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일반(pd) 2018-12-28   1382

[기자회견] 2015한일합의 3주년,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2015한일합의 3주년 기자회견

2015한일합의는 무효다 

피해자중심주의 원칙에 따른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로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부 장관이 정부간 합의로 일본군‘위안부’문제는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고 발표한 지 어느 덧 3년이 지났다. 그 3년의 시간동안 24명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이 인권회복을 바라다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 합의의 실체는 사라지지 않은 채 여전히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에 걸림돌로 남아있다. 

 

2015한일합의 발표 이후 유엔 인권최고대표를 비롯한 유엔인권기구는 피해자중심주의 접근원칙을 배제한 2015한일합의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 될 수 없으므로 피해자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영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라고 한.일 양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전쟁범죄 가해국 일본정부는 유엔인권기구의 권고는 구속력이 없다는 입장을 내는 등 유엔 회원국의 자격이 의심되는 행태를 보이며 일본군성노예 범죄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거짓선동으로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반복적으로 훼손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한국정부는 어떠한가! 피해자들과 시민들의 힘에 떠밀려 여성가족부가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발표하였지만 아직도 화해치유재단 해산 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지난 7월 정부예비비로 편성된 10억엔 역시 일본과의 협의를 핑계로 반환 절차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설립된 일본군‘위안부’문제 연구소는 독립기관으로서의 법적근거도 마련하지 않은 채 졸속적으로 추진되어 연구의 독립성도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행적으로 운영, 출범 석달 만에 소장이 사퇴하는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외교부는 민간단체의 노력을 통해 이끌어 낸 유엔인권기구의 일본정부에 대한 법적책임 이행 권고에 대해서도 어떤 입장도 제출하지 않은 채 국제사회에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발언을 기피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약속했던 피해자중심주의 원칙에 근거한 후속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결국 국제사회에서 일본정부의 범죄부정과 피해자에 대한 2차, 3가 가해행위는 심화되고 있다. 병마와 고령으로 인한 힘겨운 싸움속에서도 일본정부의 법적책임 이행을 통해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이 이루고자 하는 정의실현은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다. 일본정부는 전쟁범죄 사실 인정하고 공식사죄, 법적배상으로 우리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시켜라”는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의 정의로운 외침에 한.일정부와 국제사회는 지금 당장 답해야 한다. 그 시작을 위해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고 정치적.외교적 협상의 결과로 발표된 2015한일합의는 완전히 무효화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2015한일합의 3년째를 맞이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일본정부는 국제기구의 권고에 따라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한 모든 조치를 즉각 실행하라. 

– 부당한 2015한일합의를 근거로 한 역사왜곡과 거짓망언을 즉각 중단하라!

– 일본군성노예제 문제가 국가에 의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자행된 인도에 반한 범죄임을 인정하라!

– 외교적 관계 운운하며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의 인권을 훼손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아시아의 모든 피해자들에게 공식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

– 역사교과서에 일본군성노예제와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올바르게 기록하고 교육하라!

 

2. 한국정부는 지난 1월 9일,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피해자와 국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라. 

– 2005년 8월 26일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음”이라고 천명했던 대로, 2011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던 결과에 따라, 반인도적 불법행위인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이행을 요구하라!

– ‘화해・치유재단’ 해산 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재단의 잔여재산을 국고로 귀속시켜라!

– 10억엔을 일본 정부에게 돌려주겠다는 통보를 취하는 등 반환조치를 실행하라! 

–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하는 동시에 관련 자료를 수집・정리하기 위해 100대 국정과제로 약속했던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의 독립법인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라! 

 

3. 국제사회는 유엔인권기구의 권고를 일본정부가 조속히 이행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시성폭력 범죄로 고통 받고 있는 여성들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행동하라 

 

2018년 12월 28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일본군위안부연구회, 평화나비네트워크, 청소년나비전국행동, 김복동의 희망,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신교전국연합회, 기독여민회, 대한불교청년회, 마리몬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 여성공동체, 아이쿱생활협동조합, 이화여자대학교 민주동우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연대, 전주평화의소녀상건립시민추진위원회, 참여연대,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장로회전국여교역자회, 한국기독교장로회여신도회전국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천주교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장사협의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여성교회,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아트앤아트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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