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일반(pd) 2011-09-21   3220

[2011 정기국회 입법과제] 외교․통일․국방 분야

참여연대는 오늘(16일), ‘2011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외교․통상․통일․국방 분야> 7대 입법과제․18대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발표는 지난 9/5(월), <사회경제 분야, 정치․행정․사법 분야> 입법․국감과제 발표에 이은 2차 발표입니다. ☞ 전체자료 보러가기, 클릭       


1.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1~2030(일명 국방개혁307) 재검토; <국방개혁법>, <군인조직법> 개정 반대



1) 골자


●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307 국방개혁안’을 성문화한 국방개혁법개정안과 군인조직법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음. 이들 법안은 육해공 3군의 합동성 강화와 지휘구조 개편을 표방하고 제안되었음.


● 이들 법안을 둘러싸고 주요 보직의 존폐나 역할변경을 둘러싼 육해공 3군의 감정 섞인 논쟁이 있었음. 그러나 무엇보다 이들 법안은 군의 문민통제와 관련된 중대한 결함과 문제점을 안고 있어 개정에 반대함. 



2) 배경 및 취지 


● 국방개혁법 개정안과 군인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MB식 국방개혁은 일단락 될 것임.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군사안보전략과 정책들은 국회라는 대의체계를 거치지 않고 국방부와 청와대, 그리고 한미동맹기구들의 밀실 안에서 이미 결정되었고 그 일부는 집행되고 있음. 그 골자와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이른바 ‘307 국방개혁안’의 핵심 골격은 △북한 비상사태 대비와 현존하는 북의 비대칭 위협 대비, △능동적 억지전략 혹은 충분성에 입각한 전략적 보복능력 확보, △사실상 모든 부분에서 대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첨단전력 확보와 적정병력 유지, △합동성/즉응성 강화 등으로 요약됨. 여기에 △한미 전략동맹에 따른 국제 안보수요에 대한 공동대응, △세계 7대 무기수출국 진입 등의 목표도 포함됨.


● 북한 비상사태 대비를 명목으로 공격적 군사계획을 발전시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 첫째, 국제법상 남과 북은 유엔 가입국이므로 북한 내부의 비상사태를 이유로 한미가 북한지역에서 군사행동을 전개하는 것은 침략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 또한, 북한체제의 취약성을 거론하며 북한을 사실상 점령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공공연히 훈련하는 것은 상대방인 북한과 그 동맹국인 중국 모두를 군사적으로 긴장하게 만들고 이들의 군사주의를 부추기는 부메랑효과를 유발함. 셋째, 한미연합군의 북한 주둔 후 북 주민 혹은 군부 일부가 저항을 시작한다면 한반도 전역이 제2의 이라크 같은 장기분쟁지역으로 돌변할 수 있음. 


● 따라서 현실에서 한미연합군이 휴전선 이북으로 진출하는 계획은 실현되기 어렵고, 이

계획을 발전시키고 훈련함으로써 발생하는 정치적 군사적 긴장 비용과 대가가 지나치게 크다고 할 수 있음.  더욱이 10년 후 중국의 정치적, 군사적 위상이 현재와 같지 않을 것임을 염두에 두면 한미주도의 북한진출 군사계획을 발전시키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라 할 수 없음. 차라리 중국 등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하겠음. 


● 비대칭 위협 대비론은 북한 비상사태 대비론보다는 현실적인 군사적 우선순위로 보이는 것이 사실임. 그렇다면, 비대칭 위협에 대비하는 대신, 전면전 대비 전력은 축소되어야 마땅함. 예컨대, 현재의 과도한 육군 병력, 장교/장성 수, 과도한 기갑장비, 그리고 압도적으로 우세한 해공군력에 대한 군축 수요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임. 그러나 국방개혁 방안 어디에도 비대한 지상군 구조를 개혁하겠다는 대안은 보이지 않음.


● 이명박 정부는 도리어 군복무기한을 늘이고, 군병력 감축계획을 재조정하는 등 육군 중심의 대군주의를 고수하고 있음. 2011년 국방예산안에서 국방부는 ‘비대칭 위협 대비 전력’ 투자를 내세워 군이 이제까지 요구해왔던 모든 첨단군사전력 소요(탄도탄조기경보레이다, 차기유도무기, F-15K 2차, FA-50, 차세대전투기사업-보라매 사업, 이지스함 광개토-Ⅲ, 공중조기경보통제기, 고고도UAV 등)를 아무런 삭감이나 조정 없이 모두 반영하였고, 또한 ‘현존전력의 전력발휘 완전성 보장’이라는 이름으로 육군중심의 전력투자, 기갑화(K-2전차, K-21보병전투차량, K1A1전차 도입 등) 추진을 지속함으로써 이미 과잉투자 된 전면전 대비 전력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을 요구하고 있음.


● ‘능동적 억제전략’ 혹은 ‘전략적 보복능력’ 확보 같은 새로운 군사계획에 적용되는 개념들은 사실상 북에 대해 절대적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전제를 공유하고 있음. 아군 측은 완벽하게 방어하고 상대측에 대해서는 완벽한 공격능력, 나아가 북한 안정화를 위한 점령능력까지 확보하겠다는 것임. 하지만 아무리 전력과 장비를 늘인다 하더라도 비대칭 위협 자체는 사라질 수 없음. 절대억지를 목표로 한 군사계획은 북의 군부를 좌절시키기보다 오히려 군사적 불안감을 고취시켜 또 다른 비대칭 전력, 즉 보다 비정규적이고 파괴적인 전력 개발에 몰두하게 하는 역효과를 야기할 수 있음. 


● 즉응성과 합동성의 개선을 꾀하는 것은 군의 자연스러운 속성이지만, ‘선조치 후보고’같은 즉응성을 강조하다보면 군사력 사용에 대한 적절한 통제, 특히 문민적 통제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음. 합동성도 금과옥조는 아님. 합동성 개선은 3군이 서로 잘 협력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고, 무기를 첨단화하고 전자화함으로써 입체적이고 통합적인 작전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불요불급한 군비투자는 없는지 따져봐야 함.


● 즉응성과 합동성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연평도 사건의 사례가 언급되고 있으나, 과연 사실에 부합한 것인지 엄밀히 따져봐야 함. 연평도 포격 사건 당시 가장 큰 문제는 포사격 훈련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훈련 중이던 K-9자주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심지어 대포병 레이더도 작동하지 않았다는데 있음. 2차 포격을 당할 당시 이미 연평도 인근에는 F-15가 공중에 떠 있었음. 말하자면 해병대가 전투하는데 공군이 협조하지 않았거나 우리 군에 첨단장비가 부족해서 ‘합동성’에 문제가 발생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임. 다만, 확전을 자제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판단으로 보복공격을 하지 않았던 것뿐인데, 이는 현명한 판단이었음. 최근 민항기를 향해 소총을 난사하고도 20분 가까이 상부에 보고되지 않은 사건이 발생한 것을 보면, ‘선조치 후보고’를 공언하는 것에 비해 이명박 대통령의 당시 선택이 신중한 것이었음을 잘 보여줌. 



3) 상세내용


● 국회에 상정된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1-2030에 따라 국방개혁법 개정안과 군인조직법 개정안은 합동성을 강화하고 군 상부지휘구조를 효율화한다는 명분으로 그동안 법률에 의해 역할이 분리되어온 합동참모본부와 육해군 3군 본부의 역할을 통합하여 ‘통합군’으로 재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 이명박 정부는 중복된 기구들을 통폐합함으로써 군 상부구조를 축소하고 과도한 장성수도 줄이려는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음. 



<표1> 국군조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표 1



<표2> 국방개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표2



● 하지만 육군 중심으로 지휘구조 개편통합을 진행하고 있어 지휘계선상 주요 직위를 육군이 독식하는 것에 대해 공군과 해군이 반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군주의를 골간으로 하다 보니 장성정원 삭감도 미미한 수준임. 


● 정부가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총 460명의 장성 중 60명을 줄이겠다는 것인데, 이 계획이 성공적으로 실천되어도 사병 10000명당 장성수는 평균 7.6명에 이르게 됨. 장성수가 많기로 유명한 미군이 평균 5명인 것에 비추어 보면 여전히 우리 사병들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별자리’를 모시게 되는 것임. 


● 그런데, 이 두 법률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합동성 강화하는 이름으로 통합되는 각 군의 역할의 내용과 범위를 모두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백지위임하고 있다는 점임. 


● 이 두 법안은 국회를 통한 문민통제 장치를 더욱 후퇴시킬 것임. 따라서 정부제출 개정안은 폐기되어야함.


● 더불어 국방개혁 307에 전제되어 있는 위험한 군사전략적 발상과 군사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구됨.



4) 소관상임위 : 국방위원회

 


5) 관련 법안 


● 국군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 (2011-05-25, 정부제출, 의안번호 1811909)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2011-05-25, 정부제출, 의안번호 1811914)



2. 미군기지 오염조사권한 확대, 정보공개, 환경정화 책임 부여; <한미SOFA> 개정



1) 골자


● 주한미군 기지와 반환된 기지의 오염상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 한미SOFA 상 한국 정부의 조사권한이 없고, 관련 정보들이 비공개되고 있으며, 미국 측의 정화책임을 요구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미군기지 오염사고 및 실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권한을 보장하고, 미측의 정보공유 및 공개, 사고 시 즉시보고, 기지정화 책임 및 검증, 재발방지 의무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한미SOFA 본문과 환경에 관한 특별양해각서를 개정해야 함. 



2) 배경 및 취지


● 2005년 미군기지 반환협상 이후 미군기지 41개가 반환되는 과정에서 대다수 미군기지들이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짐. 2007년 국회 청문회에서도 이미 확인된 바 있음. 그리고 최근 캠프 캐롤 등 미군주둔 기지가 고엽제나 유해폐기물 매립으로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되어 있다는 것도 확인됨. 이로 인해 기지인근 지역 주민들은 물론 국민들의 환경권,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한미SOFA는 미군의 동의 없이 오염사고에 대한 정보공개나 한국 측의 직접조사를 행사할 수 없게 하고 있음. 이것이 미군기지의 오염사고들이 쉽게 은폐되는 이유임. 이번 고엽제 매립에 관한 한미공동조사단 활동에서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고, 반환미군기지에 대한 정화책임과 검증을 강제하지 못해 막대한 정화비용을 한국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음. 



3) 상세 내용


● 2007년 국회가 최초로 ‘주한미군기지 환경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하여, 졸속협상으로 오염된 미군기지를 반환받고 있는 문제를 집중 추궁하고, SOFA 개정 전에 추가로 미군기지를 반환받아서는 안된다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음. 당시 정부는 정보 비공개의 불합리함을 인정하고, SOFA개정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음. 2008년 미군기지 환경문제와 관련해 한미SOFA 개선논의가 한미 간에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음. 당시 한미 간 논의는 SOFA 개정이 아닌 일부 개선안 도출을 목표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나마 현 정부 출범이후 일체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음.  


● 분명한 것은 SOFA 합동위원회의 일부 개선안 합의로는 SOFA 본문과 환경에 관한 특별양해각서에 있는 문제점들을 전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임. 국회는 정부가 SOFA개정에 나서도록 촉구해야 함. 


● 그 동안 한미SOFA 문제점에 대해 한국 정부는 소극적이거나 방관하는 태도를 취해왔음. 애초 한국 정부는 반환미군기지 오염은 미 측에서 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미 측이 기지오염 치유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오염된 기지들을 그대로 반환하는 것을 수용함으로써 기지정화 비용을 한국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했음. 2001년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SOFA 제4조의 주한미군 측의 ‘원상복구 의무가 없다’는 조항을 미군의 오염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니라고 판결했음에도 미 측은 이를 악용하고 있음. 현재까지 3천억 원이 넘는 국방부 예산이 정화비용에 소요되었으며, 지자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고려하면, 그 수준은 천문학적인 액수가 될 것임. 또 미군기지 뿐만 아니라 기지 주변의 오염으로 주민들의 건강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지만, 주민들 건강피해나 영향조사도 하지 않고 있음. SOFA에서 4조를 아예 삭제하고 미 측의 환경정화 의무와 그 기준을 분명히 명시하도록 해야 함. 


● 게다가 정부는 미 측과의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내세워 미군기지 오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음. 또한 SOFA 운영절차 부속서인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A’ 7조의 ‘정보교환 및 조사정보 배포는 환경분과위원회 양측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을 내세워 기지오염실태에 대한 정보를 비공개하고 있음. 그러나 이미 한국 사법부는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A’는 국회 비준을 거치지 않은 한미 간 합의서로 정보공개법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될 수 없으며, 정보공개로 협상에 불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정보비공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음. 부속서가 국내 정보공개법 위에 있을 수 없고, 피해 당사자인 국민들의 건강권,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속서 7조 한미 양측의 승인 획득 조항을 삭제해야 함. 


● 그 동안 미군기지 내부에서 벌어지는 환경오염에 대해 한국 정부가 제대로 파악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전예방조치나 조사활동, 정화를 신속하게 할 수 없었음. NATO-SOFA 독일보충협정에서 주독미군이 독일법을 준수하도록 하고, 독일정부가 환경위반사항을 조사하고 기지를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한 바와 같이 한미SOFA를 개정해야 함. 또한 기지반환 이후 발견되는 오염에 대한 책임을 부당하게 한국이 지지 않도록 미군의 사후 검증 책임 조항을 명시해야 함. 



4) 소관상임위 : 국방위원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3. 위헌적인 군가산점제 재도입 철회와 대체복무제 도입; <병역법> 등 개정



1) 골자


● 국방부가 군복무에 대한 유인책으로 이미 위헌판결을 받은 군가산점제를 재도입하기 위

한 병역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음. 이를 저지하고, 대신에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병역법 개정을 추진해야 함.



2) 배경 및 취지


● 국방부가 이미 1999년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는 군가산점제를 재도입하기 위한 병역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음. 국방부는 가산점제 범위와 혜택정원을 제한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군가산점제는 본질적으로 위헌적이고 실효성도 없음. 


● 대다수 젊은이들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징집되고 있는 군복무제도 하에서 군복무자들에 대한 지원은 필요함. 그러나 군가산점제는 실질적인 보상이라기보다는 행정편의적인 수단에 불과함. 오히려 복무기간 단축이나 급여인상 등 병역제도 자체 개선을 포함한 보상방안을 강구해야 함. 


● 노무현 정부 당시 도입하기로 결정되었던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백지화되었음. 면제나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군복무 기간보다 장시간 공익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복무제 도입이 무산되면서 병역거부자들의 감옥행이 이어지고 있음. 지금까지 병역거부자 1만 6천여 명이 수감되었고, 현재 약 800여명이 병역거부의 대가로 수감되어 있는 상황임. 한국은 G20 회원국 32개 국가 중 병역거부자를 구금하는 유일한 나라이자, 병역거부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전 세계 유일의 나라임.  



3) 상세 내용


● 국방부가 연내에 병역법 개정을 통해 군가산점제 재도입을 천명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가중되고 있음. 국방부는 군가산점제 재도입이 군복무에 대한 국가적 보상 방안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군가산점제는 명백히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음.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국방부는 가산점 비율을 득점의 2.5%로 낮추고, 가산점에 의한 합격자 상한선은 20%로 제한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헌재 판결의 근본취지를 왜곡하는 것임. 무엇보다 군가산점제는 적용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라 실질적인 보상방안이 될 수 없음. 군복무를 이행했다고 하더라도 공기업 입사나 공무원 시험을 치르지 않는 남성은 그 대상이 될 수 없음. 


● 군복무자에 대한 혜택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모든 사병들에게 적용되어야 하며, 내용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보상이 되어야 함. 그런 점에서 군 복무기간 단축과 사병 인권보호, 급여 인상, 교육지원과 같은 복지혜택의 확대 등 군복무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이 더 실질적이고 시급한 과제라고 하겠음. 전체병력의 72%를 차지하고 있는 사병들의 급여가 전체 인건비의 7%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불요불급한 무기들을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구매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방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다양한 지원방안을 외면하고 실효성 없는 군가산점제 도입만 추진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이고 위헌적인 발상임. 따라서 국회는 군가산점제 재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법률안을 저지해야 함. 


● 반면 국방부는 전임정부 당시 약속했던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백지화했음. 노무현 정부 당시 국방부가 대체복무제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데에는 병역을 거부하는 이들을 대량 범법자로 양산하고 있는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인정했고, 유엔 인권이사회는 물론 국가인권위의 대체복무제 권고가 잇따랐기 때문임. 지난 17대 여야 국회의원들도 대체복무제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고, 당시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찬성 여론이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강조하기도 했음.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8년이 넘게 진행되어 온 대체복무제 도입 노력을 무산시켰음. 이번에는 국민 68%가 대체복무제를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내세워 시기상조라고 주장함. 


● 그 동안 유엔 인권이사회도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근거하여 수차례에 걸쳐 병역거부권 인정을 권고했으며, 일반논평과 결의안을 통해 병역거부권을 명시하고 있음. 2006년부터 한국정부의 자유권 규약 위반사항을 적시하고,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하고 있음. 한국은 유엔회원국이자,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임. 나아가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이자 자유권 규약 가입국이기도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8월 헌법재판소조차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게 한 병역법 등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림으로써, 국제사회 인권기준이나 인식과의 상당한 괴리를 보여줌.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은 병역거부에 대해 처벌이 정당하지만, 최소한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처벌 문제는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안보를 이유로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가혹한 처벌을 정당화하고 있는 이번 헌재 판결은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할 수 있음. 


●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이 위헌조치가 아닐뿐더러 헌법과 국제인권 규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그리고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인 배치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치루지 않기 위해 국회는 대체복무제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함. 현재 국회에 입법 발의되어 있는 2건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의원 대표발의, 이정희의원 대표발의)와 1건의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희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조속한 심의와 의결이 이루어져야 함. 



4) 소관상임위 : 국방위원회



4. 반북활동 지원 목적의 북한인권 관련 법안 제정 반대; <북한인권법> 제정 반대



1) 골자


●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보다 북한 체제 전복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담은 북한 인권 관련 법 제정에 반대함. 

 


2) 배경 및 취지


● 북한 주민들이 처해있는 심각한 인권실상에 대해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우려가 매우 높음.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은 시민, 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해 식량권과 의료권, 교육권 등이 전반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북한 체제 내적인 노력이 일차적으로 요구되며, 한국과 국제사회의 중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음.


● 관련하여 미국과 일본에서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이후 한국에서도 북한인권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어 왔음. 그러나 미국과 일본의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목표를 두기보다 북한에 대한 대외적 압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 왔음.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북한인권법도 대북 인도적 지원을 규제하고, 북한의 폐쇄성과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될만한 조항을 담고 있음. 특히 북한 체제 전복을 도모하기 위한 일부 단체들의 활동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우려가 있는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에도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함. 



3) 상세 내용


● 1990년대 중반의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과 탈북 행렬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기본권 침해 등이 알려지면서 국제사회와 한국 사회는 이를 깊이 우려하고, 북한 측의 개선 노력을 촉구해왔음. 일각에서는 북한 인권문제에 개입하기 위한 시도로서 지난 16대 국회에 이어 18대 국회에서도 북한인권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 지난해 한나라당 주도로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음.


● 북한인권법안의 주요 내용은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조건을 강조하고,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여 대북 삐라 살포 등 일부 반북단체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며, 통일부에 북한인권 증진에 관한 기본계획과 집행계획 수립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북한 주민들의 인권개선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현 정부 들어서 남북대화나 대북 교섭 활동이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북한인권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사실상 반북활동지원법이라는 비난을 받아왔음.


● 북한인권 관련 법 제정은 실제 북한 주민들의 인권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두고 판단해야 할 문제임. 북한 체제를 비난하거나 붕괴를 통해 북한 인권개선을 기대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고, 북한 인권을 우려한다면서 당장 시급한 식량 지원 등 생존권 개선 노력조차 가로막는 것은 모순임. 북한 체제에 대한 적대감과 불신을 키우고, 반북활동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굳이 인권법을 제정할 이유가 없음.



4) 소관상임위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5. 아프가니스탄 지역재건팀(PRT)의 즉각적인 철수



1) 골자


● 한미동맹 차원에서 지난 해 정부는 아프간 지역재건팀(PRT)을 파견했으나, 불안한 아프간 정세 속에서 한국 PRT는 지속적인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고, 실질적인 재건지원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2012년 파견시한까지 주둔할 이유가 없으므로 즉각 PRT를 철수시켜야 함.



2) 배경 및 취지


● 2007년 아프간에서 벌어진 한국 민간인 살해와 피랍사건 이후 아프간 파견부대가 철수했으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대테러전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2009년 지역재건팀을 다시 파견함. 지역재건팀 활동은 미국의 아프간 점령정책의 일환으로, 군부대가 공적개발원조(ODA) 활동을 하는 군사원조의 성격을 띠고 있음. 또한 지난해 아프간 PRT 경호를 명분으로 한 아프가니스탄 파병 동의안이 가결되어 300여명의 오쉬노 부대를 파병했음. 


● 미국을 비롯한 다른 파병국가들이 철군시기를 검토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 정부는 충분한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아프간 재파병을 결정하여 파병부대나 재외 국민의 안전까지 위험에 처하게 하였음. 더욱이 여전히 불안한 아프간 정세는 유의미한 지역재건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는 실정임. 아프간 정부의 부패나 인프라의 부재 문제 이외에도, 지역재건팀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안보군(ISAF)의 지휘 하에 있어 사실상 점령군으로 인식되고 있고, 부패하고 친미적인 중앙, 지방정부와 협력관계에 있어 지역재건팀은 끊임없이 저항세력들의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음. 반정부 세력들의 공격이 오사마 빈 라덴의 살해이후 더욱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아프간 파병 국가들은 철군계획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음. 


● 재건지원이라는 임무수행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한 희생을 불러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아프간 PRT를 더 이상 주둔시킬 이유가 없음.  



3) 상세 내용


● 아프가니스탄권리모니터(Afghanistan Rights monitor, ARM)의 2010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아프간에서는 적어도 5,691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무장갈등사건도 일주일에 100건이 넘게 일어남. 수많은 병력과 막대한 전쟁비용을 투여한 아프간 대테러전쟁은 엄청난 민간인들의 희생과 반정부 무장세력의 양산을 초래하고 전쟁과 외국군에 대한 염증, 불신을 키우고 있음. 더욱이 올해 미국의 특수부대가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 처리한 것에 대한 공분이 확산되면서 미국의 동맹국으로 아프간에 줄곧 군대를 파견해 온 한국 역시 공격대상이 되고 있음.


● 아프간 정세가 대체적으로 불안하지만, 한국군 주둔 초기 아프간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으로 꼽히던 파르완 주도 급격히 위험해지고 있음. 올해 초 파르완 주 경찰청장이 폭탄테러로 숨졌고, 지난 8월 14일 파르완 주지사 관저에서 테러와 총격전이 발생해 22명이 숨지고, 29명이 다친 일도 벌어졌음. 2014년 미군 철수 일정에 따라 곧 파르완 주 치안권이 연합군에서 아프간 군경으로 이양될 예정이라 치안은 더욱 나빠질 것으로 전망됨. 


● 한국군 지역재건팀(PRT)도 올해만 외부로부터 13차례나 공격을 받았음. 불안한 아프간 상황으로 한국 PRT는 의료, 교육지원과 같은 활동은 물론 주둔지 공사도 마무리 못하고 있음. 오히려 반정부 세력의 잦은 공격으로 PRT 부대원과 주둔지의 안전부터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음. 이렇듯 한국군을 대상으로 하는 공격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아직 공격의 주체도 밝히지 못하고 있음. 공격받은 사실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기도 함. 


● 테러와의 전쟁 10년과 한국군 파병에 대해 냉정히 평가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음. 그 시작은 하루 빨리 아프간 PRT를 철수시키는 일임. 국회는 명분도 실효성도 없는 아프간 PRT 파견을 지속하기보다는 안규백 의원 등 민주당에서 발의한대로 철군결의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대신 아프간 주민들이 시급히 필요로 하는 분야의 지원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4) 소관상임위 : 국방위원회



6. 아랍에미리트(UAE) 핵발전소 수주 대가용 해외파병 반대; UAE 해외파병부대  철수



1) 골자


● 지난 해 ‘UAE 군사훈련협력단(아크부대)‘ 파병동의안이 법적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날치기로 처리되었음. 비분쟁 지역에 상업적인 이유로 특전부대를 파병한 것은 명백히 위헌임으로 즉각 철수해야 함. 



2) 배경 및 취지 


● 지난 2009년 12월 이명박 정부는 아랍에미리트와 핵발전소 수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한국 특전사 파병을 약속함. 이에 지난 해 한나라당은 파병의 위헌성과 정당성을 논의하는 절차도 생략한 채 국회에서 파병 동의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킴. 


● 최근 위키리크스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떠들썩하게 발표했던 ‘사상최대의 건설 공사 수주’의 이면에는 과장과 허위 사실들이 확인되고 있음.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수주전에 뛰어 들어 탁월한 외교력으로 수주를 따냈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이미 발표 한 달 전에 수주가 확정되었다든가, 수주 규모가 400억 달러가 아닌 186억 달러 규모라는 사실이 밝혀짐. 또한 핵발전소를 수주하기 위해 핵발전소 건설비용 중 절반에 가까운 90~110억달러를 28년간 장기 대출해주어야 하며, 대출과정에서 한국과 UAE의 신용등급 차이로 역마진(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재처리도 한국에서 떠맡게 되었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있었음이 드러남. 나아가 한국이 UAE에 군사관련 훈련을 제공하는 내용의 한-UAE 간 군사협력 관련 약정도 비밀리에 추진했음이 드러남. 현재 한-UAE 간 군사협정은 국회 비준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음. 


● 이처럼 이명박 정부는 UAE 핵발전소 수주를 현 정부의 치적으로 과시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 과장했을 뿐만 아니라 헌법상의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 라는 군대의 존재 목적과는 무관하게 상업적 이유로 한국군을 파병하는 나쁜 선례를 남겼음. 어떤 나라도 원전수출에 끼워 넣기 식으로 군대를 보낸 나라는 없음. UAE 특전사 파병은 명분도 정당성도 없음.



3) 상세 내용


● UAE 핵발전소를 수주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는 2010년 한국군 특전사 부대 파병을 추진함. 파병동의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원회 심사는 물론 안건 상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 국회 본회의에서 날치기 통과됨. 군은 파병계획 발표 전에 UAE 파병에 대한 아무런 법적 검토를 하지 않았음. UAE 파병부대는 특수전팀, 고공팀, 대테러팀, 지원부대 등 130명으로 편성됐고 한국 최정예 대테러 특수부대인 707 특임대원들도 포함돼 있음.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후 파병논란을 피하기 위해 파병 기간도 2년으로 정함. 


● 정부는 비분쟁 지역 파병에 대한 법적검토 대신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익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평화유지와 재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힌 이명박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지침(2008. 8. 18)을 근거자료로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UAE 파병부대는 국제평화유지나 재건활동을 임무로 하지 않고 있음. 파병에 따른 실익이라고 주장하는 방산수출과 원전 고용효과도 자의적인 기대치에 불과함. 특히, 아랍에미리트는 지난 10년 동안 중동지역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가장 군사비가 급증한 국가이며, 미국·영국·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테러 발생 위험 국가’로 분류돼 있다는 점에서 군사협력 대상으로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익’ 이라는 이름으로 적극적인 협력관계에 나서고 있음. 


● 국회 비준도 받지 않은 한-UAE 군사협력약정을 UAE 파병의 또 다른 근거로 제시하는 것도 납득할 수 없는 일임. UAE 수주 이후 맺은 군사협력약정의 경우, 2급 비밀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는 1996년 파키스탄과 맺은 비밀 약정 이후 14년만의 일임. 


● 따라서 UAE 핵발전소 수출을 위한 한국군 파병은 상업적 목적의 파병은 물론 무분별한 파병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음. 국회는 UAE 파병부대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해야 함. 



4) 소관상임위 :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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