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파병 2003-03-21   613

UN 결의없는 침략전쟁에 대한 파병안은 위헌이다

국회는 침략전쟁에 대한 위헌적 파병에 부표를 던져야 한다.

정부 파병결의안 통과 관련 성명 

1. 오늘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미국의 이라크 공격을 지원하기 위해 700명 이내의 병력을 지원하는 `국군부대의 대 이라크전쟁 파견동의안’을 심의, 의결하였고, 오늘 2시 국회 국방위에서도 파병안이 통과되었다. 또한 노 대통령은 파병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를 소집, 파병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우리는 국민 대다수의 이라크전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속전속결로 파병동의안을 추진하는 정부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강조해온 대화와 참여의 정치는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 국민들의 의사를 수렴해야 할 이라크전 파병여부에 대해서 단 한차례도 국민들과의 대화를 시도하지 않았다.

대신 정부는 국민들의 거센 파병반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마치 작전하듯이 파병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이 약속한 토론공화국인가?

3. 노무현 대통령은 국익과 실리를 위해 이라크 전을 지지·지원하겠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적 침략전쟁에 병력을 파병하는 8개 전범국의 하나에 포함되는 것이 어떤 ‘국익’을 가져다 주는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실제로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누가 ‘국익’을 판단하며 무엇이 과연 실리란 말인가? 세계 대다수의 나라가 이 전쟁을 거부하는 근거는 대량무기확산에 대한 명확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미국이 유엔 결의조차 없이 이라크를 침략하는 것은 불법적이고 부도덕하기 때문이었다.

만약 미국이 같은 기준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개전하려 한다면, 우리정부는 어떤 근거로 한반도 전쟁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호소하려는가? 특히 이번 파병안은 유엔 결의 없는 침략전쟁에 대한 파병으로서 대한민국 헌법 5조(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인 전쟁을 부인한다)에 위배된다.

눈앞의 이익 또는 압력 때문에 국제법과 헌법을 무시한다면 우리가 국제사회로부터 지탄받는 부시대통령과 다를 바가 무엇인가? 노무현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정말로 한국을 미국의 용병국가로 만들자는 것인가?

4. 우리는 이 동의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국방위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한다. 국방위는 국민상당수가 반대할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와 재야법조계에서 위헌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파병동의안에 대해 최소한의 찬반토론이나 여론수렴도 없이 가결하고 말았다.

국회의원이라면 국제법이 국내법과 효력이 동일하며, 정부의 활동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쯤은 알고 있을 터이다. 그러나 국방위에서 이에 대한 책임있는 토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방위 의원들은 자신의 선택이 세계 대다수 나라들이 거부하고 있는 침략행위에 한국을 가담시키고, 국제사회에 한국을 미패권주의의 주구로 각인시키며,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 군사력 사용의 정당성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5. 이제 파병안은 본회의 심의만을 앞두고 있다. 이라크인들의 희생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이익을 챙긴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부도덕하고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번 파병안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는 미국이 말하는 악의 축, 또는 불량국가들에 대한 자의적인 침략을 정당화할 것인가 아니면 대다수 나라들과 국제적인 반전여론의 편에 서서 부도덕한 전쟁과 침략을 거부할 것인가를 가늠하는 역사적 선택에 다름아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진정한 국익을 위해서, 세계 시민들과 역사 앞에 떳떳한 한국이 되도록 파병안에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평화군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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