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말로만 ‘우려’하고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힘싣는 박근혜 정부 규탄

말로만 ‘우려’하고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힘 싣는 

박근혜 정부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14년 7월 3일(목) 오후 1시

장소 :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

 

공동주최 : 경계를넘어, 국제노동자교류센터, 국제민주연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노동정치연대, 농민약국, 대전평화여성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랑쩬,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평화연대,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생명평화연대, 서민의힘, 시민평화포럼,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우리마당,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전국학생행진,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참여연대, 통일광장, 통일맞이, 통일의길, 통합진보당,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네트워크,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평화재향군인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유족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일군사협정반대국민행동,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경남진보연합, 경기진보연대, 광주진보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서울진보연대, 울산진보연대, 전남진보연대

 

기자회견문 

말로만 ‘우려’하고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힘 싣는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

 

7월 1일 외교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관한 일본의 각의 결정에 대해 “평화헌법에 따른 방위안보정책의 중대한 변경”이라고 시인하면서도, 실질적인 반대 입장이 아닌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만을 밝혔다. 그러면서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반도 안보와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안은 우리의 요청 및 동의가 없는 한 용인될 수 없다”면서 “집단자위권이라는 것이 남의 땅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전가의 보도는 아니다”라며 적극적으로 일축하고 나섰다.

 

그러나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핵심 내용이 ‘한반도 유사시’와 ‘중국을 겨냥한 조처들’이라는 사실은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됐다. 2008년 7월 31일 작성된 미·일 양국 정부의 고위 관료 회담 내용에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 수송 작전을 위해 한국에 자위대 소속 함정과 항공기를 보낼 계획”과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활동에는 미군 호송 지원, 기뢰 제거, 수색 및 구조 작전, 선박 검색 등”이 포함된다고 돼 있다. 2010년 12월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직접 “한반도 유사시 재한 일본인 구출을 위한 자위대 파견 검토“를 주창한 바도 있다.

이번에 자민당과 공명당이 헌법 해석 변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한반도 유사시에 피란하는 일본인 등 민간인을 수송하는 미국 항공기와 함선을 자위대가 호위하는 상황’을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사례로 거론하기까지 했다.

각계 시민사회는 물론, 전문가, 언론, 심지어 여당까지도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박근혜 정부는 이에 대해 실효적 대책을 내놓기는 커녕 ‘우리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 동안 박근혜 정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보유 여부는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며 사실상 용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왔다. 말로는 “우려”하지만, 사실상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행보에 힘을 실어 주는 역할을 지속해 오기까지 했다.

이미 이명박 정부 때부터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미군 호송 지원, 기뢰 제거, 수색 및 구조 작전 등”에 관해 한국과 일본 정부(그리고 미국 정부)가 여러 차례 협의한 것은 물론, 관련 군사훈련을 제주 남방해역에서 공동으로 진행하기까지 했다!

7월 2일 개최된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에서 최윤희 합참의 일본 집단적자위권 행사 우려 발언도 있었다지만 이 또한 명분쌓기용일 뿐이다. 한미일 군사협력을 도모하는것 자체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비롯한 군사대국화 행보를 용인하는 것일 뿐이다.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양해각서 체결이야말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힘을 실어온 결정적 증거다. 한국이 미국이나 일본으로 향하는 탄도미사일 정보를 일본에 전달하고, 이를 토대로 일본이 자국 영토 밖에서 요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유엔헌장 51조가 규정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훼손하는 미일 동맹에 의거한 집단 방위다. 따라서 유엔헌장에 위배되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뒷받침해 주기 위해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한다는 것은 한국이 곧 유엔헌장을 위배하여 미일 침략동맹에 편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 고스란히 남북, 한중관계 및 한반도 및 동아시아 평화는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이 분명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협정을 양해각서(MOU) 형태로 추진하기로 합의했고, 국방부는 “한미일 3국은 북한 미사일과 핵에 대한 정보공유가 필연적이다”며 “북핵과 미사일에 관련된 정보로 국한된 기관 간 약정”(김관진, 2014. 6. 18, 국회 대정부 질의)으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각의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을 결정하던 바로 그 시기에, 한미일 3국 합참의장이 사상 최초로 회담을 갖고 군사협력 확대를 결의하였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결의한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말로만 ‘우려’ 하며 실질적으로는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적극 힘을 실어온 한국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박근혜 정부가 헌법 해석 변경이 가져올 사태를 실질적으로 우려한다면, 당장 한미일 군사정보 양해각서 체결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미일 미사일 방어체제에 대한 그 모든 협력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14년 7월 3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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