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일반(pd) 2012-01-16   2595

[논평] 자국 법률로 대이란 제재 강요하는 미국의 주권침해행위

자국 법률로 대이란 제재 강요하는 미국의 주권침해행위, 한국 정부 동참해서는 안돼
– 미 국방수권법으로 이란 제재 동참 요구하는 것은 유엔결의안을 넘어서는 월권행위
– 이중적, 선별적인 핵정책 폐기 없이 제재만으로 이란 핵문제 해결 못해

오늘(1/16)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대북ㆍ대 이란 제재조정관을 포함한 미 대표단이 이란 원유금수조치 및 경제적 제재 논의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사실상 한국의 이란 원유 거래 중단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국방수권법이라는 제재안까지 만들어 한국 등 각국의 이란 제재 동참을 압박하는 것은 유엔의 이란제재결의안 이행사항을 넘어서는 월권행위이자, 각국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패권적 행위이다.

 

대다수 국가들이 경제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값싼 이란산 원유 수입을 봉쇄하는 것은 전세계적인 원유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각국의 경제전략이나 물가대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다. 원유 수입 비중을 줄인다고 해도, 특히 이란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게는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이 자국의 법률을 앞세워 한국의 이란 원유 거래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한국과 한국 국민들을 제재하겠다는 엄포 다름 아니다. 나아가 미국의 요구에 따라 이란 제재에 동참할 경우 기업과 금융기관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법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 

 

게다가 미국이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를 강조하면서 대이란 제재 동참을 강요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물론 이란의 핵무기 개발은 저지되어야 하고, 국제사회 핵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이란의 핵개발을 저지시키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정작 미국을 비롯한 핵보유국들의 핵군축 및 핵폐기 노력 회피와 이중적인 핵정책이다. 특히 이스라엘을 비롯해 인도 등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고 이들과 핵협력까지 하면서 NPT에 가입한 채 핵개발을 하고 있는 이란을 제재하겠다는 모순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을 포함한 핵보유국들의 과감한 핵군축 노력과 선별적이지 않은 핵확산 저지 노력, 국제사회의 합의된 이행조치 등에 기초해야만 이란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당면한 핵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핵물질의 상업적 이용과 군사적 이용에 대한 경계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핵에너지 개발을 줄이기보다 핵발전소의 안전만을 강조하는 국가들이 일부 국가의 핵개발만 문제삼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태도이다.

 

따라서 정부는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결코 수용해서는 안된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 압박은 정당하지 않을 뿐더러 이란의 핵개발이나 국제사회 핵확산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란의 핵 개발 의혹은 오는 28일 예정된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의 이란 방문을 통해 규명되어야 하고 이후 국제사회의 논의와 합의 수준에 따라 대응해도 늦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란 제재 강요에 한국 정부가 굴복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제 맹목적인 한미동맹 추종이 국민들의 부담과 고통 가중으로 이어지는 ‘동맹의 덫’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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