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초등생 대상 안보교육 영상 공개할 수 없다는국방부의 답변에 반박문 제출

초등생 대상 안보교육 영상 공개할 수 없다는

국방부의 답변에 반박문 제출

북한 반응 우려, 국익 훼손 등 논리 비약으로 문제의 영상 은폐하려는 국방부

 

오늘(1/19)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초등학생 대상 안보교육 영상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국방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답변서에 반박하는 보충서면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번 행정심판은 지난해 7월 서울시 강동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상영되어 문제가 되었던 안보교육 영상을 국방부가 공개 거부하면서 이뤄지게 되었다. 참여연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당영상을 공개하도록 요청했으나 국방부는 초등학교에서 상영된 영상 자료공개가 ‘남북 간에 군사적 긴장이 조성될 수 있으며 국익을 해칠 수 있다’는 납득하기 힘든 사유를 들며 해당 자료를 비공개했고,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해 10월 27일 국방부의 해당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번 답변서에서 국방부는 법적 근거 없는 주변적인 사유를 자료 비공개의 근거로 제시했다. 법적근거나 논리적 일관성이 부족한 주장만을 되풀이했다. 국방부는 ① 국회가 국방부의 영상자료의 비공개를 인정하고, ② 과거 북한응원단에 대한 국방부의 정신교육 자료에 대해 북한의 반발한 사례가 있어, 북한인권과 관련된 영상이 공개될 경우 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조성할 수 있고, ③ 안보교육에 대한 공론화가 충분히 이루어져 자체 심의 과정 절차 마련으로 인해 초등생에게 상영된 영상을 공개할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① 국방부의 주장과 달리 2014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들은 국방장관에게 지속적으로 안보교육 영상자료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오히려 국방부의 폐쇄성을 문제 삼았고, ② 국방부가 언급한 북한의 부정적 입장 표명 사건 발생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북 고위급 접촉이 성사되는 등 북한의 부정적 입장 발표 그 자체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한 사례로 보기 어렵고, ③ 그동안 북한의 부정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북한인권결의안 찬성 표결, 대북삐라 살포 옹호 등 나름의 입장을 표명해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남북관계를 이유로 자료를 비공개하는 것은 억지 주장에 불과하며, 이를 이유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안보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공론화와 구조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국방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활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평가한 33편의 안보교육 영상자료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보충서면]

사 건 2014-21068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국방장관

청구인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잘 전달 받았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답변이 법적근거가 없다는 판단으로 다음과 같이 보충서면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합니다. 면밀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피청구인 답변서에 대한 보충 서면

1. 일반인에 대한 공개는 초등생 상영과 별개의 문제이며 국회가 국방부의 영상자료 비공개를 인정했다는 주장에 대해

가. 국회(법사위 의원)는 피청구인의 자료 미제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하고 있음

피청구인은 지난 2014년 국정감사 현장에서 비공개 동영상을 국회의원만을 대상으로 상영한 것이 해당 동영상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국방부의 결정을 국회가 인정한 것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당시 국정감사 회의장에서 전해철 의원은 해당 동영상을 사전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초등학교에서까지 상영한 영상물이어서 자료 제출을 못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으며, 법제사법위원장에게 해당 영상을 반드시 제출할 수 있도록 독려해 달라는 요청까지 하였습니다. 이후 전해철 의원은 해당 영상을 국정감사장에서 비공개 상영하더라도, 해당 영상 자료를 “국민들이…판단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내현 의원 또한 국방부가 직무상의 기밀을 이유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춘석 의원도 군의 폐쇄성을 지적했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국방부의 행태가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비공개 영상 상영이후에도 이춘석 의원은 해당 동영상이 초등생 뿐 아니라 대한민국 장병들에게 교육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장병 부모를 대상으로 무작위 영상 상영을 하여 평가 받을 것을 공개적으로 제의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주장은 당시 국정감사 현장의 논의 과정을 왜곡한 것으로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피청구인 주장과는 달리 국방부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끝까지 무시하고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갑 제1호증 참고).

나. 상식에 어긋나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도 반하는 주장임

피청구인은 초등학생 교육에 영상자료를 사용한 것과 ‘일반인(시민단체)을 대상으로 공개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판단한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생들에게 상영한 영상을 일반인에게는 공개할 수 없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으며, 어떤 점에서 다른 문제라는 것인지 판단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는 영상물에 대해 폭력성, 선정성 등의 기준이나 나이별 판단·수용 능력에 따라 정보 접근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에게 상영한 영상을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러한 우리 사회 통념과 상식에 완전히 어긋나는 것입니다. 국방부의 주장은 어떠한 법적 기준과 근거로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것인지도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주장입니다.

오히려 피청구인이 ‘일반인(시민단체)’이라고 표현한 것은 청구인과 같은 ‘시민단체’가 해당 영상에 대해 문제제기하게 될 것이 두려워 은폐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다. 학교에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임

피청구인은 답변에서 나라사랑교육을 실시한 ‘해당 학교에도 자료를 제공한 바 없’을 정도로 어느 기관에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히고 있으나 이는 자료 비공개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국방부의 일방적인 정보 비공개 조치는 시정해야 할 관행이지, 또 다른 정보 비공개를 정당화하는 조치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피청구인은 학교를 비롯해 교육당국에 나라사랑교육 자료 일체를 제공해 교육 차원에서 적합한 내용인지 검토를 받고 문제를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영상 공개로 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조성할 수 있어 공개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가. 피청구인이 제시한 사례의 부적합성

피청구인은 지난 2014년 9월 1일 인천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국방일보에 게재된 정신교육 자료에 대해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우리 정부를 비난한 사례를 들며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영상자료를 비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인천 아시안게임 북한 응원단 방한 관련 남북 고위급 접촉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뒤로는 북한의 응원단을 비난하는 정신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에 여당 대표조차 문제를 제기하는 등 국내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갑 제2호증 참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거론한 사례는 정부의 이중적인 정책과 태도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지, 정보 공개 문제로 치부할 사안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참여를 위해 해당 영상자료를 공개하는 것과 정부의 이중적 태도로 인해 남북 간의 갈등이 있었던 사례를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나. 자료 공개가 국익을 해쳤다거나, 북한의 반응을 우려한다는 자가당착적인 주장에 대해

피청구인이 답변서에서 제시한 사례(북한응원단 관련)와 같이 북한 당국이 국방일보의 정신교육 자료에 반발 입장을 표명한 것을 두고 정보 공개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쳤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북한의 부정적인 반응이 우려되어 해당 영상자료를 비공개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북 측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대북 군사안보정책을 공개하는 것이 국익에 반한다는 해괴한 주장과 다를 바 없습니다. 만일 위의 사례가 피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적절한 사례라고 설명하고자 한다면, 북한 당국이 국방부의 정신교육 자료 배포 이후 비난입장 발표한 것이 어떻게 국가의 ‘어떤 중대한 이익’을 ‘어느 정도 현저하게 침해했는지’ 구체적인 증거와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피청구인이 제시한 사례의 경우, 당시 북 측은 국방부의 정신교육 자료에 대해 비난을 하고도 이후 인천 아시안게임에 참여하였으며, 폐막식에는 북한 최고위급 대표단이 참석, 남북 대표단이 함께 한 오찬 회담에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기도 하였습니다(갑 제3호증 참고). 따라서 이 사례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9조 1항 2호(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경우)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은 물론입니다.

무엇보다 피청구인이 북한의 부정적인 반응이 있거나, 그러한 반응이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정부가 각종 대북 조치를 취해왔다는 주지의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표결을 하였으며, 대북삐라 살포를 ‘표현의 자유’로 옹호하고(갑 제4호증 참고), 북한인권현황 영상자료(갑 제5호 증 참고)를 온라인으로 배포하는 등의 사례를 포함해 수많은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반발과 부정적 반응에도 불구하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북한의 반응을 ‘우려’하여 영상을 비공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북한의 부정적 반응이 예상된다는 억지 주장을 앞세워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인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3. 안보교육의 공론화로 청구인의 취지가 이미 실현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가. 안보교육 문제의 공론화와 정보공개는 별개의 사안

피청구인은 안보교육의 문제점들이 공론화되었고 정신교육용 동영상 사후점검을 통해 안보교육 내용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영상자료에 대한 사전 심의절차를 마련하였으므로, 영상자료 공개의 실익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보교육의 문제들이 공론화된 것과 해당 영상자료의 공개는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안으로, 공론화 자체를 자료 비공개의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국방부 안보교육의 공론화로 밝혀진 것은 국방부의 안보교육이 교육적 평가 없이 폐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뿐 입니다.

나. 여전히 안보교육의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았음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나라사랑 교육 추가지침 수정’과 ‘영상교육자료 심의위원회’를 운영은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안보교육 자료에 대한 자체적인 심의 과정일 뿐, 지난해 언론을 통해 불거진 안보교육 영상자료 상영으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영상을 사용하도록 허용한 책임자와 해당 자료를 제작한 자에 대한 책임추궁도 하지 않았고, 해당 자료가 사용된 경위에 대해 어떠한 설명조차 없이 문제가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 하였으며, 해당 문제와 관련한 직접적인 사과나 피해 학생들과 학교 학부모에 대한 해명 및 후속 조치 등 어떠한 실제적인 후속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문제가 발생한 초등학교를 관할하고 있는 서울시 교육청의 자료 공유 요청을 거부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공론화는 이미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해석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보교육에 관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자료에 대한 공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4. 결론

피청구인의 답변서는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해당 영상을 비공개할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9조 1항 2호를 자의적으로 판단하거나, 과도한 비약 논리를 동원하여 문제의 영상을 은폐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초등학생에게 교육자료로 상영된 영상을 비공개할 근거가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인 투명성과 알권리 실현을 위해, 그리고 논란을 일으킨 안보교육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피청구인이 해당 영상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힙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 증 2014. 10. 10.자 2014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2. 갑 제2호 증 2014. 09. 04.자 <오마이뉴스> 국방부 “북 응원단, 미인계 앞세운 대남선전 선봉대”

3. 갑 제3호 증 2014. 10. 04.자 <오마이뉴스> “남북도 결실 거둬야” – “좋은 계기 되길 바란다”

4. 갑 제4호 증 2014. 10. 27.자 <GO발뉴스> 한민구 “정부 일방적 ‘삐라’ 살포 제한, 표현의 자유 침해”

5. 갑 제5호 증 2014. 12. 28.게시 <유튜브> [UNITV 통일부] “북한인권현황” 링크 : http://youtu.be/vVk5-ePrcG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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