평화군축센터 기타(pd) 2009-07-07   3284

[2009 평화학교] 국제법 관점에서 본 국제분쟁 개입


사실 오늘의 수업은 나에게는 조금 어렵게 느껴졌다. 법학에 관해 문외한인 내가 국제법에 관한 수업을 듣고 있다는 게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분쟁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능한 해결책들을 찾아보기 위해서라도 오늘의 수업은 꼭 필요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다.


행여 수업이 지루하여 학생들이 졸거나 이해를 잘 하지 못 할까 봐 걱정하시던 조시현 교수님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질의 응답시간에는 여러 질문들이 나와 활기가 넘쳤다.



이번 시간은 국제분쟁에 있어서 국제법의 제도적 측면과 그에 기반한 실제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시간이었다. 이를 시작해서 여러 가지 국제법 자체의 한계와 장애물들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었다.


사실 나는 교재 속에 인용돼 있는 유엔헌장의 일부를 보며 무력감을 느꼈다. 냉전시대가 종료된 후 바야흐로 세계분쟁의 주요 화두는 더 이상 이념이 아닌 종교, 인종, 경제적 이권, 권력 장악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오늘 교수님의 말씀처럼 너무나 많은 내전들이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내전들은 국가간의 전쟁들에 비해 더욱 잔인해 지고 있다. 이 내전들이 잔인해 질수록 민간인들의 희생 또한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국제법은 이러한 내전 문제까지 포괄할 수 없고, 미비한 부분이 너무나 많다. 또한 이것들을 정의하고 법을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 싶어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다.


또한 국제법이나 조약들 역시 강대국들이 만든 ‘룰’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한 것은 나뿐이었을까.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고, 이 세상의 룰을 만드는 것 또한 강자들의 일이니 말이다. 이 생각은 그렇다 치고, 현재 존재하는 국제법이라도 잘 지켜지고 있는가 생각해 보았을 때, 미국과 같은 강대국들은 법을 초월하는 힘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인 것 같다.


물론 아무리 강력한 국제법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개별 국가들의 주권을 좌지우지 못하는 사례들도 있다. 한 예로, 지난 번 사이클론의 강타로 인해 미얀마에 많은 수의 난민들이 발생했을 당시, 미얀마의 군사정부가 외부 NGO들의 출입이나 구호활동을 허락하지 않다가 국제 여론의 비난에 직면하게 되고서야 뒤늦게 문을 연 사례가 있었다. 정부의 승인 없이는 그 어떤 외부 세력 또는 단체도 그 나라의 문제에 개입할 수 없는 국제법 상의 문제 때문이었다.


그런데 ‘국제법’ 이라는 틀에 갇혀 구호단체들이 머뭇거려야만 했던 그 시간 동안에도 수 많은 미얀마인들은 고통을 당해야 했다. ‘과연 무엇이 옳은 법이고, 또 그 법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지향하는가’, 덧붙여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지자면, ‘과연 국제법은 진실로 선량한 다수의 세계 시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 라는 여러가지 생각들이 들었다.


처음에도 말했다시피 나는 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전문적으로 글을 유창하게 잘 쓰지도 못 한다. 다만, 내가 바라는 것은 국제법이 지금보다 좀 더 보완되고 더 많은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무고한 민간인들이 더 이상 다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딜레마가 놓여있는 지금, 국제법이라는 것이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된다. 오늘의 이 시간을 통해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시작이 반 이라고 했던가. 답을 찾은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접했던 것만으로도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간 느낌이 든다.


이 글은 평화학교 참가자인 임숙경씨가 3강  ‘국제분쟁,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 – 유엔과 국제법의 이해’ 주제로 조시현 교수의 강연을 듣고 쓴 후기입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6월29일부터 7월 15일까지 개최되는 ‘인권과 평화의 관점으로 국제분쟁 톺아보기’ 평화학교에 참여한 분들의 후기를 올립니다. 많은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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