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핵확산방지노력 역행하는 ‘미-인도 핵협정’ 예외적 인정 안돼

미-인도 핵협정’ 관련 정부 입장 묻는 질의서 외통부에 발송 한국정부,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공급그룹(NSG)에서 거부권 행사해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이대훈)는 오늘(10월 1일) 국제 핵확산협정 및 규범에 예외적 인정을 요구하는 ‘미-인도 핵협정’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외교통상부에 발송하였다.

참여연대는 ‘미-인도 핵협정’이 핵확산방지조약(NPT)과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가입을 거부한 인도에 핵과 관련된 물질과 기술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핵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규범과 협정들을 위배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따라서 이 협정이 이행되기 위해 필요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협상과 핵공급그룹(NSG) 국가들의 예외적 인정을 막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공급그룹(NSG)의 중요한 일원인 한국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한국정부가 국제사회의 핵확산을 막는데 책임있는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며, 사실상 국제협정에 어긋나는 인도에 대한 예외적 핵거래 인정에 대한 동의여부, 핵공급그룹(NSG)에서의 거부권 행사 여부, 북핵 문제 해결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입장, ‘미-인도 핵협정’이 예외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막기 위한 계획 등을 밝혀줄 것으로 요구하였다.

다음은 질의서 내용이다.





‘미국-인도 핵협력협정’ 관련 질의서

지난 7월 27일 ‘미-인도 민간핵협력협정’이 최종 타결되었습니다. 이 협정은 미국이 핵확산방지조약(NPT)과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가입을 거부한 인도에 핵과 관련된 물질과 기술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협정이 이행되기 위해서 인도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안전조치협정을 협의해야 하고 핵기술을 엄격히 규제하는 45개국으로 이루어진 핵공급그룹(NSG)국가들의 특별한 예외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지하듯이 인도는 핵확산방지조약(NPT)에 가입하지 않은 채 핵무기를 보유하고,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도 가입하지 않은 국가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이 ‘미-인도 핵협정’을 통해 인도의 핵연료 비축을 지원하거나 다른 나라로부터 핵연료를 제공받도록 하고, 인도의 민수용 원자로에 한해서만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도록 하고 군사용 원자로의 사찰은 면제하기로 한 것은 핵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규범과 협정들을 위배한 것이라는 비난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공급그룹(NSG) 이사회 국가 중 하나인 한국 정부가 ‘미-인도 핵협정’에 대해 어떤 입장을 견지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최근 인도가 IAEA와 핵공급 그룹(NSG)의 중요한 일원인 한국 정부에 미국과의 핵협정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보도가 잇따르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질의를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한국 정부는 ‘미- 인도 핵협정’이 국제사회의 핵확산방지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평가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 한국 정부는 사실상 국제협정에 어긋나는 인도에 대한 예외적 핵거래 인정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특히 핵기술 수출을 엄격히 규제해 온 핵공급그룹(NSG)의 경우 가입 국가들은 모두 ‘미-인도 핵협정’ 이행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핵확산 방지에 책임있는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 국가로서 한국 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할 용의가 있습니까?

○ 미국의 인도에 대한 핵제공 등은 북한의 핵보유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지난 6자회담에서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미국이 인도를 (비핵화 원칙의) 예외로 삼은 만큼, 북한도 왜 우리는 안 되느냐고 반문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려스럽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비단 미국의 입장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가 ‘미-인도 핵협정’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는지는 핵불능화에 대한 합의로 평화적 해결의 길로 들어선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공급그룹(NSG)이 ‘미-인도 핵협정’의 예외적 인정을 추인할 경우 북핵 문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국정부가 국제사회의 핵확산을 막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면,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공급그룹(NSG)에서 ‘미-인도 핵협정’이 예외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 그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끝)


평화군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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