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허울 뿐인 ‘민군복합항’ 불법적인 제주해군기지 공사 전면중단 촉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공포에 즈음한 기자회견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크루즈선 출입허가권은 관할 부대장이 행사 !

해군, 또 다시 오탁방지막 훼손된 상태에서 준설공사 강행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부관 조항 위반한 불법공사 !

 

일시: 2012년 7월 9일(월) 오후 2시

장소: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

 

정부는 지난 6월 26일 국무회의에서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29일자로 두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였습니다. 두 개정안을 보면, 정부가 공언했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제주도민을 비롯한 국민을 속이기 위한 포장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전국대책회의(이하 전국대책회의)는 정부가 공언했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허구이며, 해군이 불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7월 9일 (월) 오후 2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오는 7월 30일(월)부터 8월 4일(토)까지 개최되는 “강정 평화 대행진”에 대한 전국대책회의의 행동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지난 6월 29일 공포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강정항에 드나드는 민간선박의 입출항 허가권도 관할 부대장이 행사하되, 제주도지사를 거쳐 출입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주해군기지 전역이 무역항 지정과 관계없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는 국방부 입장과 민간 선박도 관할부대장의 허가 없이는 입출항할 수 없다는 시행령 개정안, 국방부가 제주도와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항만 관제권을 양보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민군복합항’은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포장일 뿐 실질적 의미를 찾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정부가 공언했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제주도민을 비롯한 국민을 속이기 위한 기만술에 불과하다는 것이 여지없이 드러난 것입니다. 정부가 해군전용기지를 ‘민군복합항’이니 무역항이니 하는 감언이설로 제주도민과 우리 국민을 속이면서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일입니다.  

 

한편 해군과 시공업체는 “훼손된 오탁방지막 복구를 완료하고 제주도정의 확인을 득한 다음 해상 공사를 시행하라”는 제주도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어제(7/8) 새벽, 심야 준설공사를 강행했습니다. 이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매립면허 부관을 위배한 불법공사임이 명확합니다.  

 

이에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평화롭게 살 권리를 가진 주민의 삶과 공동체를 파괴하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훼손하며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기만적이고 불법적인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공포에 즈음한 기자회견문> 

 

허울뿐인 ‘민군복합항’, 기만적이고 불법적인 

제주해군기지 공사 전면 중단 하라!

 

정부는 제주해군기지 관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6월 29일자로 공포했다. 입법 예고 때 보다 민간 선박의 입출항 허가 절차가 다소 구체화됐다. 출입허가 신청이 가능한 선박의 종류도 해운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순항 여객선과 법무부령으로 정한 선박으로 명시됐다. 그러나 본질적 문제인 크루즈선 입출항 허가권을 관할 부대장이 행사하도록 한 것은 입법예고안과 동일하다. 다시 말해 관할 부대장은 훈련 등의 상황을 이유로 언제든지 크루즈선의 입출항을 통제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간 국방부는 ”제주 민군복합항의 크루즈 입출항 관련 방파제와 항내구역, 항로 등이 무역항으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중복지정 될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이는 항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강정항이 무역항으로 지정된다 해도 민항관련 시설과 구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중복 지정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종합하면 제주 민군복합항 전역이 무역항 지정과 관계없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뿐 아니라 크루즈선도 관할부대장의 허가 없이는 강정항에 입출항 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제주도와 정부간에 논의 중인 민군항만공동사용 협상에서 국방부가 제주도와의 핵심쟁점의 하나인 항만 관제권을 양보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 현재 강정항은 좁은 입지 조건과 설계 오류 때문에 무역항(민항)과 군항의 2가지 기능을 모두 충족하기 어렵다. 이렇게 볼 때 항만법 시행령 개정으로 강정항이 무역항으로 지정된 것은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포장일 뿐 실질적 의미를 찾기 어렵고, 이명박 정부가 공언했던 ‘민군복합관광미항’은 제주도민과 국민을 속이기 위한 기만술에 불과하다는 것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만다. 

 

이로써 정부의 의도는 명백히 드러났다. 제주해군기지를 사실상 해군전용기지로 사용하면서 매우 예외적으로 크루즈선의 출입을 허용하여 ‘민군복합관광미항’이라는 생색을 내려는 것이다. 크루즈 접안관련 항만시설과 선회장, 항로 등의 구역을 무역항으로 지정되는 부분은 군사시설 보호 구역에서 제외해야 한다거나 민군공동사용 수역에 대한 우선적 권리는 민(국토부, 제주도)에 있다 등 이제까지 제주도가 요구했던 모든 요구사항은 철저히 무시하였다. 

 

한편 해군과 삼성, 대림 등 시공업체는 불법 공사를 중단하라는 강정마을 주민과 제주도정의 요구에 대해서조차 무시하기 일쑤다. 7월 8일 새벽, 해군은 강정마을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과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야음을 틈타 해상 준설공사를 강행하였다. 이는 오탁방지막 훼손으로 해상 준설 및 사석투하 작업시 오탁수로 인한 해상오염과 연산호 군락지 훼손이 우려된다는 강정마을회의 문제제기는 물론 “매립면허 부관에 맞게 훼손된 오탁방지막을 복구 완료하고 제주도의 확인을 득한 후 해상 공사를 시행하라“는 제주도의 매립면허 부관 이행 지시마저 철저히 무시한 불법공사다. 강정마을회가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부관조항을 위반한 공사행위의 증거를 확보한 것만 해도 수십 건에 달한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에 요구한다. 제주해군기지는 군사적 효용성이 의심되며 입지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낭비성 사업이며 사업 추진 절차에서도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고 있는 사업이다. 특히 ‘민군복합항’이니 ‘무역항’이니 하는 감언이설로 제주도민과 우리 국민을 속이면서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일이다. 우리는 주민 공동체와 천혜의 자연환경을 훼손하며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에 커다란 우환이 될 기만적인 제주 해군기지 건설 강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국회에 요구한다. 제주해군기지는 국회 부대조건 위반은 물론 설계 오류 때문에 민항은 물론 군항의 기능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엉터리 항으로 건설되고 있다. 우리는 국회 특위를 구성하여 관련 진상을 조사하고 국민 혈세로 대림과 삼성 등 토건업자의 배만 불리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  

 

상황이 이렇게 된 지금,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결단해야 한다. 우리는 우근민 지사가 더 이상 얻을 것 없는 민군항만공동사용협정서 체결을 거부하고 즉각적이고 준엄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것이 우지사가 이제껏 공언해온 주장에 책임을 지는 길이자 제주도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지금이야 말로 처음부터 잘못된 ‘민군복항관광미항’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마지막 남은 기회라는 점을 우근민 지사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2년 7월 9일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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