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일반(pd) 2012-06-04   1855

[19대국회 입법과제]국회의 파병 사전동의권 훼손하는 PKO 참여에 관한 법 개정

참여연대는 6월 4일(월)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19대 국회가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경제민주화와 민생살리기 등 여섯 분야 43대 입법 과제와 7대 청문회 과제를 발표하는 ’19대 국회에 바란다’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 전체자료 보러가기, 클릭

 

 

평화군축센터 제안 입법 / 청문회(국정조사) 과제

1. 국회 검증 없이 취해진 5·24 조치 해제 촉구 결의
2.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3. 군복무 기간 단축을 위한 병역법 개정
4. 아프가니스탄 파병군 완전 철수(연장 동의안 부결)
5. 국회의 파병 사전동의권 훼손하는 국제연합 평화유지 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
6.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실효성 가리기 위한 제주해군기지사업 국정조사
7. 천안함 침몰 의혹 규명을 위한 초당파적 진상조사

국회의 파병 사전동의권 훼손하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 개정

 

1) 개요
● 해외파병에 대한 국회 사전동의권을 침해하고 행정부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해 3권 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해외파병 전반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통제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위헌적 법으로 위헌조항은 삭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PKO법) 6조 3항)

 

2) 제안 설명 / 취지
● PKO법이 2010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 PKO법 제6조에 따르면 정부는 병력 규모 1천명 범위에서 파병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전제로 파견지 선정, 부대편성, 병력규모, 보유장비 등에 관해 국제연합과 잠정합의할 수 있음.
● 국회가 동의해 줄 것을 전제로 정부가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3권 분립에 위배되는 비합리적, 위헌적 조항임. 국회의 파병 사전 동의권은 헌법 제60조 2항에 명시된 국회의 배타적 권리이자 의무임.
● 정부가 헌법상 견제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전제로 하여 집행을 잠정합의한다는 것은 행정부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한 것임. 외교적 실무협의는 국회의 사전 동의권을 존중하고, 국회에 논의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보고하면서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을 법조문에 넣을 필요가 없음.
● PKO 파병은 유엔이 인정하는 다국적군 파견, 예컨대 아프가니스탄 파병과는 구분되는 유엔의 공식적인 평화유지군 파견으로서 통상 1000명 이내로 파견하는 사례가 대부분임. 따라서 1000명 이내의 파병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전제’로 유엔과 교섭을 진행해나간다는 것은 사실상 모든 PKO 파병에 대해 행정부 재량을 확대하고 국회의 사전 동의권을 위축시키는 것을 의미함.
● 평화유지군 파견은 분쟁 해결과정의 최종적인 그리고 가급적 피해야 할 최후의 선택이어야 함. 섣부른 군사적 개입보다는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한 노력과 분쟁원인 해소에 초점을 맞춘 외교적 인도적 노력과 국민과 국회의 동의기반을 확보가 파병보다 중시되고 선행되어야 함.

 

3) 개정 내용
● 정부는 병력 규모 1천명 범위에서 평화유지활동에 국군부대를 파견하기 위하여 국제연합과 잠정적으로 합의할 수 있다는 조항 삭제 (PKO법 6조 3항)

 

4) 소관 상임위
● 국방위원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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