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파병 2020-01-23   2794

[공개질의]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호르무즈 파병 공개 질의

 

참여연대,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 질의

국회 동의도, 사회적 토론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된 파병

파병 타당성과 판단 근거에 대해 정부는 구체적으로 답해야

 

오늘(1/23) 참여연대는 이란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란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한국 정부가 답해야 할 15가지 질문>을 공개 질의했다. 정부는 지난 1월 21일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군을 파병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청해부대 소속 연락 장교 2명을 미국 주도의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에 파견하고 필요시 협조하여 작전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미국과 이란이 정치·군사적으로 최악의 갈등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호르무즈에 한국군을 파병하는 것은 이란에게 군사적 적대행위로 보일 수 있는 위험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소말리아 파병과는 목적과 임무, 지역이 전혀 다른 새로운 파병임에도 국회 동의조차 거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파병을 강행하여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으며,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해외 파병에 관한 사회적 토론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번 파병이 미국 주도의 군사행동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비판에 대한 입장 ▷지금 상황을 “유사시”라고 판단한 근거와 정부가 파악한 호르무즈 해협의 위협의 실체 ▷이번 파병이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을 고조시키고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입장 ▷청해부대 작전 지침의 구체적인 내용  ▷정부가 예상하는 청해부대 파견 지역 확대 시한 ▷해적 퇴치 명분이 사라진 청해부대 철군 의견에 대한 입장 ▷정부의 일방적인 파병 강행은 국회 동의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의견과 국회 동의 없는 개별 파견 문제에 대한 입장 ▷미국과 이란의 갈등 해결과 핵 합의 복원을 위한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 여부 ▷이번 파병이 한반도 핵 문제 해결에 미치는 영향 ▷이라크 침공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식 평가 ▷이번 파병이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해온 평화 비전에 부합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할 정당성까지 잃게 하는 일이라는 비판에 대한 정부의 입장 등 15가지를 질의하였다. 

 

참여연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질의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여연대는 답변을 받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한 반대 활동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공개질의서

 

이란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한국 정부가 답해야 할 15가지 질문

 

 

수신 문재인 대통령 

참조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발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지난 1월 21일 정부는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군을 파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청해부대 소속 연락 장교 2명을 ‘IMSC(국제해양안보구상)’에 파견하고 필요시 협조하여 작전을 수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이란이 정치·군사적으로 최악의 갈등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호르무즈에 한국군을 파병하는 것은 이란에 군사적 적대행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독자 파병’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 주도의 군사행동 참여도 배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예드 압바스 무사비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정부의 파병 결정 직후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사전에 통보했으나 미국의 모험주의에 동조하는 것은 오랜 양국 관계에 맞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밝힌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지역에 갈등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한국 국민과 선박에 어떤 위협이 있는지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말리아 파병과는 목적과 임무, 지역이 전혀 다른 새로운 파병이지만 국회 동의조차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하여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였으며,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해외 파병에 관한 사회적 토론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란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하여 정부가 답해야 할 15가지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최대한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1. 정부는 이번 파병이 ‘독자 파병’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미국 주도 연합 해군인 IMSC(국제해양안보구상)에 연락장교를 파견하는 등 얼마든지 협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요청으로 비롯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결국 미국 주도의 군사행동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한국의 ‘독자 파병’이 미국의 군사 작전과 연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2. 미국에 대한 일방적인 지지로 비춰질 수 있는 이번 파병이 오히려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을 고조시키고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정부는 “현 유사시 상황에 따른 우리 국민·선박 보호와 안정적 원유수급을 최우선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국적의 선박에 대한 그 어떠한 구체적인 위험도 보고된 바 없으며, 이란이 한국에 대해 적대적인 입장이나 조치를 취한 적도 없습니다. 정부가 지금 상황을 “유사시”라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4. 정부는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 외에 우리 선박에 어떤 구체적인 위협이 있고, 누가 위협을 가하고 있는지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예시로 들고 있는 가나 피랍 사건과 리비아 피랍 사건의 경우, 청해부대의 활동은 재외국민을 납치한 범죄단체에 대한 치안 활동의 일환으로 최소한 당사국의 요청과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번 사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정부가 파악한 호르무즈 해협의 ‘위협’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청해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대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란군입니까? 

 

5. 오늘(1/23) 국방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청해부대가 “어떤 상황에든지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이미 하달된 작전 지침”에 따라 “모든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한 작전 수행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예상하는 ‘발생 가능한 상황’은 무엇이며 하달된 작전 지침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6. 정부는 청해부대 파견 지역을 한시적으로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만, 페르시아만 일대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언제까지 청해부대 파견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며, 파견 지역을 다시 축소하게 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7. 청해부대는 아덴만 일대의 해적 퇴치 활동을 명분으로 파병되었으나 해당 지역의 해적 활동은 2011년 362회에서 2012년부터 급감해 2019년 2회로 줄어들었습니다. 파병국 역시 2009년 24개국에서 2019년 10개국으로 줄었습니다. 청해부대가 한국 국적의 선박을 호송한 건수는 2009년 114척에서 2019년 8척(9월 기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청해부대의 주요 활동은 한국 국적 선박 호송이나 해적 퇴치보다는 미국, 영국, 일본 등과 함께 연합해군사령부에 속한 CTF-151의 일원으로 해양안보작전을 수행하며 미국의 제해권을 강화하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아덴만에서 페르시아만으로 사실상 변경하겠다는 결정은 아덴만에 청해부대가 주둔해야 할 시급성이 없으며 해적 퇴치의 명분도 사라졌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작전 지역을 변경하기에 앞서, 우선 청해부대가 철군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 한국군이 한반도와 태평양 외의 지역에서 미군과 방어적 목적이 아닌 군사행동을 하는 것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9. 정부의 이번 파병 결정 직후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목적을 공유하는 국가와 필요에 따라 협력과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며 앞서 파병한 일본 자위대와 한국군과의 협력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미 청해부대는 아덴만 연합해군사령부에서 일본 자위대와 협력해온 바 있습니다. 일본과의 군사 협력 강화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재무장을 정당화하는 행위라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소말리아 파병과는 목적과 임무, 지역 자체가 전혀 다른 새로운 파병으로 별도의 국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청해부대 파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근거하고 있는데, 해당 결의안은 소말리아 해적 퇴치를 위한 활동에 한해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사시’라는 말만 붙이면 청해부대가 전 세계 어디서든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동의받은 것이 아닙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파병 강행은 국회 동의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 오랫동안 국방부는 국회 동의 없이 장교 등 국군 개별 파견을 결정해왔으며, 이번 IMSC에 2명의 장교 파견 결정 역시 국회 동의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파병 심사 과정에서 이미 여러 차례 “국군의 개별 파견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정부의 설명은 엄격해야 할 국군의 해외 파견에 관한 국회 차원의 통제를 어렵게 하는 문제를 유발한다”고 지적해왔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 최근 고조된 미국과 이란 사이 갈등의 직접적인 계기는 미국의 일방적인 이란 핵 합의(포괄적 공동계획,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파기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미국과 이란의 갈등 해결과 핵 합의 복원을 위해 어떤 외교적 노력을 해왔습니까? 

 

13. 정부는 미국의 일방적인 핵 합의 파기를 묵인하고, 미국의 군사 행동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는 북한으로 하여금 북미 협상이나 남한의 독립적인 중재 역할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번 파병이 한반도 핵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십니까? 

 

14. 한국은 아프가니스탄 파병, 이라크 파병 등 미국 주도의 ‘테러와의 전쟁’에 동참해왔습니다. 정부가 2003년 이라크 파병 당시 국회에 제출한 「국군부대의 이라크전쟁 파견연장동의안」에는 모두 “테러 행위 근절을 위한 미국의 행동을 지원하는 국제적 연대에 동참”하기 위해 국군부대를 파견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유엔 결의도 없이 강행된 이라크 침공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전후 이라크와 인근 국가에서 일어난 수많은 무장 갈등, 특히  IS의 발호는 정당성 없는 전쟁과 점령이 낳은 무장 갈등의 악순환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IS는 한국 정부가 석유 자원을 고려해 파병했던 이라크 북부 쿠르드 지역에서 악명을 떨쳤습니다. 미국의 이란 솔레이마니 사령관 암살이 일어난 곳도 이라크였습니다. 이라크를 ‘불량국가’에서 ‘민주국가’로 만들겠다는 미국의 공약이 허구임을 이라크 국제공항 한가운데서 일어난 미국의 폭격 행위가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미국의 9.11 조사위원회조차 이라크 후세인 정부가 테러 세력과 연계되어 있다는 증거가 없으며,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었다는 정보도 오류였다고 시인한 바 있습니다. 영국 이라크조사위원회의 ‘칠콧 보고서’ 역시 이라크 전쟁이 충분한 근거 없이 결정된 잘못된 전쟁이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라크 전쟁 참전국 중 세 번째로 많은 병력을 이라크에 파병한 한국 정부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대해 어떠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공식 평가서가 있다면 공개해주십시오. 

 

15.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미국의 일방적인 이란 핵 합의 파기와 유엔 결의 없는 제재, 국제법을 위반한 사령관 암살과 군사행동, 유엔 결의 없는 다국적군의 구성과 침략적 군사행동에 한국 정부가 동의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촛불 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했던 ‘신한반도 체제’, ‘정의로운 나라’, ‘새로운 세계 질서’,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위한 평화’라는 비전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일입니다. 더불어 한반도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할 정당성도 잃는 일입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서에 대한 청와대 답변

1. 청해부대 파견 지역의 한시적 확대는 현 중동정세를 감안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과 선박의 자유 항향 보장을 위한 독자적인 결정입니다. 

2. 우리 국민의 안전과 선박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한 결정입니다.

3. 청해부대 파견 지역의 한시적 확대는 현 중동정세를 감안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과 선박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한 결정입니다. 

4. 청해부대 파견 지역의 한시적 확대는 현 중동정세를 감안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과 선박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한 결정입니다. 

5. 청해부대는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한 작전 수행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6. 확대된 파견 지역에서 중동 정세가 안정화 되고, 우리 국민의 안전과 선박의 자유항행이 보장될 때입니다. 

7. 아덴만 일대의 해적활동이 급감한 이유는 연합해군의 해양안보작전의 결과입니다.

8. 청해부대의 파견 지역 한시적 확대는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보호 차원에서 이루어진 독자적인 조치입니다.

9. 청해부대의 파견지역 한시적 확대는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10. 청해부대는 국회 동의를 받은 파견연장 동의안의 범위내에서 임무를 수행합니다.

11. IMSC에 파견할 연락장교는 국회 동의를 받아 파견된 청해부대 소속 장교입니다. 

12. 이란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는 대화와 자제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 한국 정부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뜻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13. 청해부대의 파견 지역 한시적 확대는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14. 외국 정부의 과거 정책 결정에 대한 평가가 제한됨을 양해바랍니다.

15.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 한시적 확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선박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했으며, 이는 문재인 정부의 ‘국민의 안전 확보 및 권익 보호’라는 국가안보전략기조에 부합합니다. 

질의서에 대한 국방부 답변 

1.  우리 정부는 현 중동정세를 감안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과 선박의 자유의 항행 보장을 위해 청해부대 파견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청해부대 파견지역은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만, 아라비아/페르시아만 일대까지 확대되며, 우리 군 지휘하에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를 위한 독자적인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청해부대가 확대된 파견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IMSC(국제해양안보구상, International Maritime Security Construct)와 협력할 예정이며, 정보 공유 등 제반 협조를 위해 청해부대 소속 장교 2명을 IMSC 본부에 연락장교로 파견할 계획입니다.

2. 우리 정부는 이번 결정 관련 미국, 이란 정부와 사전에 협의하여 우리측 입장을 설명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향후 우리 정부는 한-이란 간 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소통 노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3.4. 중동 지역은 약 25,000명의 우리 교민이 거주하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 일대는 우리 원유 수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우리 선박이 연 900여 회 통항하고 있어, 유사시 우리 군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 상황을 청해부대 파견연장 동의안 상의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가 필요한 경우’로 판단하여 청해부대의 파견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5. 정부는 현지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추가 작전지침을 지속 하달하고 있습니다만, 하달된 작전지침의 구체적 내용은 답변 드리지 못함을 양해 바랍니다. 

6. 청해부대 파견지역 확대 종료 시기는 중동지역 긴장 고조 상황이 해소되는 시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7. 청해부대가 파견지역을 확대하더라도 연합해군사(CMF)와의 협조를 통해 아덴만 일대에 대한 우리 선박 보호 활동은 지속하여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8. 청해부대의 주요 임무는 우리 선박의 안전항해 지원과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로써, 한미상호방위조약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9.  청해부대는 우리 군 지휘하에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를 위한 독자적인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IMSC(국제해양안보구상, International Maritime Security Construct)와 협력할 예정입니다. 일본과의 군사 협력 강화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0.11.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상 청해부대의 임무에는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가 명시되어 있고, 파견지역도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 포함’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현 상황을 청해부대 파견연장 동의안 상의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가 필요한 경우’로 판단하였고, IMSC에의 연락장교 파견도 청해부대 소속 인원을 보내는 것으로 국회의 추가적인 동의 없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12. 관련 사항은 답변 드리지 못함을 양해바랍니다. 

13. 관련 사항은 답변 드리지 못함을 양해바랍니다. 

14. 관련 사항은 답변 드리지 못함을 양해바랍니다. 

15. 관련 사항은 답변 드리지 못함을 양해바랍니다. 

질의서에 대한 외교부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 단체에서 보내주신 “이란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한 질의”(민원번호 : 1AA-2001-468392)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우리 정부는 현 중동정세를 감안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과 선박의 자유의 항행 보장을 위해 청해부대 파견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동 사안의 주무부처인 국방부에서 1.21(수) 대외 발표한 바 있습니다. 

3. 동 건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의서를 보내주신 데 감사드리며, 이를 주무부처인 국방부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도 귀 단체의 고견을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 단체의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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