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구럼비 살리기 전국시민행동’ 향후 계획과 문화재 발굴 관련 입장발표

 ‘구럼비 살리기 전국시민행동’ 향후 계획과
문화재 발굴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

제주의 기원과 역사성 보여주는 문화유적 훼손방지와 문화재보호조사법률 따라

 해군기지공사 즉각 중단해야

-10월 1일 2차 평화비행기 띄우기 등 ‘구럼비 살리기 전국시민행동’ 본격화할 것
– 유적가치 폄하하며 기지공사 강행하는 해군, 발굴유적 보존, 확대조사 나서야
-문화재보호와조사에 관한 법률따라 기지공사 중단하지 않으면 법적대응 나설 것

 

-일시 및 장소 : 2011년 9월 4일 (일) 오후 2시 강정마을 중덕삼거리
-주최: 강정마을회, 제주군사기지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저지를위한전국대책회의, 평화비행기기획단

 

▣ 별첨자료

 <기자회견문1>구럼비를 살리기 위한 생명의 연대, 평화의 순례는 계속됩니다.

 

<기자회견문2>제주의 기원과 역사성 보여주는 문화유적 훼손하는 해군기지공사 즉각 중단해야 한다.

 

<기자회견문3> 문화재 발견 시 공사중지를 규정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군은 즉각 해군기지건설공사를 중단하라.

 

놀자 놀자 강정놀자 마무리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1>

구럼비를 살리기 위한 생명의 연대, 평화의 순례는 계속됩니다.

어제 우리는 평화비행기를 타고 평화버스를 몰아 구럼비로 달려왔습니다. 살아 숨쉬는 바위, 그 위에 깃들어 사는 모든 생명들을 온몸으로 껴안기 위해 손에 손을 잡고 평화의 순례에 나섰습니다.

강정주민들이 뜨거운 포옹으로 우리를 맞아 주었습니다. 그러나 낯익었던 많은 얼굴들을 볼 수 없었습니다. 9월 2일 새벽 경찰이 마치 군사작전하듯이 들이닥쳐 구럼비로 가는 모든 통로를 폐쇄하고 항의하던 마을 주민들과 활동가들을 닥치는 대로 연행했기 때문입니다. 구럼비는 높다란 담벼락과 철조망, 길게 늘어선 차벽과 푸른 제복의 경찰병력으로 겹겹이 봉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순례행렬은 올레 7길을 걸어 구럼비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푸른 제복의 경찰병력이 점령자처럼 늘어서 있는 구럼비를 강정천 건너편 먼발치에서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 같고, 꽃 같고, 구름 같은 구럼비를 그저 하염없이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육지경찰의 원천봉쇄도, 계엄령과 같은 위압적인 무력시위마저도 우리가슴 깊은 곳에서 흘러넘치는 생명의 외침, 평화의 기운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구럼비와 함께 하는 2000여명이 한 덩어리가 되도록 신명나는 평화난장(콘서트)을 시작했습니다. 놀자 놀자 강정 놀자! 우리는 구럼비의 어깨가 들썩거릴 때까지 신나게 놀았습니다. 우리가 띄워 올린 평화의 풍등은 구럼비 상공을 날아 전국으로 전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제주해군기지 반대의 외침은 강정주민만의 외침이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에서 시민들이 외치는 외침이며, 동북아의 평화로운 미래를 향한 수십억 아시아 시민들과 함께 외치는 외침이며, 전세계 평화시민들이 함께 외치는 생명의 외침이 되었습니다. 정부와 해군은 경찰과 검찰을 내세워 구럼비를 봉쇄하고 주민들을 가두고 자기 땅에서 유배시키고 있지만, 그들은 오히려 평화의 섬 제주에서 고립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리칠수록 생명과 평화의 외침은 민들레 꽃씨처럼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전국으로 퍼뜨린 평화의 꽃씨들을 다시 모아 오는 10월 1일 구럼비를 살리기 위한 평화의 비행기를 전국의 도시에서 띄워 올릴 것입니다. 구럼비로 향하는 평화의 배가 10월 1일 제주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내 도처에서 평화의 버스가 10월 1일 강정마을 구럼비로 향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선언합니다. 구럼비 살리기 전국시민행동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강정마을 구럼비는 지금 외부세력인 검찰, 경찰, 해군에 의해 동의 없이 점거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일강정을 살리는 길, 한반도를 살리는 일, 미래의 동북아시아를 살리는 길입니다. 평화는 평화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외침>
1. 구럼비를 살리자. 일강정을 지키자!
2. 제주해군기지 공사강행 즉각 중단하라! 외부세력 해군과 경찰은 물러가라!
3. 강동균 회장을 석방하라! 감금된 모든 주민과 활동가들을 내놔라!
4. 모이자 강정! 지키자 평화! 살리자 구럼비!



2011. 9. 4.
구럼비 살리기 전국시민행동, ‘놀자 놀자 강정 놀자’ 참가자 일동

 

 

<기자회견문 2>

제주의 기원과 역사성 보여주는 문화유적 훼손하는 해군기지공사 즉각 중단해야 한다

– 유적가치 폄하하며 해군기지공사 강행해서는 절대 안돼
– 발굴 문화재 반드시 보존하고 정밀하고 광범위한 발굴조사에 나서야

 

 언론보도에 의하면 강정마을 해군기지예정지에서 청동기부터 탐라국성립기의 주거지와 조선시대 집자리 유구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철저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보도에 의한 유적의 가치를 판단한다면 국가 사적인 제주 삼양동 유적의 가치와 맞먹는다고 할 수 있다. 왜냐면 청동기부터 조선후기까지 유물분포범위가 매우 넓다는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시대별유적이 제주에서 발견된 사례는 제주 고고학사에서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번에 발굴된 유적은 제주 역사의 시작과 제주 기원의 정체성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군기지의 문화재조사는 더욱 정밀하고 광범위하게 실시되어야하며, 문화재 발굴조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문화재 발굴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모든 기지건설 공사는 중단되어야한다. 심지어 펜스도 철거되어야한다. 왜냐면 펜스 기둥을 설치함으로써 만일에 지하에 매장된 유적이 훼손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향후 문화재 조사 중 실시될 지도위원회와 주민설명회에는 지역 주민들이 추천하는 문화재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어야한다.

지금 발굴단이나 해군 측은 발굴된 유적의 가치를 폄하하며 국책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악의적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만약 문화재를 갈아엎고 공사를 강행한다면 정부와 해군은 역사와 문화를 갈아엎은 죄인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기자회견문 3>

문화재 발견 시 공사중지를 규정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군은 즉각 해군기지건설공사를 중단하라

-법을 위반하며 공사재개 강행한 해군은 사죄하고 책임자는 처벌되어야 한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부지는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청동기 시대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인정되는 지역(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 문화재 보존을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군제주기지사업단의 의뢰를 받은 제주문화유산연구원이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로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문화재 발굴조사지역이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 발굴조사 등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통보받은 경우 그 조치를 완료하기 전에는 해당 지역에서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되고,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그 조치를 완료하기 전에 해당 공사를 시행한 때에는 공사를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0조를 위반하여 현재까지도 제주 해군기지 건설부지 내 문화재 발굴조사가 계속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부 조사가 완료된 지역에 대하여 유물, 유구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설공사 시행 중 매장문화재 발견시에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개발사업 계획ㆍ시행자의 책무) 및 제17조(발견신고 등) 규정 준수를 조건으로 발굴조사단의 자문을 받아 부분 공사를 시행하도록 부분 공사 시행을 승인하였다.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 제주문화유산연구원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 부지 내 문화재 발굴조사 과정에서 해군기지공사장 정문과 중덕삼거리 인근에서 청동기시대 후기에서부터 기원 직후인 탐라국 성립시기 것으로 추정되는 원형 수혈실 집자리와 주혈식 소토유구 등을 확인하였고, 최근 강정포구에서 조선시대 후기의 것으로 보이는 수혈유구 등을 발견하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문헌 및 취지에 따라 해군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공사는 즉시 중지하였어야 한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7항에 의하면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중지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1. 9. 2. 정부는 경찰력을 투입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명백히 위반하여, 중지해야 마땅할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 재개를 명분으로 제주해군기지 펜스설치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에 저항하는 주민과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연행하는 전대미문의 만행을 저질렀다.

정부에 묻는다. 정부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할 용의가 있는가? 준수할 의사가 있다면 즉시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중단하고, 불법적 공사재개에 대하여 대국민 사과, 책임자를 처벌 및 문책, 불법적으로 설치한 펜스의 철거 및 연행자 모두를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가 우리의 요구사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필요한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다. 정부가 끝내 법을 준수할 용의가 없다면 정부이기를 포기한 것이므로, 국민은 저항권을 정당히 행사할 헌법상 책무가 있음을 경고한다.

2011. 9. 4
강정마을회, 제주군사기지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저지를위한전국대책회의, 평화비행기기획단

□ 문의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 문화재청 전 문화재전문위원
장경욱, 변호사,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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