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주해군기지 예산 전액삭감 호소 백배 릴레이 3일째 계속

제주해군기지 예산 전액삭감 호소 백배 릴레이 3일째 계속

– 제주해군기지 항로 환경침해 근거자료 3종 공개- 제주해군기지 항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완충지대 침범- 2011년 국회 여야합의, 여야 예산삭감으로 이행해야

지난 월요일(12/24)부터 상경한 제주 강정주민들과 종교인들,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국회 정문 앞에서 제주해군기지 사업 2013년도 예산 2,010억원 전액 삭감을 호소하며 백배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5년 8개월간, 2119일 동안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하는 정부와 해군에 저항해온 강정주민들이 이제 국회 앞에서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엄동설한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예산 전액 삭감 백배를 진행하고 있다.

강정주민들은 호소문을 통해 “평생 농사일만 해오면서 순진하게 살아온 농부들이 왜 이렇게까지 한이 맺혀야 합니까? 국가안보사업이면서 어째서 지역주민과 군이 반목하는 사업이 되어야합니까?”라고 울분을 토했다. 또한 강정주민들은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하라는 것이 2011년도 여야 모두가 합의했다고 상기시키며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를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강정주민들은 국민대통합을 실천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진정성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지역주민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내년 해군기지 관련 예산을 즉각 삭감하고 잠정적인 공사 중단과 진상조사 및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호소문을 19대 국회의원 전원에게 배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정마을회를 비롯해 제주해군기지사업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될 경우 이를 이용하는 선박들의 항로 설정은 필연적인데 예상 항로가 각종 천연기념물과 보전지역을 침범한다는 근거자료 3종을 공개했다. 지난 2012년 2월 29일에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제주해군기지의 크루즈선 항로법선을 30°로 결정했는데 이 항로가 각종 환경보호구역을 침범할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조차 제각각이라며 강정주민들과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전국대책회의)는 이에 대한 정부의 즉각적인 해명을 요구했다.

첫째, 제주해군기지 항로는 천연기념물 421호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천연기념물 442호 제주연안연산호군락, 환경부 지정 생태계보전지역, 제주도 지정 서귀포해양도립공원 등을 가로질러 이에 따른 환경피해가 자명해 보인다. 뿐만 아니라 제주해군기지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해군기지 사업부지 바로 옆에 위치한 강정등대 주변에서는 천연기념물 456호(해송)와 457호(긴가지해송)가 발견되고 있다.

둘째, 지난 9월 6일~15일 동안 개최된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서 정부는 제주해군기지가 유네스코 지정 생물권보전지역을 침범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제주해군기지 항로는 생물권보전지역 완충지대를 침범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 큰 문제는 제주자치도와 환경부가 국회와 유네스코에 제출한 지도, 정부홍보처인 공감코리아에서 제시한 지도, 정부가 제출한 좌표에 의한 지도 등에서의 생물권보전지역 완충지대가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위 세 가지 중 어떤 경우를 선택하더라도 제주해군기지입출항 항로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을 침범한다. 정부는 제주해군기지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바깥에 건설되기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해명해 왔지만 시설의 일부인 입출항 항로는 명백히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을 침범하고 있다. 전국대책회의는 정부가 유네스코에 제출한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10년 정기보고서에는 이와 같은 사실이 누락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유네스코측에 해당 자료를 전달해 유네스코 입장을 질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제주해군기지 항로를 위해서는 준설작업이 불가피해 천연기념물 442호 제주연안연산호군락이 파괴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해군본부가 발행한 08-301-1 시설공사 공사시방서에 따르면 입출항하는 선박 만재흘수의 15%를 고려한 부두 계획수심은 14.95m 이상이고, CNFK(Commander Naval Forces Korea) 요구조건에 따르면 계획수심은 17.40m 이상이다.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려면 수심이 이보다 낮은 지역은 준설작업이 이뤄져야 하며, 선박 출입만으로도 각종 오염물질이 유입되어 연산호들이 파괴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대책회의는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된다면 이 기지에 출입하는 군함, 크루즈 등 선박들의 항로 생성은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제주해군기지와 항로가 각종 천연기념물, 생태계보전지역, 서귀포해양도립공원을 침범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해야 한다. 또한 유네스코 및 제주도민에 항로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을 침범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보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절한 항로를 지정할 수 없는데도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의 예산 낭비의 또 하나의 사례가 될 것이기 때문에 환경 파괴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공사는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제주해군기지 항로의 환경침해❶

각종 천연기념물과 보전지역 침범 : 천연기념물 ❶421호 ❷442호, ➌생태계보전지역, ➍서귀포해양도립공원 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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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조정회의(2012. 2. 29)에서 정부는 제주해군기지의 크루즈선 항로법선을 30°로 결정함. 항로는 천연기념물 421호(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문섬, 작은문섬, 범섬, 작은범섬, 섬지적선의 외향 1,000m 해역내 구역)를 침범함. 그러나 정부는 천연기념물 침범에 대한 현상변경 신청도 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음.

제주해군기지 항로는 천연기념물 442호(제주연안연산호군락)에 속해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부 지정 생태계보전지역, 제주도 지정 서귀포해양도립공원도 침범하고 있음.

 

해군기지 사업부지 바로 옆에 위치한 강정등대 주변에서는 천연기념물 456호(해송)와 457호(긴가지해송)가 발견됨. (제주해군기지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해군본부, 2009년 8월, 1267쪽)당초 해군은 이 지역에 밀집한 각종 보전지역을 침범하지 않는방식으로 77도 급선회하여 입출항하는 항로로 원안을 변경한바 있으나 이 경우 입출항 각도가 너무 급격해 서건도(썩은섬)인근의 수중암초들과 좌초할 우려가 제기되어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30도로 항로를 변경했던 것임.

 

결론 및 제언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된다면 이 기지에 출입하는 군함, 크루즈 등 선박들의 항로 생성은 반드시 수반되는 것임. 정부는 제주해군기지와 항로가 각종 천연기념물, 생태계보전지역,서귀포해양도립공원을 침범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공사는 전면중단되어야 함.

 

제주해군기지 항로의 환경침해❷

UNESCO 생물권보전 지역 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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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조정회의(2012. 2. 29)에서 정부는 제주해군기지의 크루즈선 항로법선을 30°로 결정함. 해당 항로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을 침범함. 제주 한라산 일대와 강정 근처 범섬, 문섬, 섶섬지역 일대는 2003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됨. 생물권보전지역은 핵심지역-완충지대-전이지역으로 구성됨. 유네스코에 따르면 핵심지역은 물론 완충지대는 보전의 목적을 저해하지않은 활동만이 수행되는 지역으로 보전되어야 함.

한편 정부가 제출한 자료들에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완충지대가 서로 다르게 표시되어 혼란을 주고 있음. 제주자치도와환경부가 국회와 유네스코에 제출한 지도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완충지대(buffer zone)를 범섬, 문섬, 섶섬 일대로 직사각형 모양(빨간선구역①)으로 표시. 반면 정부홍보처인 공감코리아에서 제시한 완충지대는 이와 일치하지 않는 울퉁불퉁한 모양임(초록색구역②). 정부가 제출한 좌표에 따르면 완충지대가 지도에 표시된 것보다 더 넓게 나타나고 있음(파란선구역③).

하지만 위 세 가지 중 어떤 경우를 선택하더라도 제주해군기지입출항 항로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을 침범함. 정부는 제주해군기지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바깥에 건설되기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해명해 왔지만 시설의 일부인 입출항 항로는 명백히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을 침범함.

 

결론 및 제언 정부는 15만톤급 크루즈가 제주해군기지에 입출항할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음.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된다면 이 기지에 출입하는 크루즈 선박들의 항로 생성은 필연적임. 정부는 유네스코에 항로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을 침범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유네스코 3관왕이라는 자부심을 지닌 제주도민에게도 이와 같은 사실을 즉각 알리고 보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공사는 전면 중단되어야 함.

 

 

제주해군기지 항로의 환경침해➌

파괴되는 연산호 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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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해군본부가 발행한 08-301-1 시설공사 공사시방서에 따르면 입출항하는 선박 만재흘수의 15%를 고려한 부두 계획수심은 14.95m 이상임. 그리고 CNFK(Commander Naval ForcesKorea) 요구조건에 따르면 계획수심은 17.40m 이상임.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준설작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이 지역은 천연기념물 421호, 442호(제주연안연산호군락)로 희귀하고 다채로운 연산호들의 서식처로 널리 알려져 있음. 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준설작업 및 각종 오염물질의 유입은 이 지역 연산호들을 파괴할 것으로 예상됨. 준설로 인한 1차 피해뿐만 아니라 인근 항로를 이용한 선박 입출항로 인해 발생되는 난기류로 인해 먹이를 섭취하지 못하게 되어 인근에 서식하고 있는 연산호들의 파괴는 더욱 심각해질 것임.

 

결론 및 제언 제주해군기지가 건설 중인 강정 인근 바다는 수심이 낮을 뿐만 아니라 연산호 보호구역으로 준설이 어려워 애당초 항구로서 적합하지 않음. 적절한 항로를 지정할 수 없는데도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의 예산 낭비의 또 하나의 사례가 될 것임.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즉각 해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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