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 2012-08-02   1621

[논평] 김영환씨에 대한 고문 없었다는 중국 정부 주장 믿기 힘들다

 

김영환씨에 대한 고문 없었다는 중국 정부 주장 믿기 힘들다 

– 중국정부는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 조치 취해야

– 한국정부의 재외국민정책 및 국제인권규범 이행실태도 점검하는 계기되야

 

 

중국당국에 체포되어 114일의 구금되었던 김영환씨는 한국으로 귀국한 후 석방기자회견(7/25)을 통해 자신이 “중국 정부로부터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구금 기간 중 전기고문과 잠 안재우기,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것이다. 이 논란을 계기로 다른 피해자들의 추가증언도 잇따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세계인권선언 제5조는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모욕, 형별을 받아서는 안 됨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중국은 1988년 고문관련 국제인권규범인「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한 유엔 회원국이다. 중국 정부는 이들 국제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중국 정부는 김영환씨가 중국당국에 체포되어 구금되어 있는 동안 고문이나 가혹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진술의 구체성이나 선행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중국 정부의 해명은 믿기 힘들다. 중국정부는 보다 성의 있게 진상조사에 나서고 그 결과 책임자가 있다면 엄중히 문책해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 역시 고문 진상을 규명하고 다른 재중 한국 제소자들에게도 유사한 사례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외통부는 뒤늦게 김영환씨가 UN 등 국제인권메카니즘의 개인진정 제도를 활용하여 이를 제기할 경우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고문관련 국제 NGO 등과 공동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기구가 인권 문제를 다루면서 국제인권기구나 국제NGO들과 협력할 가능성을 밝힌 것은 고무적이다. 국제적십자위원회 같이 실질적인 제소자 면담기능을 인정받은 기구들과 협력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다만, 지금까지 한국정부가 이들 국제인권기구나 국제 NGO들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해왔는지, 또는 한국 정부에 대한 국내외로부터의 인권진정 등에 대해 성의 있는 조사 없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해온 사례가 없는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찰해야 한다. 또한 중국 이주노동자나 해외인권단체 활동가들에 대해 국제인권규범에 벗어나는 처분을 한 사례가 없는지도 성찰해야 할 것이다. 김영환 씨 등 일부 북한인권단체들의 활동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국정원과 정보를 교류하며 NGO활동을 하는 이런 활동방식은 NGO의 독립성 원칙에 위배되고, 외국 공안당국의 사찰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