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안함 1주년을 맞아 주한미국대사와 주한스웨덴대사에게 질의서 발송

오늘(3/22)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천안함 1주기를 맞아 주한 미국 대사에게 보내는 질의서’와 ‘천안함 1주기를 맞아 주한 스웨덴 대사에게 보내는 질의서’를 각 국의 대사관으로 발송했습니다.

천안함 1주기를 맞아 주한 미국 대사에게 보내는 질의서

한미관계 발전을 향한 귀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천안함이 침몰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천안함 침몰원인을 둘러싼 논란과 의문점들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정부는 미국과의 공동조사를 통해 천안함 침몰의 진상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천안함 조사결과에 대해 과학적인 논란은 지속되고 있고, 사실관계를 둘러싼 논쟁도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정부의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미국 측 조사단장과 미 국무부의 지지발언이 상당수의 한국국민들이 민군합동조사단의 발표결과를 신뢰하게 하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고 지금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주한 미국 대사께 천안함 사건조사과정과 결과에 대한 미국정부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한미관계의 미래를 위해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질의 1>

천안함 사건 조사를 위해 한국정부는 민군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활동하였고, 미국은 토마스 에클스 단장을 비롯한 15명의 전문가를 파견해 이 조사활동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미국 측 단장 토마스 에클스는 5월 20일 조사결과 발표 회견에서 “미군 조사단은 한국과 긴밀한 협조 하에서 조사를 진행했고 증언과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조사 결과에 모두 동의한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한미대사관은 “우리는 철저한 조사 후에 만장일치로 도달한 그들의 결론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동의를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에클스 단장은 5월 20일 기자회견장에서 미국 전문가들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미대사관측은 참여연대과의 면담 과정에서 “이것은 미국이 보조적 역할을 했던 한국 정부의 조사” 혹은 “한국정부가 주도하는 민군합동조사단에 외국전문가가 참여한 것”이라고 설명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천안함 사건 조사과정, 특히 5월 20일까지 진행된 조사과정에서 한국의 민군합동조사단과 미국은 공동조사를 진행한 것입니까? 아니면 한국 정부의 조사를 지원하거나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입니까? 



<질의 2>

5월 20일 에클스 단장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과학적 분석’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한국 정부는 사고해역에서 인양된 것이라고 소개된 어뢰부품과 침몰한 선체로부터 각각 흡착된 흰색 물질을 채취하여 이를 알루미늄 산화물이라고 밝힌 후, 그 분석결과를 제시하면서 이 물질이 어뢰폭발의 증거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이를 재현하는 모의 실험결과도 공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물질이 폭발로 형성된 ‘알루미늄 산화물’인지에 대해서는 성분분석 결과를 둘러싼 반론이 몇몇 재미과학자들로 부터 제기되어왔고, 지난 11월에는 한 공영방송사(KBS)가 동일한 물질의 샘플을 민간 과학자에게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 이 물질이 폭발에 의해 생성될 가능성이 없는 물질로서, 자연 상태의 바닷물에서 형성된 물질일 가능성이 높다는 실험결과가 나왔습니다.

더구나 정부 조사관계자들은 이 같은 민간조사결과가 제시된 후 방송인터뷰에서  그런 가능성을 미리 알고 있었지만 폭발로 결론 내렸다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KBS <추적60분> “천안함 의혹, 논란은 끝났나?” 2010.11.17 참조)
 
미국 정부는 아직까지 한국 정부가 ‘과학적 분석의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는, 즉 흡착된 알루미늄 산화물이 어뢰 폭발의 증거라고 결론지은, 알루미늄 산화물에 대한 화학적 분석 결과를 지지합니까? 미국 정부가 파견한 전문가들이 이 알루미늄 산화물에 대한 분석이나, 수조에서 실시한 것으로 알려진 모의실험에도 함께 참여한 것입니까? 



<질의 3>

백령도 인근의 험한 바다에서 버블제트를 발생하는 신형어뢰를 발사할 수 있는 고성능 북한 잠수정이 존재하는지는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지난 2010년 5월 20일 한국 정부는 천안함이 중형어뢰를 발사할 능력을 보유한 북한의 연어급(Yeono class 혹은 YONO class) 소형잠수정의 어뢰공격에 의해 침몰되었다고 추정하는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한미 연합 정보 TF의 공동분석 결과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미연합정보 TF의 한국 측 책임자에 따르면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에 대해 한미연합당국이 5년 이상 추적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월 20일 영문 보도 자료는 북한의 소형잠수정을 Yeono class, 130톤급이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6월 초 유엔에 제출된 영문보고서는 Yeono class, 70-80톤급이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70-80톤 규모의 소형잠수정에 대해서는 과거 국방백서에도 언급되곤 했는데, 이 구형 잠수정으로는 신형 중형어뢰를 발사하기 힘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국회에서 한국정부가 최종적으로 공개한 잠수정의 폭과 길이에 따르면 잠수정의 크기는 폭 3.5m, 길이 28-30m로 최소한 200톤 이상이며, 영문명칭도 YONO라고 번복되었습니다.


이처럼 천안함에 어뢰를 발사했다는 북한의 잠수정의 실체에 대해 아직까지 혼선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실수입니까? 미국 정부는 한미연합정보TF 정보 분석 결과로 발표된 이 세 가지 크기의 잠수정 중 어떤 잠수정을 Yeono급 혹은 YONO 급 잠수정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참여연대 [천안함 이슈리포트4] 연어급 잠수정 과연 실재하는가?(2010.10.28) 참조) 



<질의 4>

한편, 7월 23일 한반도에 주둔하는 유엔사령부를 대표하여 미국의 수잔 E. 라이스(Susan E. Rice) 유엔 대표부 대사가 유엔안보리에 제출한 천안함 침몰 조사 보고서(S/2010/398,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에 첨부된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참관 보고서에서 스웨덴, 스위스, 폴란드 정부 대표는 “중립국 감독위원회 참관인들이 정보 브리핑에 참여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보고서는 또 “충분한 수준의 투명성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중립국감독위원회가 한반도에 파병한 국가들(교전국)과 같은 수준으로 비밀정보에 접근하도록 제도가 갖추어져야 한다”고 비판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유엔사의 윤영범 소장으로부터 유엔사 특별조사활동을 참관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유엔사령관은 주한 미군사령관이 겸하고 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께서는 중립국 감독위원회 대표들의 제안, 즉 천안함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 5>

지난 2010년 4월 16일,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 미군사령부는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 미군사령부간의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한민국 국방부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를 지원하기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 합의각서에 따르면, 미 합중국 조사지원팀의 참여목적은 “미합중국 조사지원팀은 대한민국 국방부가 수행하는 천안함 사건 조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조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합의각서는 “미 합중국 조사지원팀은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조사 자료를 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미 합중국 정부 내에서 사용하는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 국방부의 사전 서면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의각서에 따르면, “미 합중국 조사지원팀은 대한민국 국방부의 사전 서면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천안함 사건이나 조사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외부에 의견을 표현할 수 없고, 조사 자료의 공개에 관한 규정은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가 끝나더라도 유효”합니다.
 
한국 국방부와 미 국방부간의 합의각서는 미국의 정보공개법에 우선합니까? 미국 국방부와 한국 국방부가 합의한 이 양해각서의 정보 비공개 사전승인 조항은 어떤 조건에서 해제되거나 완화될 수 있습니까?  

위에서 제기한 참여연대의 4가지 질의에 답하기 위해 주한 미국 대사는 한국 국방부에 서면으로 승인을 요청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천안함 1주기를 맞아 주한 스웨덴 대사에게 보내는 질의서

안녕하십니까. 천안함이 침몰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천안함 침몰원인을 둘러싼 논란과 의문점들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정부는 스웨덴과의 공동조사를 통해 천안함 침몰 사건 진상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천안함 조사결과에 대해 과학적인 논란은 지속되고 있고, 사실관계를 둘러싼 논쟁도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4명의 전문가를 파견하여 한국정부의 조사활동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에 주한 스웨덴 대사께 천안함 사건조사과정과 결과에 대한 스웨덴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별첨 질의서와 같이 질의하오니, 대한민국과 스웨덴 관계의 미래를 위해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1>

천안함 사건 조사를 위해 한국정부는 민군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활동하였고, 스웨덴은 조사지원팀을 파견해 과학수사, 선체구조관리, 폭발유형분석에 대한 조사활동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와 스웨덴 사고 조사국간에 체결한 합의각서에 의하면 “스웨덴 조사지원팀은 전적으로 참여한 부분에 대하여만 조사결과를 지원할 수 있다”며 “조사의 목적은 초계함 천안함의 침몰 원인을 찾는데 있다. 스웨덴 사고 조사국은 침몰의 책임자를 찾고자 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이 조사는 다른 조사와는 분리되어 있고 독립되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한국국민들이 민군합동조사단의 발표결과를 신뢰하게 하는데 스웨덴이라는 중립국이 조사활동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1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스웨덴 조사지원팀이 어떤 조사활동에 참여했으며 어떤 조사결과를 도출해냈는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합의각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스웨덴 조사지원팀이 전적으로 참여한 부분”과, 이 부분에 대한 조사결과는 무엇입니까?



<질의2>

지난해 KBS가 만든 추적 60분의 천안함 관련 보도에서 스크루 관련하여 스웨덴 조사팀이 언급 된 바 있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노인식 충남대 교수는 “스웨덴 쪽에 5000불을 주더라도 자료를 받아보자”고 했지만 민군합동조사단에서는 조사결과를 구매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가 발간한 최종보고서에서는 “스웨덴 조사팀은 이와 같은 변형은 관성력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전적으로 참여한 부분에 대하여만 조사결과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최종보고서의 스웨덴 관련 부분은 스웨덴 정부가 지원한 조사결과에 입각한 것입니까?



<질의3>

지난 해 4월 30일, 대한민국 국방부와 스웨덴 사고 조사국이 체결한 ‘대한민국 국방부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를 지원하기 위한 합의각서’에 따르면, “조사기간을 2010년 5월 15일에서 2010년 5월 21일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라며 “이에 아래 서명자들은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 받아 2010년 5월 일 아래와 같이 서명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아래에는 민군합동조사단 부단장 해병소장 이치의의 서명과 ‘스웨덴 사고 조사국을 위하여 국장’의 서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의문이 드는 것은, “2010년 5월 일”로 서명한 날짜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합의각서 연장에 서명한 날짜는 언제입니까? 날짜를 명시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합의각서가 연장된 15일에서 21일 사이에 스웨덴 전문가들이 참여한 조사지원 활동은 무엇입니까? 



<질의4>

지난 해 4월 30일, 대한민국 국방부와 스웨덴 사고 조사국이 체결한 ‘대한민국 국방부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를 지원하기 위한 합의각서’에 따르면, “조사는 투명하고 객관적일 것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합의각서는 “일방이 취득한 정보는 정보의 공개가 대한민국과 스웨덴 왕국의 관계를 저해하거나 대한민국이나 스웨덴 왕국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경우에는 자국법에 따라 비공개로 보존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의각서에 따르면, “외부에 의견을 표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방부와 협의할 것이다. 조사 자료의 공개에 관한 규정은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가 끝나더라도 유효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양해각서의 정보 비공개에 관한 조항은 어떤 조건에서 해제되거나 완화될 수 있습니까? 위에서 제기한 참여연대의 질의에 답하기 위해 주한 스웨덴 대사는 한국 국방부와 정보 공개에 관해 협의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질의5>

지난 해, 7월 23일 한반도에 주둔하는 유엔사령부를 대표하여 미국의 수잔 E. 라이스(Susan E. Rice) 유엔 대표부 대사가 유엔안보리에 제출한 천안함 침몰 조사 보고서(S/2010/398,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에 첨부된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참관 보고서는 스웨덴, 폴란드, 스위스 대표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 보고서는 “중립국 감독위원회 참관인들이 정보 브리핑에 참여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웨덴 대표는 세탁된 버전(a scrubbed version)의 자료만 제공받았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보고서는 또 “충분한 수준의 투명성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중립국 감독위원회가 한반도에 파병한 국가들(교전국)과 같은 수준으로 비밀정보에 접근하도록 제도가 갖추어져야 한다”고 비판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대표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해, 민군합동조사단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지원한 경험, 그리고 중립국 감독위원회 대표 중 하나로서 유엔사의 검증활동에 참관한 경험을 토대로 판단할 때, 천안함 사건에 대한 조사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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