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 2012-07-05   1765

[성명] 무장갈등예방국제네트워크 동북아시아 지역운영위원회 참가 불허 항의 성명서

 

무장갈등예방국제네트워크 동북아시아 지역운영위원회 참가 불허 항의 성명서

 

2012년 7월6일부터 8일까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무장갈등예방을위한국제네트워크'(Global Partnership for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 동북아시아 지역운영위원회가 열릴 계획이다. 통일부는 이 회의에 한국대표로 참가 예정인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정경란 정책위원장의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를 거부하였다.

 

‘무장갈등예방을위한국제네트워크’는 2001년 유엔 사무총장 코피 아난이 무력분쟁 예방을 위해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요청해 조직된 네트워크이다. 전 유엔 사무총장의 요청에 따라 조직된 동북아시아 민간의 모임을 현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정부가 지원하고 협력하지는 못할 망정 이 모임의 참가조차 막는 행위는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될만한 일이다. 정부가 ‘글로벌 코리아’의 품격을 높이고자 한다면 정부와 시민사회와 협력을 통해서 평화가 가능하다는 국제사회의 상식에 맞게 행동하기를 절실히 촉구한다.

 

GPPAC 동북아시아는 동북아시아 민간차원에서 분쟁 예방과 평화 증진을 위해 2005년 조직되어 매년 지역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이 회의에 북한의 참석이 예상되고 있다. 이 회의가 남북교류협력,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부가 정경란 위원장의 회의 참석을 불허한 것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신고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 처분이다.

 

통일부는 정경란 위원장이 2012년 2월 9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의 남북해외 실무접촉에 참여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북한 주민접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국제회의와 전혀 관계가 없는 별개의 사안을 근거로 신고수리를 거부한 것은 민간의 남북실무접촉에 대한 보복행위로서 통일부의 직권남용이며 부당한 조치이다. 특히 다른 신청자들에게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촉신고를 수리한 통일부가 같은 사안으로 신고한 정경란 위원장만 재판에 계류 중인 미결의 사안을 이유로 접촉을 불허한 것은 합리성과 형평성을 잃은 자의적 판단에 의해 내려진 처분이다. <남북교류협력법>의 기본정신을 훼손한 처사로서 당연히 철회되어야 한다.

 

평화를만드는여성회는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에 따라 여성이 분쟁 해결의 당사자로서 분쟁 예방・관리・해결의 모든 과정과 활동에서 여성의 동등한 참여와 완전한 개입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며 GPPAC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특히 신고 수리 거부를 당한 정경란 위원장은 2003년 필리핀 민다나오에서 열린 GPPAC 동아시아회의에서 GPPAC동북아시아를 만들기로 결정한 당사자 중 한명으로 1325호 이행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관심국(Friends of 1325)의 일원인 한국정부는 여성들의 분쟁예방과 평화 증진 활동을 방해하지 말고 지원하기를 촉구한다.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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