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칼럼(pd) 2018-01-29   1322

[이제는 평화] UAE 연속기고 ③ UAE 파병·비밀군사협정, 위헌과 불법의 총체적 결정판

이명박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와 맺은 비밀 군사협정, 핵발전소 수출 관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 마땅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국익’이란 명분 아래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를 봉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3회에 걸쳐 UAE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협력의 문제점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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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을 중동 전쟁의 들러리로 세우려 하나

② UAE에 원전 수출한 날,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MB

UAE 파병·비밀군사협정, 위헌과 불법의 총체적 결정판

 

UAE 파병·비밀군사협정, 위헌과 불법의 총체적 결정판

[이제는 평화] UAE 파병과 비밀 군사협정의 위헌성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UAE 사태는 한국 군사주의의 가늠자 

 

한국 정부의 군사·외교·통상 부문은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 채 독단적인 전횡을 일삼고 있다. 조약 체결·비준을 비롯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각종 사안에서 자의적인 결정에 따라 국회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헌법 규범의식의 박약 때문인지 별 대응이 없다. 헌법 직무를 게을리하여 헌법을 위반한 국회의 책임 역시 막중하다. 아랍에미리트(이하 UAE) 파병 사태가 바로 현주소다. 동시에 대한민국의 군국주의 성향을 재볼 수 있는 가늠자다. 

 

문재인 정부가 진상규명과 책임추궁, 재발방지대책 없이 UAE 파병 사건을 봉합하는 것은 구 집권 세력과 타협하여 군사주의 적폐를 이어가는 꼴이다. 외교와 군사를 이유로 댈 수는 없다. 중대한 헌법 위반의 불법을 정당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군국주의 경향 

 

독재정권 아래에서 통치행위 개념의 동원은 사법적 판단을 회피하는 만능 키였다. 국가원수·군 통수권·통치행위의 전근대적 법리가 아직도 살아 있다. 

 

민주화 이후 법원이 사법적 잣대를 적극적으로 들이대기는 했지만, 구체제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했다. 분단 상황을 고착화하는 분단헌법체재론에 따라 군사 문제는 한국의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의 족쇄다.  

 

헌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조차 비일비재다. 현역 군인을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의 문민 원칙이다. 이명박 정권에서는 불과 한 시간 전에 전역한 군인이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하는 식으로 헌법을 우롱했다. 2009년 9월 23일의 일이고, 당사자는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이다. 이번 UAE 사건의 주역이기도 하다. 

 

헌법은 전쟁·분단·병영체제의 틀에 갇혀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 군인 인권 보장, 의회의 국방감독관 제도 등 인권 보장 안에서 군의 입헌주의와 법치주의를 담보하려는 시민사회의 시도는 군의 반발 때문에 실패했다.  



군사쿠데타의 가능성은 거의 사라졌다지만, 군대는 ‘법외의 특권 조직’이다. 군내에서 각종 가혹 행위와 성폭력, 방위산업 비리, 지휘 권력의 사유화 등 부패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통제 장치 없는 군의 특권은 입헌주의 위협요소이자 오히려 ‘국가안보’의 약점으로 작용한다.  

 

군 관련 헌법 규범  

 

헌법은 국가의 물리력인 군대에 대하여 엄격한 인권존중과 평화주의‧민주주의 규범을 정하고 있다. 첫째, 대한민국은 국제평화를 지향하고 침략 전쟁을 부인함으로서 불가피한 자위전쟁만을 허용한다(헌법 제5조 제1항).  

 

둘째, 군에 부여한 헌법적 의무의 핵심은 ‘국토방위'(헌법 제5조 제2항)다. 파병은 그 자체로 일단 위헌의 의심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군의 “정치적 중립성”(헌법 제5조 제2항)은 민주적‧시민적 통제를 전제로 하여 군이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대통령을 포함하여 그 누구라도 군대를 정치·경제·국제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 지난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이 칼리파 빈 자에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셋째, 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헌법 제74조).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헌법 제86조, 제87조).  

 

넷째,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 파견,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주류(駐留)를 결정할 경우 국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헌법 제60조 제2항). 조약 또한 국내법으로서 효력(헌법 제6조 제1항)을 가지려면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동의 대상인지 아닌지는 정부가 아니라 국회가 판단해야 한다.  

 

헌법은 군에 대해 평화주의 관점에서 무력 분쟁의 사전 예방주의 원칙을 준수하고, 군을 동원하는 일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의심스러운 때에는 평화에 유리하게’ 판단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국회와 대통령은 견제와 협동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권과 평화의 관점에서 국민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UAE 파병과 비밀군사협정, 중대한 헌법위반  

 

UAE 파병과 비밀군사협정은 위헌 불법의 총체적 결정판이다. 첫째, 비밀군사협정 자체가 중대한 헌법위반이다. UAE 유사시 한국군 자동개입 조항은 헌법이 용인하고 있는 자위전쟁 성격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제평화주의에 복무해야 할 헌법 책무 위반이기도 하다. 국회가 동의해도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데, 국회 동의를 배제하고 자동으로 군사력 행사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관련자들에게 국헌문란의 죄책을 물어야 한다. 

 

둘째, UAE 파병은 국회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른바 경제 이익을 위한 파병으로서 군대 본연의 국토방위 임무를 벗어나므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2월 31일 종료하는 UAE 아크부대의 파견 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동의안을 제출해서 국회 동의를 얻었다. 비밀협정에서 파병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혼할 수 없는 결혼 관계’라는 것이 파병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족쇄는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UAE 파병과 비밀군사협정은 설령 국회가 동의했거나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적 정당성이 없다. 국회는 정부에게 동의안 제출을 요구하고, 헌법규범에 따라 동의안을 부결해야 한다.  

 

누가 무엇을 해야 하나 

 

문재인 대통령은 ‘이게 나라냐?’고 외쳤던 국민들에게 도대체 어떤 ‘적폐’가 있었는지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해 진실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정부에게 법률안 제출권이 있는 만큼 관련 법률안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UAE 파병과 비밀군사협정은 당장 최대한 공개한다는 원칙에 따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사해 진실을 알려야 한다.  

 

군 문제는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만큼 향후 군 전반에 걸쳐 점검이 필요하다. UAE 사건 관련자들에게는 법적·행정적·정치적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재발 방지책으로는 조약 체결·비준 또는 각종 군사적 조치에서 국회 동의권을 실질화 하면서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국회 협력과 견제 절차를 법률안으로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문민 원칙에 충실하게 전반적인 국방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 헌법을 수호할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는 길이다. 

 

국회의 책임은 더 막중하다. UAE 사건은 시민사회에서 헌법을 구체화한 「조약 체결절차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체결‧비준 등 국회의 동의권 행사에 관한 법률」등을 제정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적절히 행사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해야 할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 

 

정치, 국방, 외교를 명분으로 일정 내용에 타협하거나 일정 사항을 비공개로 하거나 일정 사안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이른바 ‘출구전략’). 그러나 민주공화국의 입헌민주주의 헌법 체제를 갖춘 나라라면, 헌법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이 용인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절대로 그럴 수 없는 일이 있다.  

 

UAE 파병과 비밀 군사협정 관련 중대한 헌법위반의 문제는 밝혀야 하는 모든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헌문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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