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국제분쟁 2013-08-06   2357

[공동성명] 일본 평화헌법 9조를 지지하는 동아시아 선언

일본 평화헌법 9조를 지지하는 동아시아 선언

다음의 성명은 2013년 8월 6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이하 GPPAC, Global Partnership for Prevention of the Armed Conflict)의 동북아시아지역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일본의 헌법은 일본의 침략, 식민지 지배, 그리고 2차 세계 대전을 거치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 끝에 만들어졌다.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전쟁 포기를 선언하고 군대 보유를 금지하는, 전무후무한 평화헌법 9조 덕분에 일본 헌법은 지난 65년 동안 일본인들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왔다. 이 조항은 일본인들뿐만 아니라 아시아 나아가 전 세계 사람들이 공유하는 비폭력과 비군사주의 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다. 

 

오늘 히로시마의 날에, 우리는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그 비극을 기억하며, 일본의 시민들과 정치인들에게 평화헌법 9조를 개정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자한다. 우리는 평화헌법 9조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에 맞서고 있는 일본 시민사회 단체들에게 격려를 보낸다. 또한 동아시아 그리고 전 세계의 시민들, 전문가들, 정치인들에게 일본 평화헌법 9조의 비군사-비폭력주의 원칙들을 지지, 증진하고 나아가 전 세계에 그와 같은 헌법 조항을 만들어내도록 협력해주기를 요청한다. 

 

동아시아에서 평화헌법 9조는 국가 간 불신에 제동을 가하고 대신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지역 내 평화와 안보 메커니즘의 역할을 한다. 평화헌법 9조는 과거 지역 내 식민국이자 침략자였던 일본에 합법적 규제를 가함으로써 군사대국이 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해왔다. 또한 평화헌법 9조는 일본의 기본 평화원칙들인 무기수출 불가, 3대 비핵주의 원칙들, 그리고 자위대 실제 전투 파견금지를 일본 정부가 유지하도록 강요해 왔다. 동시에, 이 조항은 아태지역 집단안보의 토대로 작용함과 동시에 동아시아 공동체의 미래 실현에 핵심이다.     

 

평화헌법 9조가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일본과 지역 시민들에게 지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현 아베 총리 정부는 이 평화 헌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개정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자위”라는 이름으로 군사적 행동에 가담할 수 있도록 된다. 이는 역내 군비경쟁을 촉발시킬 위험이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군사적 충돌이라는 심각한 위험 요소를 키워서 이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다.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와 병행해, 일본 고위관료들과 정치인들은 계속적으로 공격적 언사와 행동을 취해왔고, 게다가 신민족주의자, 인종차별주의자 집단들의 부상은 대중들은 하여금 이들의 인종차별적, 민족차별적 발언에 치를 떨게 했다. 이러한 상황은 민족주의와 역사적 수정주의, 군사주의라는 새롭지만 걱정스러운 경향들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깨지기 쉬운 역내 평화를 불안정하게 만들도록 위협하고 있다. 이것은 21세기 국제사회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은 영토분쟁, 남북분단, 중국-대만 양안간의 문제 등을 포함하여 과거의 비극적 역사와 여전히 잔재하는 냉전체제에 기인하는 여러 긴장관계에 계속해서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관련 당사자들은 군사적 선택수단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예방하는데 실질적이지 않고 오히려 평화헌법 9조의 원칙을 기초로 하여 비군사적,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한다. 

 

우리는 이번 히로시마의 날에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동시에, 이 지역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평화헌법 9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이 평화헌법을 지키기 위한 사람들의 운동에 연대의 정신으로 함께 일어서고, 전 세계 무장충돌로 무고한 시민들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우리의 활동에 비군사-비폭력주의 원칙을 계속 지향해 나가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을 서약한다. 

 

히로시마의 날, 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GPPAC) 동북아시아 지역 운영위원회에 의해 채택됨. 

2013년 8월 6일

 

* 영문 바로가기 >> https://www.peoplepower21.org/106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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