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파병 2003-04-03   686

[소송] 파병결정취소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

참여연대, 민변, 파병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 제기

오늘 참여연대와 민변은 4. 2.(수)에 국회에서 통과된 “국군부대의 대 이라크 전쟁 파견 동의안”에 대하여 “이라크 전쟁 국군파병결정취소헌법소원심판청구 및 파병결정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자회견을 가졌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대통령의 이라크 전쟁 국군 파견 결정과 국회의 파견 동의가 대한민국 헌법 전문, 헌법 제5조 제1항 침략적 전쟁의 부인, 제5조 제2항 국군의 사명, 제66조 제2항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무 조항 등에 위반된 것이고,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청구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보고 이에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리고 파견결정이 집행될 경우 헌법질서가 파괴되고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침해될 것이 분명하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결정선고시까지 국군부대의 대 이라크 전쟁 파병결정의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함께 제기하였다.

아래는 오늘 발표된 기자회견문이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동맹정신에 따라 국군을 이라크에 파병하겠다며 제출한 파병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아무리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수단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헌법수호책무를 지고 있는 대통령과 국회가 헌법에 위배되는 불법전쟁에 파병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로써 전쟁으로 평화를 얻을 수 없다는 반전평화세력들의 호소는 무참히 짓밟혔고 우리 국민들은 불법 침략전쟁에 동참하는 전범국가의 국민이 되었다.

이에 우리는 부도덕한 침략행위를 지원하게 될 이번 파병결정에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파병을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히고자 한다.

우리는 미국의 불법전쟁에 국익이라는 명분으로 한국군을 파병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이번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그 절차와 실체적 측면 모두에서 불법적 침략전쟁이다. 미국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도 없이, 자위권 발동의 최소한의 요건도 충족되지 않은 채 이라크를 침공하였고, 정권전복을 공공연한 목표로 선언하였다.

이는 국제연합헌장에 위배하여 타국의 주권과 영토, 정치적 독립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또한 이 부도덕한 전쟁은 지금 수많은 이라크 어린이들과 여성들, 민중들을 죽음과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우리가 이러한 미국의 침략전쟁에 참전하여 민간인 학살에 동조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또한 우리는 평화주의를 천명하고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있는 헌법에 반해서 파병하는 것에 반대한다. 헌법은 국군이 오로지 자위적 전쟁을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고,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는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대통령에게는 침략전쟁에 국군을 파병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더구나 대통령의 이번 파병결정은 국민을 그 의사에 반하여 무력충돌과 살상에 휘말리게 하는 것이다. 평화를 사랑하고 전쟁의 참혹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우리 국민이 왜 미국의 침략전쟁에 동참하여 이라크 민중들에게 고통을 주어야 하는가. 대통령은 국익을 위한 결정이라고 주장하나, 한국이 미국의 침략전쟁에 참여한다고 해서 미국이 한반도 평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믿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오로지 석유와 패권이라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이라크에 폭탄을 퍼붓고 있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만으로 언제든지 한반도에는 긴장이 더욱 격화될 수 있고 우리는 전쟁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 다른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전쟁을 지지, 지원하는 대가로 한반도 평화를 얻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부도덕할 뿐만 아니라 결코 우리들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으며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를 호소하기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이번 파병결정에 반대한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살상할 때 파괴되지 않는 양심이란 없다. 파병결정은 우리 국민의 보편적 양심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히는 것이다. 타인을 살상하지 않을 권리, 평화적으로 생존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이다. 그러나 4. 2.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루어진 파병동의안의 가결은 우리 국민들을 전범국가의 국민으로 낙인찍히게 하였다.

이에 우리는 사회각계 대표, 이라크에서 반전평화 활동을 하였던 평화운동가, 전쟁과 파병을 반대하는 시민을 비롯한 이 땅의 살아있는 양심들을 대신하여 “이라크 전쟁 국군파병결정취소헌법소원심판청구 및 파병결정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한다. 우리는 이 소송을 통하여 대통령의 국군 파병결정과 국회의 파병동의가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되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비롯한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임을 명백히 밝힐 것이다.

1. 미국은 불법적인 이라크 침략전쟁을 즉시 중단하라.

1. 정부는 국군의 이라크 파병결정을 즉시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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