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불법공사, 일방통행으로 점철된 요식행위로는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

제주해군기지 70일 검증기간 평가와 활동계획 발표 기자회견

 

70일 검증기간 평가와 향후 활동계획 발표

전국대책회의 대표자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3년 3월 12일 (화)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 주최 :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지난 연말 국회가 약 2,010억원의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부대의견을 제시한 70일 예산집행 유예기간이 3/11(수)자로 만료되었다. 그러나 지난 검증기간 70일은 요식행위 70일, 불법공사 70일일 뿐 해군기지 건설과정의 절차적, 환경적, 기술적, 군사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검증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전국대책회의)는 ‘70일 검증기간 평가와 향후 활동계획 발표 전국대책회의 대표자 기자회견’을 3월 12일(화)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권오광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연합 상임대표, 이훈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국장, 강정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대표,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등이 참석했다.

 

 

▣ 기자회견 참고자료
– [기자회견문] 불법공사, 일방통행으로 점철된 요식행위로는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

– 제주해군기지 2013년 예산 부대조건 이행여부 검토보고서(안)  

–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활동계획(안)

–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활동일지

–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참여단체 명단 (123개 단체)

 

<기자회견문>

 

불법공사, 일방통행으로 점철된 요식행위로는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

해군기지 건설은 원천무효다. 국회는 예산집행을 동결하라

 

2013년 1월 1일 국회가 결의한 70일간의 검증기간이 어제로 끝났다. 국토해양부와 국방부, 그리고 제주도정은 이른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 가능하다고 결론내리고 ‘민군 항만 공동사용 협정서’ 초안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 검증기간 70일은 요식행위 70일, 불법공사 70일일 뿐 해군기지 건설과정의 절차적, 환경적, 기술적, 군사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검증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는 오늘 발표한 ‘제주해군기지 2013년 예산 부대조건 이행여부 검토보고서’에서 70일간 졸속으로 이루어진 검증의 문제점을 소상히 밝혔다. 3차 시뮬레이션은 이미 정해진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 입력데이터를 극도로 제한했지만 여전히 크루즈선박의 입출항 설계에 오류가 있음이 드러났다. 시뮬레이션은 새로운 항로로 인해 발생한 환경적 변수는 고려조차 하지 않았다. 항만 관제권, 시설 유지보수비용 등에 대한 협정서 초안 역시 군항 위주로 운영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결과적으로 3차 시뮬레이션 및 항만 관제권, 시설 유지보수비용 등에 대한 협정서 초안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허구성과 비현실성을 더욱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다.

 

돌이켜보면, 70일 검증과정과 인수위의 검토과정에서 반대주민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또한 해군의 불법공사 강행으로 인해 기지건설 관련 갈등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으리라는 신뢰기반이 자체가 크게 훼손되었다. 정부와 해군이 이 결과를 바탕으로 기지건설을 밀어부친다면 해군기지 건설공사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것이 자명하다. 이로 인한 갈등의 책임은 불법공사를 강행하면서 검증과정을 요식행위로 전락시킨 정부와 해군, 그리고 제주도정에게 있다.

 

국회조차도 부실하고 졸속적이며 일방적인, 그리고 검증 전에 이미 결론이 정해져 버린 요식행위를 단순히 추인하는 거수기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이 더욱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회는 여야가 이미 합의한 대로, 정부의 검증결과에 대한 엄정한 평가에 착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 70일 검증 평가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우선, 국회의 결의를 무시한 해군의 70일간 불법공사 강행에 대한 책임 추궁이 선행되어야 한다. 나아가 국회는 객관적이고 엄정한 평가작업을 통해 정부의 실수와 잘못을 교정해야 한다. 국회가 공언한 대로 검증없이 예산없다는 원칙에 따라 제주해군기지 예산집행을 동결해야 한다. 그리하여 이 나라 정치과정에 최소한의 진실과 정의가 깃들 여지가 있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평화적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한, 그리고 상식과 진실을 지키고자 하는 강정주민들의 정당한 해군기지 반대운동에 연대하는 것은 시민사회운동의 책무이다. 우리는 70일 검증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제주해군기지를 적기에 완공하겠다는 입장을 미리 천명하고 이를 밀어붙이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독주와 독선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주민과 더불어 해군기지 건설 강행에 반대하여 더욱 굳세게 연대할 것을 결의한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우리의 행동계획을 밝힌다.

 

첫째, 우리는 신의를 저버린 정부의 요식행위에 분노하는 강정주민들의 정당한 투쟁이 승리하기까지 일관되고 굳세게 연대할 것이다. 우리는 70일 검증의 허구성과 그 결론의 비현실성을 각계각층에 알리고 정부와 국회가 이를 바로잡도록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우리는 주민들이 전개하는 해군기지 건설 저지 현장투쟁에 힘껏 연대할 것이다.

 

둘째, 우리는 제주해군기지를 저지하기 위한 운동과 더불어 강정마을을 주민과 도민의 힘으로 생명평화의 마을로 가꾸고 지켜내기 위한 운동을 본격화할 것이다. ‘민군복합시설’이라는 이름으로 강정마을 곳곳에 주민이 원치않는 군사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강정주민과 제주도민, 국민들의 평화 의지와 선한 상상력을 총동원할 것이다.

 

셋째, 우리는 정부의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 방침으로 위기에 처한 세계평화의 섬 제주들 되살리기 위한 운동을 재점화 할 것이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끝이 아니며 공군기지, 병참 기지로 이어질 제주도 복합군사기지화의 출발에 불과하다. 제주도를 냉전과 대결의 섬, 전쟁을 준비하는 섬이 아닌, 생명의 섬, 평화의 허브로 되살리기 위한 운동 역시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넷째, 우리는 공권력 남용과 국가폭력으로 고통받는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며, 법률적 재정적 수단을 총동워하여 그들과 연대하고 그들의 정당성을 옹호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는 4월 1일부터 4월 6일까지 ‘4․3 항쟁 65주년 평화주간’으로 선포하고 4.3의 역사적 아픔을 생명과 평화로 승화하기 위한 4월 6일 전국집중 4․3항쟁 65주년 평화기행 및 평화문화제를 강정마을에서 개최할 것이다. 또한 오는 5월 29일 개막되는 제주포럼이 세계평화의 섬을 뒷받침하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고 있는데 경종을 울리고자 해비치 호텔 인근과 강정마을에서 이에 대응하는 시민사회생명평화국제포럼과 문화제를 개최할 것이다.

 

2013. 3. 12.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대표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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