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시민들의 정당한 평화 활동을 유죄로 판결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사드 자체가 불법이다!

시민들의 정당한 평화 활동을 유죄로 판결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지난 5월 23일 서울북부지법은 성주 소성리 사드 부지를 미군기지로 규정하고,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곳이라며 이곳에 들어간 청년과 기자들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무엇이 불법이란 말인가? 소성리에 사드를 강제로 배치한 것 자체가 불법이다. 2016년 박근혜 정부는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초기에는 성산 포대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성주 전체의 반발이 심해지자 소성리 롯데 골프장으로 부지를 변경했다. 부지 선정 과정에서 어떠한 법적인 절차도, 주민들의 동의도 없었다. 성주, 김천 주민들의 저항은 당연한 것이었다.

 

2017년 4월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였지만, 대선 직전,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결국 사드를 강제로 배치했다. 주민들과 연대하는 시민들의 저항은 수천 명의 경찰에 의해 짓밟혔다. 이후 9월 7일에도 8,000여 명의 경찰이 투입되어 주민들을 가둬놓고 사드 4기를 추가로 배치했다. 그 과정에서 부상자도 속출했으며 경찰에 의해 차량과 천막 등의 시설이 훼손되기도했다.

 

이번에 유죄 판결을 받은 청년과 기자들은 9월 6일 사드 추가 배치를 반대하며 사드 기지에서 현수막을 펼치는 행동을 했다. 주지하다시피 사드 기지의 형성은 사드 배치, 제3 부지선정, 롯데와의 부지 교환 및 주한미군에게 부지를 공여하는 전 과정에 걸쳐 온갖 불법과 편법 및 꼼수로 점철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불법에는 눈 감은 채 정당성과 적법성이 없는 사드 배치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평화 행동만을 불법으로 단죄하는 이번 사법부의 판결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

 

더구나 사법부는 그동안 사드 배치를 막기 위한 정당한 활동을 한 주민들과 평화활동가, 종교인들에게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누적 1,500만 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했다. 국방부도 사드 관련 정보공개 공익소송에 대한 소송비용 2천만 원의 상환을 요구하는 등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여왔다. 우리는 불법적인 사드에 대응하는 주민들의 정당하고 평화적인 항의 행동을 불법으로 몰아가는 정부와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사드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시민, 종교인들은 이 땅에서 사드가 없어질 때까지 행동할 것이다.

 

2019년 5월 24일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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