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핵없는 세상 2007-06-12   1349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안보 체제에 관한 아틀란틱 보고서 (The Atlantic Council, 2007. 4.)

A Framework for Peace and Security in Korea and Northeast Asia

(Report of the Atlantic Council Working Group on North Korea)

결론과 조언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미국에게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제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정책 목표는 없을 것이다. 미국의 외교정책 담당자들은 북한이 핵무기나 핵무기 관련 물질을 불량국가나 테러리스트 집단에 이전하는 것을 크게 우려했다.

2007년 6자 회담을 통해 미국의 대북협상가들은 북한의 핵 야욕을 전환시킬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6자회담에 의한 공동합의는 북한의 비핵화 또는 한반도에 있어서 보다 근본적인 안보, 정치 그리고 경제적 문제점들을 해결하기에는 매우 부족했다.

아틀란틱 협회는 미국이 한반도의 포괄적인 협상을 추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포괄적인 협상은 여러 협상들과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방법은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라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고 동북아의 장기적인 평화와 안보를 정립하기 위한 중대한 외교적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외교협상의 의제를 확대하는 것은 또한 대북협상가들이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압력조치와 새로운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북한과의 협상의 내력을 살펴보면, 정치적 조건들의 향상이 안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에 있어서 언제나 선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은 포괄적인 협상과정에서 중대한 양보를 요구 받을 경우에 양보를 통해 중대한 안보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발전과 미국과의 정치적 관계 개선을 이룰 수 있다면 양보를 할 것으로 보인다.

권고 사항

– 평화협정 – 비핵화 합의, 1953년 정전협정을 대체할 4자 합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미-북한간의 협정, 미국-한국-북한간의 군사조치에 관한 3자 협정, 현행 6자회담의 틀을 넘어서는 동북아의 안보와 협력을 위한 다자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협정을 포함해야 한다.

– 비핵화 협정은 상호적이고 단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하게 , 증명 가능하게, 철회할 수 없도록 해체해야 하며 또한 이미 사용한 핵연료를 제거하고, 현존하는 폭탄과 탄두를 파괴하며, 그러한 협정에 따른 진행절차에 대하여, 이를 증명하고 조사하도록 하기 위한 협정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 한국, 북한, 중국 그리고 미국의 4자 합의는 1953년의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한반도의 공식적 휴전을 가져오고 한국과 북한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인정하며 미국과 중국의 안보 보장을 한국과 북한으로 확대하게 될 것이다. 이 합의의 궁극적 목표는 한반도 통일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 합의는 유엔안보리의 결의에 의하여 지지되어야 한다.

– 한국과의 협조를 수반하는 북한과의 양자 협정 중대한 정치적 그리고 법적 문제의 해결, 외교관계 정상화, 북한의 경제 개발과 경제 개혁을 위한 미국의 원조 제공을 위한 것 이 양자 협정은 북미간의 관계 정상화의 장애가 되는 현존하는 미국의 규제 및 정책을 변화를 촉진할 것이다.

– 3자 협정을 통한 군사문제와 관련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한반도에 있어서 군사배치의 수준을 조정해야 한다.

– 북한 관련 문제를 다루고 미국의 전략적인 정책 목표를 동북아 지역에서 실현하기 위한 동북아시아의 안보와 협력을 구축 할 새로운 다자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미국의 외무부 장관들의 회의를 소집해서 이러한 모든 협상채널들을 감독하도록 해야 한다. 2007년의 6자회담의 공동 합의된 최초의 외무부 장관들의 회의가 그러한 역할을 계속해서 맡아야 한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외교 목적에 관하여 미 의회는 초당적인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

-미국은 전략을 한국과 효과적으로 동조해야 한다.

미국의 전략적 목표 (US Strategic Goals)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핵위협 제거

-한반도에서 전쟁은 억제하면서 지역적인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것

-북한 체제의 행동을 변혁시키는 것

-북한의 핵 및 중거리 미사일 위협에 더 근접한 위치에 있는 일본의 안보를 향상시키는 것

-한미동맹 강화

Ⅰ. 6자 회담의 공동합의, 그 이전과 그 이후

1. 미국과 북한간의 관계

북미관계는 적대관계, 오해, 깊은 상호 불신으로 특징지어진다. 미국이 북한을 침략할 의도가 없다는 것을 확신시키려고 해도, 미국의 군사적 행동에 대한 북한의 두려움은 북한이 전쟁 준비와 핵억제 (nuclear deterrent) 정책을 취하게 하였다. 2006년 10월, 북한은 처음 핵실험을 시행함으로써 핵보유국이 되고자 했던 오랜 숙원을 해결했다. 북한은 미국의 압력이나 국제사회의 선의에 대하여 고집을 굽히지 않았다.

1953년 정전협정은 한반도 안정에 기여하기는 했지만, 비무장지대의 북쪽에 북한 군대가 배치됨으로써 야기되는 군사적 긴장을 야기했고 한반도에서의 우발적인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제거하지는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을 개발에 대처 할 방안을 제공하지 못했다.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문제를 가장 우선시 하여 다른 문제들과 북한 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그리고 한국과 관련된 좀 더 포괄적인 정치적 고려사항들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했다.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동결시켰던 1994년의 협정안과 같은 외교적 성취는 매우 드물다.

Ⅱ. 북미관계의 장애

1.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북한의 핵무기 보유국으로서의 지위 선언

2006년 미국의 국가 안보국의 평가에 따르면, 북한은 2000년부터 6개 이상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물질을 가공하고 매년 거의 한 개의 폭탄을 제조 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2. 중국의 역할

과거 4년간 미국은 중국이 북한을 자극하여 핵 이슈의 외교적 해결에 협조하도록 했다. 미국은 북한이 석유와 다른 중요한 원료에 있어서 중국에 매우 의지하고 있으므로 중국은 북한과의 외교협상에 있어서 북한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중국은 북한과의 국경 지대에 핵무기의 출연을 막는 것에 강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이 기대한 만큼 북한에 대한 공격적인 접근방법을 취하지 않았다.

중국이 그러한 태도를 취한 것은 북한의 불안정화와 중국으로의 난민 유입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중국의 이러한 접근방법은 미 행정부가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서 미국의 외교전략의 효과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또한 중국은 북미간의 어느 정도의 긴장관계가 한국이 중국 쪽으로 기울어지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2005년 9월, 공동성명(Joint Statement of Principles)을 채택하고 유엔제재를 위한 안보리의 지지와 2007년 6자회담에서 공동합의(joint agreement)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중국은 북한이 비핵화하고 국내외의 행위를 전환해야 한다는 미국의 기본적 입장을 수용했다.

3. 북한에 대한 협상에 있어서 미국과 한국간의 긴장관계

1990년 말부터 한국은 북한에 대하여 포용정책을 취해왔는데, 이는 부시 정부의 정책 접근방법과 충돌하는 것이었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공통의 이해를 가지고 있었지만, 한국의 주된 정책 목표는 한반도에서 긴장관계의 수준을 낮게 유지하여 전쟁이나 난민 사태를 회피하는 것이었다.

한국 정부는 통일을 내다보며 통일 이후에 부담할 잠재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북한의 경제개발에 힘써왔다. 부시 정부는 2006년 10월의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해 포기하도록 종용해왔으나 한국은 이를 거부했다. 미국의 핵확산방지구상(PSI)의 참여도 거절했다.

한국의 관점에서 보면 미국은 한반도에서 냉전의 긴장이 완화로부터 얻게 되는 한국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 미국의 일부 정책입안자들은 한국의 포용정책은 북한이 계속 핵무기 프로그램을 진행시키고 위협적인 군사 대치를 유지하도록 허용한 실패한 접근이라고 여긴다.

한국은 북한의 붕괴를 매우 우려하면서 중국의 좀 더 유화적인 대북정책에 의지하는 경우도 있었다.

4. 미국의 북한과 그 정치적 의도에 대한 깊은 불신

미 행정부와 의회의 북한에 대한 인식은 크게 두 파로 분열하고 있다. 한 쪽은 북한에 대한 경멸과 적개심을 가지고 그 붕괴를 재촉하고자 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6자회담은 마지못해 받아들이고 있지만, 북미간의 양자협상은 반대한다. 다른 한 쪽은 북한이 당분간은 붕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며 북한의 핵이 가져오는 미국에 대한 안보위협에 대하여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두 파는 북한이 핵무기나 핵관련 물질을 이전 등의 특정한 한계를 넘어서는 행동을 취하면 군사적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물론 그러한 군사적 행동의 결과로서 한국의 엄청난 인명 피해, 중대한 지역적 불안정 그리고 한국과 중국과의 미국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인식하고 있다.

위와 같은 행정부와 의회 내의 분열은 미국의 정책적 일관성,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에 있어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감퇴시켰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단기 전술이나 수동적인 외교 정책을 취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었다.

5. 북한의 미국과 그 정치적 의도에 대한 불신

북한의 미국에 대한 불신의 뿌리에는 미국의 군사력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한 불신을 형성시키는 두 번째 요인은 미 행정부의 한 분파는 북한의 붕괴를 꾀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북한이 미국을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으로 보는 관점은 이와 같이 깊은 불신을 초래하여 북미관계에 악영향을 미쳐왔다.

북한의 불안감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형평을 깨기 위한 협상 전술을 구사하고 6자회담에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단념하도록 유인하였다. 북한의 이런 인식은 2005년 미국의 금융제재에 대하여 매우 날카롭게 대응하게 했다.

6. 북한과의 협상에서 핵 이슈에 대한 미국의 우선적 초점

1990년 초부터 미국의 대북정책은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축소시키는 것이 최우선 관심사였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과의 적대적 관계의 종식을 핵무기 프로그램 포기의 가장 핵심적인 조건으로 주장했기 때문에 충돌할 수 밖에 없었다.

1994년 10월의 ‘기본합의문’(Agreed Framework), 2000년 10월의 ‘북미공동케뮤니케’(joint communiqué), 2005년 9월 19일 6자회담의 ‘공동성명’(joint statement), 2007년 2·13 합의(joint agreement)의 경우를 살펴볼 때, 다른 주된 이슈들의 협상은 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선결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북미관계는 대체적으로 교착상태에서 빠져 나올 수 없었다.

7. 6자 회담의 공동합의를 넘어서

2007년 2월의 공동합의는 핵협상을 위한 외교통로를 다시 열었지만, 그 실제적인 실행여부는 매우 불확실했고, 결코 북미관계의 모든 난점들을 해결할 수 없었다.

북미간의 상호적 억제는 예기치 않은 무력공격, 예고된 전쟁의 가능성은 낮추지만, 우발적인 전쟁의 가능성은 고조시켰다.

2007년에 이르기까지 북미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져서 핵문제는 더욱 악화되었다. 현재 북한은 핵확산 방지조약 (NPT)의 규제를 받지 않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심사관은 북한에서 추방된 지 오래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개발할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북미관계의 난항은 한미동맹을 손상시켰으며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북한은 장기적 목표인 한미 동맹을 깨뜨리는 것이 되고, 이것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

Ⅲ. 미국의 전략적 목표

1.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에 의한 핵무기 확산 방지

2. 한반도에서 전쟁은 회피하면서 동북아의 지역적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는 것

3. 북한 체제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

4. 일본의 안보를 향상시키는 것

5. 한미동맹관계를 강화하는 것

대북정책에 대한 한미간의 우선순위 경쟁으로 한미동맹관계는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다. 따라서 미국의 주된 정책 목표의 하나는 한미 정책을 조화시킬 수 있는 조치를 가져 올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향으로 적극적인 노력이 취해지지 않는다면 한국의 민족주의와 한국의 미국에의 의존에 대한 회의감으로 인해 한미 동맹관계는 조만간 종식될 수도 있다.

Ⅳ. 한반도에 관한 포괄적 해결의 실현

2007년 2월 미 행정부가 북한과 핵에 관한 협상을 계속 진행시키기로 결정함에 있어서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포괄적인 해결을 추구해야 한다. 이것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1953년의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전략적인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북한과의 협상의 과정에서 드러나듯, 정치적 조건의 진척이 안보에 관한 합의 도달을 촉진하거나 선행되는 과정이었다. 효과적인 비핵화 합의가 한반도 문제의 포괄적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요소임에 틀림없다.

현재로서는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좀 더 포괄적인 협상에서 정치적경제적 반대급부를 선택하는 전략적 결정을 취할지는 불확실하다.

핵문제에 우선적으로 집중하는 외교적 접근방법은 불충분한 방법으로 판명되었고, 또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선택으로서 군사력의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그 대가가 높을 수 있으며 목표로 하는 결과를 성취할 수 있을 지의 여부가 불확실하다.

동시적인 협상을 통해서 포괄적인 해결방법으로 접근할 때, 미국은 북한에게 새로운 인센티브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압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비핵화 합의를 달성하기 위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Ⅴ. 포괄적 해결의 구성

1.비핵화 합의 (Denuclearization Agreement)

2005년도 9월 19의 6자 회담의 공동성명에 따라 북한은 모든 무기와 현존하는 핵무기 프로그램을 모두 폐기해야한다. 핵무기 프로그램에는 현존하는 핵분열성 물질과 무기뿐만 아니라 북한이 선언한 흑연 감속 원자로와 핵무기 생산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까지도 포함되어야 한다.

2007년의 공동합의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 폐기하기 위하여 두 단계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비핵화 합의는 북한이 초기 이행절차를 시행하는 것을 보증하고, 북한이 실행해야 하는 남은 절차를 재확인해야 한다.

1)초기이행절차 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영변 지역에 있는 재처리 시설을 포함한 핵시설을 폐쇄하고 봉쇄하는 것

-모든 필요한 감시와 검사를 하기 위한 IAEA의 핵사찰단의 주재를 보장하는 것

-공동 합의에 의하여 폐기해야 하는 사용된 연료 처리봉은 추출된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비축된 플루토늄을 포함한 모든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하여 다른 관계국과 논의할 것

2)2007년 2월의 두 번째 단계의 이행

-모든 핵 프로그램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전면 감사 실시에 대한 선언

-흑연감속원자로와 재처리 공장을 포함하여, 현존하는 모든 핵시설을 불능화하는 것

3)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의 완전한, 입증 가능한, 그리고 회복 불가능한 해체를 보장하기 위한 추가조치

-사용된 핵연료의 제거

-현존하는 폭탄과 탄두의 파괴

-계속되는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조사와 검증을 위한 의정서 의 실행

2. 4자 협정 (Four-Party Agreement)

4자 협정의 목적은 한반도에서의 장기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새로운 정치적, 법 전반으로 틀을 자리 잡게 하는 것이다. 이 협정은 1953년의 정전협정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유엔안보리의 결의안에 의해 지지받아야 한다. 이 협정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해야 한다.

1)참여 당사국의 지정

본 4자 협정의 당사국은 한국전쟁에서 주된 전투를 담당했던 주요 국가들이어야 한다. 중국, 미국, 북한과 남한이 이에 해당한다. 이 협정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지지는 매우 중요하다.

2)한국전쟁의 최종적 처리를 위한 법적 조치들

본 4자 협정은 ‘1990년 독일과 관련한 최종적 처리’ 의 규정들을 참고할 수 있다.

이는 프랑스, 소비에트 연방, 영국과 미국이 동독과 서독과 함께 통일 독일을 건립하고 외부 국가들이 동독과 독일 전체와 관련된 모든 권리와 책임을 종식시키는 것을 포함했다.

또한 이는 한반도의 문제와 관련 있는 많은 이슈들을 다루고 있는데, 독일의 비핵화, 안정적인 국경의 설정, 보유 군사력의 한계 설정 및 감축 그리고 유엔헌장의 조항들, 핵비확산 조약, 그리고 유럽의 안보협력 회의 조항들을 재확인 하는 내용들을 포함했다.

4자 협정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포함해야 한다.

– 당사자들의 적대관계의 공식적인 종식

– 남북한에 있어서 주권과 영토적 보존의 인정

– 무력의 사용 또는 위협을 가하지 않을 의무

– 핵, 생물학 그리고 화학 무기의 제조, 소유 및 통제, 그리고 그러한 무기의 배치를 포기하는 것

– 한반도에서의 재래식 군사력의 감축과 군사력 재배치의 필요

-미국과 중국이 안보 보장을 남한과 북한으로 확대하는 것

-당사국이 동맹관계를 고수할 수 있는 권리와 영토에 동맹군을 배치할 수 있는 권리

-남한과 북한의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조건하에서의 평화적인 한반도 통일을 달성하는 목표

3) 북한과 남한 간에 지리학적인 경계선을 설정

1953년 정전협정의 당사자들은 남북한의 공식적인 군사분계선 (Military Line of Demarcation)으로 알려진 정전 경계선을 확정했다. 1992년 북한과 남한은 그 군사 분계선을 국경으로 상호 인정한 바 있다.

4자 협정은 통일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호 합의한 경계선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당사국들은 산디아 국가 실험실의 협력적 감시센터에서 개발한 협력적 감시 제도를 채택하는 것을 바람직 할 것이다.

3. 북미 협정

이 협정은 양국관계를 정상화하고, 상호간의 깊은 불신을 종식하며 장래의 정치·경제적 협력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것이다.

1) 외교관계 정상화

이 협정을 통해 외교관계를 정립하고, 외교사절을 교환하며 외교공관의 설치 등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북미관계를 방해하는 미국법과 정책에 있어서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들을 실행할 수 있다. 그러한 법과 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적성국교역법

②테러국 리스트

③외국원조 정부지출금 : 북한은 미국의 원조를 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2)무역관계

2000년 6월, 미국은 북한에 대하여 몇 가지의 무역제한만을 남기고 모든 제한을 철폐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하여 무기, 미사일 관련 기술, 허가되지 않은 이중 사용이 가능한 과학기술, 그리고 군사적으로 유용한 물자의 매매에 대해여 금지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북한에 특정된 제한을 철폐하더라도, 북미간의 무역관계가 향상하는 데에 있어서 큰 장애들은 남아있다. 외교관계 정상화를 위해 북한은 미국에 대하여 정상무역관계를 요구함으로써 미국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관세율을 피하고자 할 것이다.

미국이 북한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상호이익이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북한이 주된 경제개혁을 착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것은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를 통해서 북한에 기술·재정적 원조를 제공할 때 가능하다. 또한 세계무역기구의 회원국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도 있다. 베트남은 그러한 경로를 성공적으로 거쳤으며 북한을 위한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3)인도주의적 그리고 개발 원조

북미관계가 매우 좋지 않았던 과거 20년 동안 미국은 유엔의 세계식량계획(WFP)를 통해서 식량을 제공했고,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통해서 연료를 제공했다. 미국은 이러한 원조가 계속 지속되어서 북미관계를 안정화시키도록 해야 한다.

4.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군사작전에 관한 미국, 한국 그리고 북한간의 3자 협정

미국, 한국, 북한 간에 군사와 관련된 신뢰구축을 위한 협정을 마련함으로써 4자 협정과 북미 협정 마련을 위한 중간단계를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3자 협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1992년 남북 합의와 유사한 신념구축을 위한 조치들

1992년의 화해, 불가침 및 협력에 관한 남북한 합의는 실제적으로 이행되지 못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하여 이루어진 신뢰구축조치 (Confidence Building Measures)에는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이 있다.

현재 다른 중요하고 지속적인 신뢰구축조치는 북한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를 꾀하고 있는데, 이에는 서해에서의 해군에 의한 무력충돌을 피하기 위한 2004년 합의가 있다. 또한 남북한 비무장지대의 철도와 고속도로 연결을 통해 개성에 산업공단을 구축하고, 북한 금강산 관광을 촉진하는 등의 조치들이 이러한 예에 해당한다.

2) 신뢰구축을 위한 조치들의 유형

(1)갑작스러운 공격 가능성의 최소화

-군사 본부와 부대에 있어서 연락원과 상시 대기하는 감시요원의 상호교환

-중대한 규모의 군사인력과 군사력을 수반하는 군사훈련에 관한 사전통지 및 조사자

-비무장 근접 지대에서의 대량의 군사장비의 이동을 감시하는 센서의 설치

-군사장비 보관소의 사용을 감시하는 조치

(2)우발적 전쟁의 가능성 축소

-국방부와 무장부대를 비롯한 다양한 안보 기구간의 핫라인 설치

-상호 영토에 대하여 비무장 비행 감시를 허용하는 영공 개방과 군사조직, 규모, 군사력, 군대의 위치 등의 정보교환을 위한 조항

-도발적인 군사훈련과 위험한 군사 활동 금지에 관한 정식의 협정을 포함하는 위기관리 양식과 이러한 양식의 효과를 점검하는 정기적인 훈련

-미소 해상사고 협정을 모델로 하는 협정

(3) 상호적인 군축과 재배치

신뢰구축을 위한 군사적 조치와 군대 재배치에 관한 협정은 남북통일 이후에도 미군의 주둔을 한반도에서 계속 허용해야 한다.

미국은 북한의 상당한 군축과 재배치를 요구해야 하는데, 이는 한반도 전체적으로 합의된 군사력의 균형을 이루는 것과 관련이 있다.

북한의 전방에 배치된 미사일발사대와 단거리 미사일을 후방으로 재배치하여 궁극적으로 제거하여 남한에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미국, 한국, 북한의 3자 합의는 특정 범주에 속하는 군사 수단을 축소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유럽재래식무기(CFE)에서 사용되고 있는 조약제한장비(TLE)의 다섯 가지 범주뿐만 아니라 단거리 미사일과 공중 방어를 내포하는 범주도 포함해야 한다. 또한 3자 합의는 관계 정상화를 위한 비무장지대에 광범위하게 설치된 지뢰를 제거하는 단계적 합의를 포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상호개입적인 조치들을 감독하는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기구는 신뢰구축, 군사통제, 그리고 군대 재배치를 실행하기 위해 1992년 기본합의에 의해 설치된 군사 위원회를 모델로 할 수 있다. 이 기구는 군사정전 위원회와 중립국가감독위원회의 기능을 대체하여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4) 협력적인 위협감축

미 행정부와 의회는 전 상원의원 셈 넌과 상원의원 리차드 루가에 의하여 1991년에 제시되었던 협력적 위협감축프로그램을 강력하게 지지해왔다. 이 프로그램은 6억 또는 7억 달러 수준의 금융지원을 매년 실행함으로써 구 소련연방에 속해있던 국가들이 핵무기 시스템을 해체하고 대량살상무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도록 했다. 이 프로그램이 동북아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용되려면 수정되어야 한다.

넌-루가 프로그램의 선례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시설을 해체하고 미사일과 미사일 기술의 수출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데 적용되어야 한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