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일군사협력 졸속추진 정보공개청구, 질의서 발송

참여연대, 사회적 합의 없는 한일군사협력 졸속 추진 관련
정보공개 청구, 질의서 발송

6월 26일 한일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 국무회의에서 졸속 통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27회 국무회의(2012년 6월 26일)에서 외교통상부가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안’을 즉석 안건으로 상정하였고, 국무위원들은 이를 통과시켰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국민 동의 없는 한일군사협정안 국무회의 처리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이에 참여연대는 6월 26일 열렸던 제27회 국무회의록과 한일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안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한편, 김황식 국무총리, 김관진 국방장관, 김성환 외무장관에서 한일군사협력 추진에 대해 상세한 해명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지난 5월 한일간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및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 체결에 대한 사회적 반대가 크자, 김관진 국방장관이 졸속으로 처리하지 않고 국회 논의를 거쳐 처리하기로 약속하는 등 이명박 정부는 한일군사협력 추진에 신중을 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었다. 그래서 갑작스런 한일군사비밀보호협정의 국무회의 비공개 통과는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6월 26일 열린 제27회 국무회의록과 한일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 원문을 국민 앞에 즉각 공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가 사회적 비판이 존재하는 한일군사비밀보호협정 체결에 있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체결과정에 있어 한일 양국간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합의는 언제, 어떻게 이뤄졌는지 밝혀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다음의 공개질의에 성실히 답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야할 것이다.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 국무회의 통과 및 
한일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신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수신인  김황식 국무총리

김관진 국방장관

김성환 외무장관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27회 국무회의(2012년 6월 26일)에서 외교통상부가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안’을 즉석 안건으로 상정하였고, 국무위원들은 이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한일간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및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 체결에 대한 사회적 반대가 커 추진이 중단된 것처럼 사회적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5월 17일 김관진 국방장관이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면담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김관진 장관은 “5월 중 일본을 방문하여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국민적 관심사가 크고 정치권에서도 졸속처리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 5월 중에 방문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한일군사협정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졸속처리하지 않고, 앞으로 국회 차원의 논의를 거쳐 처리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비판이 존재하는 한일군사비밀보호협정 체결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시민들에게 해명해야 합니다. 특히 체결과정에서 한일 양국간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합의는 언제, 어떻게 이뤄졌는지 공개해야 합니다. 한일 군사협정체결이 공론화 과정 없이, 충분한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밀실에서 추진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질의1.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 체결에 대한 한일 양국간 합의가 이뤄진 시점은 언제이며, 합의를 이끌어낸 일련의 과정은 무엇이며, 양국 정부 부처와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질의2.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안’은 즉석 안건으로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었고, 즉시 처리되었습니다. 이 협정안이 즉석 안건으로 처리되었어야 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질의3. 지난 5월 한일군사협력 추진에 대한 언론보도 이후 정부는 국회 차원의 논의를 거쳐 처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국회 보고 및 국회 논의 과정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국회 논의를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취하였습니까? 그 노력들이 충분했다고 판단합니까?

 

질의4. 정부는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 체결을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일군사협력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일단락 지어지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봅니까?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질의5. 한일간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시점은 언제로 상정하고 있습니까? 이 또한 국무회의 비공개 즉석안건으로 추진할 예정입니까?

 

질의6. 일본의 군사력 확장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과 군사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공조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미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아시아에서의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강조해왔습니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 이후 ‘아시아·태평양으로의 전략적 복귀’ 선언한 이래 미일 동맹에 한국을 하위파트너로 참여시키는 한미일 군사협력을 촉구해온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한미일 군사협력, 특히 한미일 MD협력은 한반도와 그 주변국에 군비경쟁을 가속시키고 군사적 긴장을 몰고 올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미태평양사령부 역시 한미일 군수협력, 한미일 미사일방어협력을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질의7. 한미간 ‘미사일 위협에 대한 포괄적인 연합방위태세’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미국이 일본과 함께 개발하고 있는 미국의 미사일방어계획에 동참한다는 뜻입니까?

 

질의8. 한일군사협력이 한일간 미사일방어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까?

 

질의9. 한국정부는 한미일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10. 정부는 한일 군사협력 추진을 중단할 의사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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