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 2003-06-05   1177

“NLL의 법적 근거는 헌법보다 높은 국민정서법”

15개 반전평화 시민단체들, 북방한계선의 평화적 관리 촉구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사진 : 사이버참여연대)
“과거 우리 정부가 확대재생산한 냉전의식에 따라 NLL(북방한계선)에 대한 문제제기는 헌법보다 높은 국민정서법에 의해 99년까지 금기시 돼왔다.”

5일 오전 10시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열린 ‘북방한계선의 평화적 관리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기자회견’에서 나온 이장희 교수(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의 발언이다. 이 교수는 NLL이 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남측 해군력의 북진 한계를 내부적으로 규제하려고 했던 UNC(유엔사령부)가 임의로 그은 선으로, 정전협정으로든 국제법으로든 마땅한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북한이 묵시적으로 20년 이상 동안 NLL을 인정했다는 이른바 국제관습법적 근거론에 대해,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은 57년 이후 계속돼온 북한 선박의 월선과 각종 남북회담에서의 문제제기 등으로도 충분히 확인된다”고 반박했다. 영해권의 일반적인 기준인 12해리가 서해5도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서해5도가 북한의 웅진반도에 매우 인접해 있어 전통적인 국제법에 따른 배타적 영해를 단정적으로 주장하기 어려워 북한과의 분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UNC가 NLL을 남한의 영해로 보고 있지 않다는 점, 96년 이양호 전 국방장관이 국회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해상북방한계선은 우리가 임의로 설정한 북방한계선인 만큼 북한에서 넘어와도 정전협정과는 무관하다”고 한 답변 등도 NLL 인정 근거 부족의 예로 제시됐다.

▲15개 반전평화시민단체는 5일 오전 안국동 느티나구카페에서 남북당국에’북방한계선의 평화적 관리’를 촉구했다.(사진 : 사이버참여연대)

이 교수는 NLL 인근의 긴장고조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남북쌍방이 평화통일 시점까지 잠정적으로 서해5도 주변의 1해리를 연안수역으로 인정하고, NLL 이남과 어로저지선 이북 사이의 수역을 ‘꽃게잡이 남북공동어로수역’으로 지정하고, 경협차원에서’남북공동어로협력합의서’를 체결할 것”을 권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6월 사랑방, 영세중립통일협의회,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등 15개 반전평화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북한 어선과 경비정의 NLL 월선행위 즉각 중단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른 남북 정부의 협의 시작 ▲꽃게잡이철을 맞아 이 지역을 남북한 공동어로화함으로써 분쟁 가능성 완화 ▲공동어로 구역의 설정을 전제로 관리 함정의 비무장화 등 6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반전평화 시민단체들은 “NLL을 평화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 거듭되는 긴장과 위기의 요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면서 회견을 마쳤다.

장흥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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