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파병 2003-03-24   524

파병반대집회가 불법이면 이라크침공은 합법이냐?

<암만 현지소식>한국이라크평화팀, 암만에서 ‘파병반대’ 성명 발표

요르단 암만에 체류 중인 한국 이라크평화팀은 3월 23일 성명을 내고 ‘이라크 파병반대’ 입장을 밝혔다.

▲ 요르단 암만주재 한국대사관 앞에서 반전평화, 한국군 파병반대 시위를 하고 있는 이라크평화팀(사진 : 이라크 평화팀)

요르단 암만에 주재하고 있는 한국대사관 앞마당에서 민주노총 국제노동자파견단과 반전활동가 11명은 최병수 씨가 그린 메두사 그림을 들고 “제2의 베트남전쟁이 될 미국의 이라크 침략과 그 실상을 낱낱이 기록하겠다”고 밝힌 뒤 성명을 발표했다.

▲ 사진 : 이라크평화팀
집회 시작 전 한국대사관 측은 이라크평화팀에게 “파병반대 집회는 불법”이라며 “만일의 사태에 책임질 수 없으니 10분 안에 간단히 성명만 발표하고 끝내달라”는 주문을 했다.

이에 대해 이라크평화팀은 “파병반대 집회가 불법이라면 지금 벌어지는 이라크침공은 합법이냐”고 따져 묻고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미국은 무고한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라크평화팀의 파병반대 집회의 합법성 여부를 가리기 전에 부도덕한 미국이 벌이는 전쟁에 애꿎은 한국인들을 전쟁터로 내보내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라크평화팀은 요르단 주재 한국대사관 측이 바그다드 현지에서 활동 중인 이라크평화팀에게 벌어질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위성전화를 사용토록 하겠다고 했으나, 한상진 씨 등이 다급한 상황을 전하려 하자 대사관의 진입조차 막았다며 이와 관련된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전장속에 남아있는 자국민의 대사관출입을 막는 한국외교부의

무책임한 자국민 보호를 규탄한다!

한국반전평화지원팀 및 한국 평화팀과 함께 하고 있는 경남평화연대에 따르면 바로 한 시간 전 바그다드 한상진 씨와의 통화를 통해 대한민국 외교부가 얼마나 자국민의 안전을 방임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직면할 수 있었다.

모든 전화와 인터넷 통신망이 차단된 미국의 집중공습 속에서 한국이라크 반전평화팀원 3명의 안위를 전달하기 위해 한상진 씨는 어제 오후 한국 대사관의 위성전화를 사용하기 위해 이라크 한국대사관에 그 폭격을 뚫고 찾아갔다. 그러나 한국대사관은 반전평화팀에 대한 협력과 지원은 커녕 자국민의 권리인 대사관 진입마저 차단했다.

그들은 한상진 팀장에게 요르단 대사관 측의 연락이 있어야 대사관 진입 및 위성전화 사용이 허가된다며 끝까지 그 문을 열지 않았다. 이런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 더욱 심각한 한국 외교부의 실책이다.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의 일원으로 활동하다 이틀 전 러시아로 출국한 정재원 씨(33세)의 경우도 동일한 사건을 경험했다.

3월 7일, 10일, 17일 전쟁 임박설이 계속되던 이라크 내에서 한국 대사관의 협조와 한국으로의 연락을 위해 대사관을 찾아갔으나 지원은커녕 한상진 씨와 동일한 출입거부를 당한 것이다.

한국 이라크대사관 및 요르단대사관 측은 분명 이라크 내에 남아 있는 현지 평화활동가들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또한 그들은 전화를 통해 이미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에게 위급한 경우 대사관의 위성전화를 쓸 수 있다는 통보를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정작 위급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도움이 아니라 한국 평화활동가들을 위험 속에 방치해 두고 그들의 국민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대사관 출입마저 거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한국 외교부의 명확한 해명과 조치를 강력히 요청한다.

요르단 암만에서 한국 이라크평화팀

장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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