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파병 2003-03-27   462

군인여러분! 반인권적 참전을 거부하십시오!

참여연대, 수도권 공병부대원들에게 긴급호소문 발표

참여연대는 파병동의안 처리 하루를 앞둔 오늘 오후 3시 40분께 수도권 공병부대 군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보내는 긴급 호소문을 채택했다.

수도권 공병부대 중 1개 대대 규모를 사전 선발할 예정이라는 국방부 보고 이후, 참여연대는 오늘 오후 2시 30분께 익명을 요청한 한 군인 가족으로부터 “오늘(27일) 오후 3시 제9사단 장병들 중 이라크 파병을 목적으로 지명된 병사들이 사전 소집될 것”이라는 제보를 듣고, 즉각 호소문을 채택한 것.

참여연대는 호소문을 통해 “군 부대원들이 위헌적이고 반인권적인 파병으로 생명의 위협을 겪을 필요가 없다”고 전제한 뒤 “참전을 거부하고, 시민단체의 헌법소원 참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제 신청으로 군인들의 권리와 안전을 찾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헌법 제5조 제1항을 인용해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한 뒤, 헌법 제6조 제1항에서는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며 이라크전 참전은 그 자체로도 국제법 위반행위이며 헌법위반 행위라고 쐐기를 박았다.

참여연대는 군인들에게 “이런 부도덕한 전쟁에 참전하는 것을 반대해달라”며 만일, “파병이 결정된다면, 곧바로 위헌소송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긴급 호소문 전문.

수도권 공병부대 장병여러분과

그 가족들께 드리는 긴급 호소문

위헌적이고 반인권적인 파병으로 생명의 위협을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참전을 거부하십시오.

시민단체의 헌법소원 참여, 국가인권위원회 구제 신청으로 여러분의 권리와 안전을 되찾으십시오.

오늘 오후 2시 30분 참여연대 사무실에는 익명을 요청한 한 군인 가족으로부터 “오늘 오후 3시 제9사단 장병들 중 이라크 파병을 목적으로 지명된 병사들이 사전소집될 것”이라는 근심어린 제보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국회 국방위에서 수도권 공병부대 중 1개 대대규모를 사전 선발할 예정이라는 국방부 보고가 있었던 만큼 매우 신빙성 있는 제보로 판단되어 이 호소문을 씁니다.

장병 여러분들과 가족여러분

이번 이라크 전쟁은 세계 대다수 나라가 반대하는 부도덕한 침략전쟁이며 유엔에서도 승인을 거부한 불법적인 전쟁입니다. 국제법적 근거도 없는 부도덕한 침략전쟁의 와중에서 무고한 이라크 시민들이 집속폭탄, MOAB, 네이팜탄등 대량살상무기에 의해 비참하게 희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5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라고 명시하여 국제평화주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헌법은 제6조 제1항에서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하여 국제법을 존중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라크전 참전은 그 자체로 국제법 위반행위이며 헌법위반 행위입니다. 이러한 반인륜적, 불법적, 위헌적 전쟁에 정부는 여러분을 파병하려 하고 있습니다.

장병 여러분

이번 이라크 전쟁은 국제적 반대여론과 이라크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 속에서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번 파병은 매우 위험하고 명분없는 파병입니다.

이라크 시민들과 전세계 시민들의 지탄을 받는 부도덕한 전쟁에 여러분이 참전하는 것은 아무 의미없는 일입니다. 정부가 파병하려는 공병무대는 이라크 시민들의 강력한 시가전과 비정규전에 희생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러한 명분 없는 전쟁에 우리 장병들이 나아가 꽃다운 목숨을 잃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헌법의 수호를 위해서나, 군의 명예를 위해서나, 장병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나 이번 파병은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장병 여러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겐 파병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위헌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이 위헌소송을 제기하면 정부의 파병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유엔이 정하는 전쟁 외에는 참전을 불허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승소할 수 있습니다.

군내부 명령은 헌법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반인권적 범죄를 저지를 경우, 군 명령에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전범으로 처벌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어제 이라크 전쟁이 불법적인 전쟁이며 반인권적인 전쟁이라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장병여러분 가족여러분

참전을 거부하고 시민단체나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제를 요청하십시오

여러분이 현장에서 거부하기 힘들다면 가족에게 연락하여 본인이 명분도 없고 생명마저 위태로운 파병 대상에 포함되게 되었다고 호소하십시오 가족들에게 구제방안을 적극적으로 찾도록 호소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참전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가족들의 파병거부와 헌법소원,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제소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취한다면 참여연대를 비롯한 모든 인권단체, 인권변호사단체가 나서서 여러분을 지원할 것입니다.

장병여러분

전세계 시민과 이라크 시민들의 돌팔매를 받을 부도덕한 참전을 반대하십시오. 여러분에겐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파병거부 긴급연락 : 참여연대 723-5051/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522-7284

장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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