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기타(pd) 2014-10-10   2448

[보도자료] 참여연대, 서울행정법원에 집회금지무효 가처분신청서 제출

참여연대, 서울행정법원에 집회금지무효 가처분신청서 제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반대집회’ 무작정 금지한 경찰

휴일 외교기관 인근 행진금지 법적근거 없어

시민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한 경찰의 권한남용 반드시 근절돼야

 

경찰은, 참여연대가 지난 6일(월)에 신고한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양해각서 체결 중단 촉구 집회 및 행진>에 대해 지난 8일(수)에 금지통고를 보내왔습니다. 참여연대는 경찰의 집회금지 처분 사유가 충분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 행진참가자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등  경찰 권한을 과도하게 남용한 것이라 판단해, 오늘(10/10)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통고’를 무효화하는 행정처분 효력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6일 경찰에 접수한 집회신고서에서 10월 11일(토) 파이낸스센터 앞에서부터 광화문KT남측을 경유해 정부서울청사에 이르는 장소에서 시민들의 발언과 피켓팅 중심의 평화적 집회와 행진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장소가 집시법상 주요도로에 해당해 행진시 통행인과 교통의 소통에 장애를 초래해 심각한 시민불편 초래될 것이라는 점, 특히 행진 구간 중 주한미국 대사관 인근(100m) 이내를 통과해 외교기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집회 및 행진 일체를 불허했습니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집회일로 신고한 날은 휴일이므로 외교기관의 기능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예측은 과도한 것입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4항의 다목 역시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법적 근거 없이 외교기관 인근 행진을 이유로 집회 및 행진 전체를 불허한 것입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참여연대가 신고한 집회 및 행진이 외교기관의 안녕을 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번 행진은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100m 이상 떨어진 광화문KT남측에서 약식집회를 한 이후 정부종합청사 방향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대사관 인근에 있는 횡단보도를 지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시지방경찰청 정보2과 황성준 팀장은 주한미국 대사관 인근 100m 이내에 있는 횡단보도로 길을 건널 경우 “대사관에 계란을 던질 수도 있고 벽돌을 던질 수도 있다”며 외교기관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행진을 불허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집회신고서에 집회 관련 물품 기입란에 ‘계란, 벽돌’과 같은 외교기관에 위해를 가할만한 물건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마치 행진 참가자들이 외교기관의 안녕을 해할 잠재적 범죄자인냥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은 과도한 해석에 불과하며 집회금지라는 행정처분을 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에 더해 이번 집회 및 행진은 도로가 아니라 인도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경찰의 요청에 의해 우회한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인도로서 충분한 면적을 가지고 있어 시민들의 통행이나 도로의 차량이동에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은 거의 없거나 아주 미미할 뿐입니다. 또 집회신고서에서 예정한 200명의 집회 참가자가 모두 오더라도 집회 및 행진 장소 통행인들이 주변을 다닐 수 있게끔 보행 통로를 확보할 수 있고, 오후시간에 일시적으로만 행진을 하는 것이므로 통행 방해를 근거로 집회 및 행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경찰이 권한을 남용한 것입니다. 경찰은 교통소통방해를 이유로 집회자체를 금지시킬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시민들의 보행상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회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교통소통 확보 노력을 집회주최자에게 부과하거나 경찰이 이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경찰의 권한을 남용해 침해 또는 제한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이번 사례와 같이 법적 근거도 없이 시민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경찰들의 자의적 법집행과 관습적 권한 남용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옥외집회 금지통고’를 무효화하는 가처분 신청 외에도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확보를 위한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수단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집회금지무효 가처분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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