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략동맹과 방위비 분담금




한미 전략동맹 전환의 의미


– 전략동맹은 한미 군사동맹의 활동과 작전 범위를 전세계를 대상으로 확장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기지, 장비, 병력) 뿐만 아니라 한국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요구하고 있음.

– 미 측은 해외 미군의 활동을 한국군이 지속적으로 지원, 보완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미국과 한국 정부는 ‘세계평화에 대한 한국군의 역할 강화’라는 레토릭으로 호도하고 있음.

– 특히 그 양상은 미국이 해외 미군에게 취약하거나 동맹국으로부터 동원이 용이한 부분, 즉 병력수송, 의료지원, 기지건설, 병력훈련 부분에 대한 지원을 요구함으로서 자신들의 군사 활동 전개를 측면 지원받고 있고, 한국군은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이라크 파병부대(서희, 제마 부대, 자이툰, 다이만 부대), 아프간 파병부대(다산, 동의부대) 역할이 그러했으며, 최근 아프간에 대한 한국 경찰 파견 요청도 같은 맥락임. 일본군의 역할도 유사함.

– 전 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미국의 군사활동에 동맹국들이 어떤 식으로든 동참하라는 요구에 대해 한국은 속속 관련 법제 신설을 시도하고 정책에 반영해왔음. 이는 향후 동북아에서 일본과 한국이 참가하는 MD체계 구축, PSI 등에 대한 동참 요구, 테러방지법 제정, PKO 신속파견법 제정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임.

– 평택으로의 미군기지 이전이나 서해안 미군기지 벨트 구축,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통합운용을 강화하기 위한 군사훈련 강화와 무기도입 확대,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도 한반도를 넘어서는 주한미군의 임무수행을 의도한 것이며, 이를 수용하고 있는 한국 정부는 보조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것임.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미협상 실패의 또 다른 사례
 
– 쇠고기 협상, FTA 협상, 미군기지이전 협상, 반환기지 환경정화 협상 등은 협상의 주제만 다를 뿐 대미협상의 패턴은 놀랍도록 유사했음. 심각한 타당성, 투명성 문제와 정부의 대국민 거짓 왜곡 홍보, 그리고 누구도 협상의 실패를 책임지지 않는 것 등은 공통으로 나타나는 문제임. 지금까지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결코 다르지 않았음. 

– 그 동안 방위비 분담금에 관한 숱한 문제점들은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음. 방위 분담금 협상이 최소한의 타당성을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확인되거나 정부가 응답해야 할 사항들이 있음.


*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총액
* 정부의 주한미군 주둔비용 총액 파악 여부
*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에 의한 직접지원 비용과 부동산 임대료, 공공요금 감면, 도로, 항만, 공항 이용료 면제 등 간접지원 비용 총액 등 정부가 추산하는 한국 측의 부담비율
* 한국 측의 간접지원 비용에 대한 미 측 평가의 타당성
* 1만 명 가까운 미군 감축에도 불구하고 방위비 분담금 증액의 사유
* 정부의 주한미군 측의 방위비 분담금 세부지출 내역 파악 여부
* 미 측의 방위비 분담금 세부 요구액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기준과 방식
* 방위비 분담금 대부분이 인건비, 군사건설비에 집중된 반면 연합방위력증강사업비(CDIP)는 낮게 책정되고 있는 것과 관련, 분담금 증액의 목적이 미군 군사건설비 지원에 있다는 지적에 대한 정부 입장
* 주한미군 측의 8천억 원의 방위비 분담금 축적에 대한 정부 입장
* 관련하여 SOFA 합동위원회나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를 통해 문제제기 한 적이 있는지 여부
*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에 당해 잔여 분담금의 환수를 명시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 미 측이 부담해야 할 기지이전비용을 한국 측이 제공하는 방위비 분담금으로 충당하는 것에 대한 정부의 입장
* 방위비 분담금의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을 지적한 2007년 국회의 부대의견에 따른 정부의 시정방안
* 방위비 분담금 책정의 합리성과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개선방안
* 국방 섹터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의 필요성 주장에 대한 타당성 여부 – 주한미군의 장비 자산과 전력보유 가치, 유사시 증원 병력 등을 고려하면 주한미군을 위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은 필요하다는 주장/ (2004년 한국 측의 주한미군 지원액이 14억 달러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경비지출이 우리 경제에 연간 13억 달러 기여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 등
* 방위비 분담금 관련 국방연구원의 연구자료 공개 여부 및 다른 연구 용역 의뢰 여부


– 관련하여 독일의 방위비 분담금 정책은 시사하는 바가 큼


* 주독미군 지원비용은 독일연방 재무부 소관예산에서 지출. 한국과 일본처럼 예외적인 SMA 협상을 하지 않고 NATO SOFA와 독일 보충협정에 의거하여 소요가 산정됨. 독일 주둔 외국군에 대한 토지와 시설공여도 재무부에서 관할. 토지 및 시설공여 등 토지 획득, 관리, 반환시 가치평가, 보상 등에 대한 재무부의 전문성이 협상력을 좌우하고 있음.
* 반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주체는 국방부에서 외교부로 교체되었으나 토지와 시설공여, 기지이전, 반환기지 환경정화 등과 관련된 협상은 국방부가 주도해왔음. 대미편향성이 너무나도 두드러지고 협상력 제고를 기대할 수 없는 외교부와 국방부 주도의 협상은 매번 미 측 요구의 수용으로 이어짐.


* 독일이 1959년 벨기에,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캐나다, 미국 등과 맺은 ‘독일연방공화국에 주둔 중인 외국군대 지위에 관한 NATO 체약국간에 체결된 보충협정’(Supplementary Agreement) – 93년 환경관련 조항 추가 등 까지 3차례 개정- 이 주요 근간이 되고 있음.


* 탁성한(한국국방연구원, 2006)에 따르면 독일의 주둔비용 분담원칙은 다음과 같음.


1. 파견국 군대의 요청이 있을 때 토지와 시설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원칙적으로 주둔비용은 파견국가가 부담한다
2. 파견국이 필요한 시설과 토지를 요청하면, 독일 재무부는 토지구입(국유지)하여 파견국에 제공한다 (미군공여 토지의 80%가 국유지)
3. 파견국은 토지의 양호한 상태 유지 위해 필요한 보수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신축, 증축 등 시설 보완시 소요되는 일체 비용은 파견국이 부담한다
4. 환경오염 복구 및 환경조사 비용 등은 파견국이 부담하며, 비용은 독일 법에 따라 결정된다.
5. 파견국에 현금지급은 하지 않는다. 미군부대에 근무하는 독일인 인건비도 미국이 부담한다. 현금제공은 예외적인 상황(고용인력이 조기 해고되었을 때 퇴직금, 사회보장비 등은 독일정부가 지급, 파견군이 사용하는 시설, 토지에 세금감면 등 혜택부여, 파견군 공무수행시 발생한 민간인 피해 독일이 25% 부담, 공무가 아닐 시 100% 개인부담, 건물 신/증축 후 반환 시 잔존가치 평가하여 파견국에 평가금액을 보상)에만 이루어진다.


* 독일과 미국 사이의 기지이전 및 반환 관련 협상 원칙은 다음과 같음.


1. 독일 요구에 따른 미군기지 이전, 원인 제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독일이 부담
2. 미국의 요구로 외교, 안보시설이 이전한 경우, 자산에 대한 엄격한 평가 토대로 재산교환
3. 병력철수로 미군기지 반환 경우, 미 측이 증개축을 통해 기지 가치 증식시킨 부분에 대해 독일 측에 보상을 요구. 독일은 반환기지의 환경오염도를 평가하여 미 측과 협상 진행. 독일은 운영유지 목적의 개수부분을 보상대상으로 불인정. 양국간 합의된 건물의 잔존가치에서 오염복원 비용 상쇄방식으로 진행. 보상액 결정되면 독일은 현금지급보다 현물이나 용역형태의 지급 선호


– 주독미군의 철수와 재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에도 이러한 원칙이 준용되고 있음.


– 한국 정부가 독일과 일본 사례를 비교함에 있어 방위비 분담금의 총액을 비교하면서, GDP 비교 시 한국 측이 가장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음을 강조하지 않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임.

– 특히 미 측의 자의적인 평가를 토대로 한국 측의 지원비용이 42%에 불과하며, 이를 50%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음. 일본의 방위비 분담금의 경우 미 국방부의 ‘동맹국의 공동방어 기여에 관한 통계 일람’(2004)과 일본 정부 측의 자료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일례로 미 국방부는 2002년 일본 측의 방위비 분담비용이 $4,411 millions에 이르며, 분담율도 74.5%라고 밝히고 있는데, 2003년 일본 정부가 밝힌 주일미군 주둔 경비(특별협정(SMA)과 제공시설 정비, 기지종업원 대책 비용 포함)은 $2,573 millions이었으며, 이와 별도의 시설임대료 등을 포함해도 $4,000 millions이 되지 않음.

–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일본 측의 특별협정(SMA)에 따른 지원비용은 전체의 30%가 채 안되지만, 한국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SMA에 따른 지원비용은 전체 주한미군 지원비용의 50%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일본의 경우 지난 2008년 1월 3년간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체결하며, 8억 엔을 줄인 것으로 보도된 바 있음. (2008년 25.3 billions yen, 2009년과 2010년은 각각 24.9 billion yen)


– 반면 한국은 올해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음. 특히 이번 미 지명위원회의 독도표기 원상복귀 조치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측이 군사적, 재정적 지원을 약속했거나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 그러나 이것이야 말로 제 발등 찍기가 될 것임. 독도에 대해 한국이 영유권을 갖는다는 종래의 표기를 유지하는 대가로 국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긴다면 그것은 ‘외교적 승리’도 ‘동맹의 복원’도 아닌 외교적 패착이 될 임. 일본에 뒷통수를 맞고 미국에 군사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서 이를 만회하려는 것은 정부 실책의 대가를 국민들에게 지우는 것임.

– 반면 독도를 둘러싼 갈등이 과연 누구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생각하기 어렵지 않음. 미국에게는 지명표기를 둘러싼 한일간 경쟁과 한국 측의 생색내기용 외교를 이용해 무기판매고를 올리고, 분담금도 더 챙기고 파병같은 군사적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임. 행여라도 정부는 미 측의 요구를 수용해서라도 독도 표기변경을 막아야 한다거나, 그래야만 이번처럼 미국 측에 뭔가 요구할 면목이 선다 식의 주장을 해서는 안될 것임.



방위비 분담금 문제 전면화할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해야


– 주한미군 주둔지원 비용을 ‘방위비 분담금’ 개념으로 통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필요
– 정부의 협상 내용과 주장에 대한 정리된 자료와 의견서로 반박해야 함.
– 분담금 책정의 타당성, 투명성, 민주성 요구해야 함.
– 전략동맹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그리고 SMA 존폐 문제 본격적으로 논쟁해야 함.
– 분담금 감축 요구에서 SMA의 폐기 운동으로 단계적으로 전개해야 함.


** 작성 : 박정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 이 글은 지난 8월 4일 민변 주최 토론회 -“21c 한미전략동맹”과 주한미군 주둔비지원금(“방위비분담금”)
– 에 제출한 토론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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