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관련 유엔 특보 서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답변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법안 문제점 지적한

유엔 특보 서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답변

 

지난해 12월 27일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과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만 9천여 명이 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감옥살이를 한 후에야 어렵게 도입된 대체복무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기 보다는 징벌적인 성격이 강하고, 제도 시행의 편의를 위해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 정부에 수차례 걸쳐 대체복무 도입을 촉구해온 유엔 등 국제기구의 기준에도 맞지 않습니다. 

 

대체복무제 도입에 앞서 데이비드 케이(David Kaye)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아흐메드 샤히드(Ahmed Shaheed) 유엔 종교·신념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2019년 11월 28일 한국 정부에 서한(영문 / 국문)을 보내 한국이 도입하려는 대체복무 법안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려를 표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대체복무제 법안이 통과된 후인 올해 2월 12일 답변을 보냈습니다. 한국 정부의 답변을 공개합니다.

 

 

* 특별보고관의 서한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답변 [영문 / 국문]  

 

 

특별보고관의 서한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답변

 

1. 의사 및 표현의 자유 증진과 보호에 관한 특별보고관과 종교 및 양심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2019년 11월 28일자 서한에 대한 답변으로서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과 같이 회신하는 바입니다.

 

배경정보

 

2. 특별절차를 통해 전달된 우려에 대한 해명을 제시하기에 앞서 대한민국 정부는 여기에 새롭게 도입되는 대체복무제편입및복무법(이하 ‘대체복무법’)과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현 상태의 개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 특별보고관들이 2018년 국방부장관이 발의한 법안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함.
  • 관련 법률에 따라, 2018년 법안은 국방부장관에 의해 입법예고 되었으며 이후 국무회의를 통해 공식적 정부법(안)의 지위를 획득하였고, 대체복무법 및 병역법 개정(안)의 입법은 2019년 말 국회 심의 이후 완성되었음.
  • 해당 법률(안)의 국회 심의 기간 중에 해당 법안 제안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와 토의 및 국회가 조직한 공청회 등이 열렸음.
  • 해당 법률(안)은 마침내 국회 본회의에서 2019년 12월 27일 통과되었으며 특별보고관들의 우려에 대한 이하의 해명은 완성된 법에 기초하여 이뤄짐.

 

절차적 문제

 

우려 1: 법률(안) 어디에서도 대체복무를 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대신 법률(안)은 오직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제에 신청할 권리만을 주고 있다. 따라서 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제로 복무할 권리를 부정당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3. 2018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대체복무법이 입법되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가 도입되었습니다.

  • 대체복무법은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가능케 하면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의 자유를 보장함.
  • 그렇지만 대한민국이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신청자가 대체복무제를 진실된 양심과 신념에 따라 신청하는지 판단하는 절차적 단계가 개인들이 이 제도를 통해 이익을 편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리고 대체복무제를 병역기피에 악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법에 포함되었음.

 

우려 2: 법률(안)은 대체복무위원회에게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제공한 진술을 기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대체복무위원회에게 해당 개인의 진술을 기각하는 권리를 주는 일은 규약에 위배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4. 대체복무심사위원회에게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제출한 진술을 기각할 수 있도록한 규정(제11조 제2항)의 이유는 신청자가 적절한 진술을 만들어야 할 회피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법에 있는 그러한 규정은 특별보고관이 우려하는 대로 규약의 위배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려 3: 만약 국내법이 30세 이상의 개인을 일괄적으로 병역으로부터 베재하는 구분을 두고 있지 않다면 30세 이상의 개인을 대체복무 신청에서 배제하는 것과 신청을 위한 조건으로 나이를 적용하는 일은 규약에 위반될 수 있다.

 

5. 병역법 제61조는 징병검사, 징병 혹은 소집 통지서를 받았거나 받을 어떤 개인이라도 의무를 수행하는 날에 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날짜를 그의 요청에따라 연기할 수 있되, 그 날은 해당자가 30세가 되는 날을 넘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병역법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그들의 의무를 징집대상인 다른 사람들처럼 30세 이전에 이행해야 함.
  • 정부는 병역법 입법 이전에 30세를 넘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해 대체복무제로 편입하도록 하는 부칙 또한 제정하였고, 따라서 정부는 30세를 도과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어떠한 편입 제한도 없도록 보장함.

 

우려 4: 제6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을 철회한 개인이 재신청할 수 없도록 한 금지는 우려스럽다. 개인이 신청을 청회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고, 그 중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관련 낙인과 연관되었을 수 있다.

 

6. 법률(안) 제6조 제1항에서 재신청을 금지하는 규정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공동체에 대한 진정한 봉사

 

우려 1: 대체복무를 위해 구류장소에 대한 배타적 강조에 대해 우려를 표함. 특히, 많은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수감이라는 상황에서 감옥에서 복무하는 상황으로 편입될 수 있기에.

 

7.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초기에는 숙소와 대체복무제 시행 초기에 필요한 시설이 있는 교정시설에 배치될 것입니다. 정부는 계속하여 대체복무 영역 확장에 대하여 검토할 것입니다.

 

우려 2: 법률(안) 제17조 제2항이 흉기나 무기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활동을 배제하고 있으나 다른 개인에 대한 무력의 사용이 수반되는 활동을 배제하지 않았다.

 

8. 대체복무법 제16조 제2항 3호에 따르면 대체복무를 수행하는 개인은 흉기나 무기의 사용과 유사한 어떠한 활동에서든지 배제되어야 합니다. 이는 다른 개인에 대한 무력의 사용이 수반되는 활동 역시 배제된다는 뜻입니다.

 

처벌적 요소

 

우려 1: 발의된 법률(안)은 대체복무를 36개월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군 복무보다 긴 기간이다. 그러나 이런 구분에 대한 객관적 정당화가 없어 보인다. 이에 대한 정당성을 확립하지 못할 경우 단지 규약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이는 처벌적 요소로 사료된다.

 

9. 대한민국은 이미 여러가지 대체복무 형태를 시행하고 있고 여기에는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등이 포함되며 이런 형태의 과반 이상이 36개월 이상의 의무복무 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한국 내 다른 형태의 대체복무제 기간

대체복무 기간 대체복무 기간
산업기능요원 34개월 공중보건의사 36개월
전문연구요원 36개월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36개월
승선근무예비역 5년 내 3년 승선 사회복무요원 36개월
예술체육요원 34개월 공중방역수의사 36개월

  

  • 위에서 보듯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또한 36개월로 이는 다른 형태의 대체복무와 동등한 기간이며 따라서 이 점이 처벌적 요소로 고려될 수 없음.

 

요소 2: 대체복무제 편입의 취소를 규정하는 법률(안) 제25조에 관하여 우려를 표함. 편입 취소에 해당하는 7가지 경우 중에 7호의 자발적 취소만이 우려사항이 없다. 나머지 취소 사유 1~6호의 경우 개인이 절차규칙을 위반하였더라도 정당하게 양심적 병역거부자일 수 있다.

 

10. 편입 취소 조항은 예술체육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같은 다른 대체복무 형태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규정이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그들의 병역 의무를 심각한 수준으로 준수하지 못한다면 작동할 것입니다. 정부는 취소를 시행하는 절차를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계획할 것입니다.

  • 특히나 1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의 편입은 단지 부정한 방법을 이유로 취소되지 않음. 대신 대체복무시삼위원회의 평가 과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사칭자로 밝혀지는 개인으로부터 불법적인 증언(citation)의 경우가 해당함.

 

과거 및 현재 위반 배상

 

우려: 형사 유죄 확정으로 보낸 시간을 대체복무 잔여 기간과 등치하는 것은 대체복무제의 처벌적 성격을 더욱 강조한다. 그러므로 이 둘의 차이를 두드러지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개인에 대해 혐의가 제기된(charges brought against the individuals) 시간을 고려하여 대체복무 완료 시점에 포함시켜야 한다.

 

11. 형사 유죄 판결로 복역한 기간을 대체복무제 기간에 포함한다는 것이 정부가 이 두 기간을 동일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체복무제 기간은 법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데 든 시간을 의미합니다.

  • 정부는 재판 이후 구속 기간만을 대체복무 기간으로 삽입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구속 없이 기소된 사람들의 경우 재판 기간을 병역 의무를 이행한 시간으로 고려하는 것이 부적절하기 때문입니다.

 

한글 번역 : 군인권센터

 

[논평] 첫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도입의 역사적 의미 퇴색시킨 법 통과 유감 

[의견서]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 통과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