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자위대 한반도 진출 길 터주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하라!

7월 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전문이 공개되면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비밀정보까지도 아우르는 포괄적 협정이란 사실에 국민들의 분노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정부가 4월 23일 이미 한일간 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을 하고서도 언론에 전혀 알리지도 않고 국무회의에서 졸속 처리하려 했다는 것에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담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시민단체공동 기자회견  일시 2012. 7. 4(수) 오후 1시 / 장소 정부중앙청사 정문 앞  

 

평화 해치고 주권 침해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완전 폐기하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국무회의 밀실 처리가 드러나 국민적 비난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이명박 정부가 이미 2개월 전에 이 협정에 가서명하고도 국회 보고과정에서조차 이를 숨겨온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정부가 이 협정을 애초부터 밀실에서 비밀리에 처리하려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명박 정부의 국민과 국회에 대한 철저한 무시와 기만이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협정 체결의 절차와 과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공개된 협정문과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이 협정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해치고 우리 주권과 국민의 알권리를 제약하는 위험천만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내용과 절차에 모두 심각한 문제가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완전히 그리고 즉각적으로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미국 주도의 MD체제 구축과 자위대 한반도 출병의 길을 터주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완전 폐기하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한 ‘817 로드맵’(2006년)에 따르면 국방부는 대부분의 전략/전술 신호정보와 전술 영상정보를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고 전술레이더와 기타 특수 분야 정보도 거의 100% 독자적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 군은 정보 전력 면에서 상대적으로도 북에 비해 압도적 우위에 있다. 우리가 대북 방어를 넘어서는 공세적 작전을 일본과 함께 실행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북 핵 및 미사일 문제와 관련한 한일 간 정보공유’를 이유로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매달릴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이 강행되는 핵심적인 이유는 미국 주도의 동북아 MD체제를 구축하려는 미국의 강력한 압력 때문이다. 2009년 7월 도쿄에서 열린 차관보급 한`미`일 3자 국방회담에서 에드워드 라이스 주일미군 사령관이 “정보 공유가 미일, 미한 양자 사이에서 배타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MD에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공유된 지식과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중요한 장점들과 함께 3자 정보 공유가 이뤄지면 더욱 효과적인 MD가 가능하다”고 말한 것이 이를 입증한다. 

 

이 협정 제2조(정의)는 “정보는 구두, 영상, 전자, 자기 또는 문서의 형태이거나 장비 또는 기술의 형태일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보의 형태에 영상, 전자, 자기, 장비 또는 기술까지 포함한 것은 MD체제 구축에 필요한 기술적 협력을 위한 정보 교환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제6조(군사비밀정보 보호의 원칙) 다항은 “접수당사자는 특허권, 저작권 또는 기업비밀과 같이 군사비밀정보에 적용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을 자신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미사일방어체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첨단기술들이 공유되거나 개발될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 미쓰비시 등 일본 군수업체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이 협정 체결을 통해 군사대국화 야욕을 채우려 하고 있다. 지난 2009년 4월 작성된 ‘주일 미대사관 외교문서’에서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한반도 위기사태가 발생할 경우 자국민을 대피시키기 위해 자위대 항공기와 선박이 접근하도록 한국정부의 허가, 공항과 항만에 대한 정보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이 한반도 위기사태를 빌미로 한반도 재상륙을 실행하기 위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고자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제2조 가)가 교환 대상으로 되는 이 협정은 일본의 이 같은 야욕을 충족시킬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반대 여론을 의식하여 이 협정이 ‘초보적 수준의 정보보호협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협정은 미국 주도의 MD체제 구축과 일본의 한반도 재출병을 위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를 교환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초보적 수준의 정보보호협정이 결코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또 “협정 내용도 군사정보를 서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양쪽이 비밀정보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확인하는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협정은 “양 당사자 간에 교환되는 군사비밀정보의 상호 보호를 보장할 것을 희망”(전문(前文))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정보 관리를 확인하는 수준이 아니라 군사비밀정보의 교환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협정의 밀실 날치기를 몰랐다는 듯이 절차 상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이 협정은 이미 러시아를 비롯한 24개국과 체결했고 앞으로 중국과도 체결이 필요한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는 협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제3국에 대해서 배타성(적대성)을 갖지 않는 단순한 군사교류 성격의 다른 협정과 북을 가상 적으로 하는 군사협조 성격의 한일 간 협정을 평면적으로 비교함으로써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대북 적대성과 공격성을 희석하고 은폐하려는 것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미국 주도의 MD체제 구축과 자위대 한반도 재침략의 길을 터주는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에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격화시켜 나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완전히 폐기할 것을 이명박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정보 주권과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굴욕적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각 폐기하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제18조(보안 대표의 방문)는 비밀보호 절차의 논의와 그 실시 확인을 위해서 ‘사전 협의 후’ 각 당사자의 보안대표가 다른 쪽 당사자를 방문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또 방문한 보안 대표가 적절히 정보가 보호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되어있다. 우선 이 규정은 ‘사전 협의’만으로 방문을 허용함으로써 우리의 주권을 제약한다. 한`호주 정보보호협정(제11조 방문-일반원칙)을 보면 보안요원의 방문은 접수 당사자의 3주 전 사전서면 승인 하에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 한러 정보보호협정을 보면 접수국의 보안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보안요원’의 방문 규정 자체가 없다.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제18조를 보면 정보 제공국과 동등한 수준의 보호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방문 보안대표가 내리도록 되어 있다. 이는 가령 양도된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관련하여 한일 사이에 분쟁(피해배상 문제)이 발생할 수 있고 그 경우 일본 보안대표의 현지 방문 판단이 우선한다고 해석될 수 있어 굴욕적인 규정이라 할 수 있다. 반면 한`호주 협정에는 보안대표의 방문규정이 있으나 보안대표가 적절한 보호를 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는 한일협정과 같은 규정은 없다. 

 

이런 규정은 형식적으로는 한일 양국에 다 적용되기 때문에 특별히 한국에게만 굴욕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일본이 민군 겸용의 전자나 전기통신, 우주항공 분야에서 한국보다 훨씬 우위에 있고 MD체제를 한일이 공동으로 구축하자면 일본의 앞선 전자정보전력에 상당히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독소조항들이 한국에 더 굴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우리의 주권을 제약한다. 이 협정은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목적 외의 사용을 금지’(제6조 다)하고 있다. 즉, 일본이 제공한 비밀군사정보 및 그것이 가미된 정보의 경우 사실상 일본의 동의가 없는 이상 우리 군사기밀보호법 상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정부의 독자적 판단으로 공개하거나 양도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침해하는 협정이기도 하다. 이 협정은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은 정부직원으로서 공무상 그러한 접근이 필요하고 접수당사자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개인보안허가를 부여받은 정부직원에게만 허용된다”(제7조 2) 이는 특정한 정부직원 외에는 일반 국민은 물론 국회의원, 연구자, 시민사회단체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원천봉쇄하는 것이다. 반면 한·호주 정보보호협정(제6조 군사비밀정보에의 접근)은 “당사자들은 선출된 의회의 대표들의 특수한 지위를 인정하고, 알 필요가 있는 경우 그들의 군사비밀정보의 접근에 대한 현재 관행을 지속적으로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의원들에 대해서는 정보접근권을 인정하고 있다.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접수당사자’에게 제공당사자와 동등한 수준에서 정보보호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여러 가지 엄격한 보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이 협정이 체결되면 우리나라는 군사비밀의 보호와 관련된 법을 더욱 엄격하게 시행하고 나아가 관련 국내법을 개악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절차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내용과 의도에서 우리 국가안보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협정이자, 우리의 주권과 국민의 알권리를 제약하는 협정이다. 따라서 이 협정은 절차를 다시 밟아서 서명할 것이 아니라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 우리는 평화를 위협하고 주권을 제약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완전하고 즉각적으로 폐기할 것을 이명박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2.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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