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평화정책 2020-05-25   1727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촉진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거안정,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와 경찰개혁, △일하는 국회 개혁 등 생명과 민생 살리는 21대 국회 기대

 

참여연대는 21대 국회가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대표자로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감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해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이 중, 한반도 평화와 외교안보 민주적 통제 관련 과제를 소개합니다. 

 

* 2020.5.25. 참여연대 발표 입법⋅정책과제 >> 목록 모두 보기  >> 정책자료집 보기 

 

[한반도 평화와 외교안보 민주적 통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촉진

군비 축소와 국방개혁

불평등한 한미동맹 조정

조약 체결의 민주적 통제 위한 「조약 체결⋅비준 절차법」 제정

헌재 결정과 인권기준에 반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역법」 개정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 파병 통제

투명하고 책임있는 ODA를 위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촉진

 

1. 현황과 문제점

  • 2020년은 한국전쟁 발발 70년이 되는 해이지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음. 북미 협상은 재개되지 않고 있고, 남북 간의 대화나 교류는 한 걸음도 내딛지 못했음. 2018~2019년 이어진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합의들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 
  • 남북은 남북관계 개선과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증대, 군사적 긴장 완화와 전쟁 위험 해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핵 없는 한반도 실현 등에 합의했고, 북미는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비핵화, 유해 송환 등에 포괄적으로 합의하며 신뢰 구축이 한반도 비핵화를 추동할 수 있다고 천명했음. 
  • 그러나 어렵게 이뤄낸 남북, 북미 합의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 미국은 사실상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를 요구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동결 등에 상응하는 어떠한 신뢰 조치도 보여주지 않았음. 남북 교류협력 역시 대북 제재에 막혀 있음. 
  • 한편 지난해 육해공군⋅해병대가 실시한 한미연합군사훈련 횟수는 총 156회(9월 기준)로 3년 사이 두 배가량 증가했음. 미국은 전략 폭격기, 정찰기 등을 한반도 인근에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등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멈추지 않고 있고, 한국은 단계적 군축 합의에 역행하는 역대급 군비 증강을 추진하고 있으며, 북한 역시 미사일 시험 등으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고 있음. 이러한 군사행동과 군비 증강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남북, 북미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역내 군사적 긴장감을 높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동할 동력을 잃게 만드는 것임.

 

2. 세부과제

 

1)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합의 이행 촉구

  • 남북, 북미 대화를 재개하고 합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초당파적 노력이 필요함.
  •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미국의 정치·군사·경제적 신뢰 구축 조치를 촉구해야 함. 
  • 대화와 군사행동은 양립할 수 없음. 예산 심사를 통해 한국 정부의 군비 증강을 통제하고,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해 한미연합군사훈련과 북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행동 중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야 함.

 

2) 개성공단 등 남북교류협력 재개 촉구

  • 남북이 합의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인도적 협력, 남북 철도·도로 연결, 환경⋅보건 의료 협력, 문화⋅예술⋅체육 교류 활성화, 군사분야 합의 등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남북 교류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위한 대북 제재 완화를 유엔과 미국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함.

 

3) 동북아 비핵지대 구축 및 핵무기금지조약 가입 촉구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핵 위협이 제거된 상태를 의미하며, 북핵 폐기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이 의존하고 있는 확장억제 전략도 폐기되어야 이뤄질 수 있음. 나아가 핵보유국의 핵무기 사용 금지 등이 포함된 ‘동북아시아 비핵지대(Northeast Asia Nuclear Free Zone)’ 건설을 지향해야 함.
  • 국회는 정부가 핵무기의 사용, 보유, 생산, 실험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핵무기금지조약에 가입하도록 촉진해야 함. 
  • 국회는 ‘핵 비확산과 군축을 위한 국제 의원 네트워크(Parliamentarians for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PNND)’ 활동 등 핵무기 없는 세계를 위한 국제 의원 연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함.  

 

3. 소관 상임위  :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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