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북한인권법안 등에 관한 의견서>발표
북한인권개선에 실효성 없는 반북단체 지원법에 불과
인도적 문제해결 우선 추진, 남북인권협력 기반 조성이 관건
남북관계발전법에 기초한 실효적 접근이 중요
오늘(12/3) 참여연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북한인권법안 등에 관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 대표발의한 「북한인권법안」과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 대표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안」 모두 북한인권에 실효적인 기여를 하기에 문제가 많고 대부분의 내용이 법 제정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더해 남한에서 북한인권은 국제협력과 함께 남북협력을 병행하고, 구체적인 사안별로 그에 합당한 유연하고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인권법안 등에 관한 의견서>요약◯ 법안 검토 의견 2) 반북단체 지원법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음 3) 실효적 인권개선이 의심되는 자기만족적 접근 4) 협소한 관심, 인권협력에는 소극적 5) 남북관계발전법과 배치되고 정책적 일관성 위배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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