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국제분쟁 2009-01-07   1767

이스라엘 침공 관련,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인 한국 정부에 묻는다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1월 7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구갑우)는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인 한국 정부에 공개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국제사회의 이스라엘의 즉각적인 공격 중단 요구와 함께 유엔 차원의 이스라엘의 화학무기 사용 등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인 한국은 지난 2006년 이스라엘의 레바논 민간인 살상, 집속탄과 백린 사용 등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의 조사위원회 구성 표결에서 기권하였고, 이에 앞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분리장벽 건설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고자 했던 유엔의 표결에서도 기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은 이스라엘의 불법행위를 조사하거나 중단시키려는 노력에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과 역할도 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지금의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행위에 책임이 있다고 참여연대는 평가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질의서를 통해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공격의 원인과 하마스 세력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린과 같은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입장, 유엔에서 이스라엘의 불법 및 범죄행위 조사에 관한 표결에서 한국 정부가 기권한 이유, 이스라엘의 불법 및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의 역할과 계획 등을 질의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 침공 관련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한국 정부에 묻습니다
 


지난 12월 27일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공격은 대량 인명 살상과 함께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인도적 재난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가 강력히 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유엔 등 국제기구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즉각적인 공격 중단 요구와 함께 이스라엘의 화학무기 사용 등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해 유엔의 철저한 조사와 책임 요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2006년 이스라엘의 레바논 민간인 살상, 집속탄과 백린 사용 등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의 조사위원회 구성 표결에서 이사국인 한국은 기권한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분리장벽 건설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고자 했던 유엔의 표결에서도 한국은 기권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법행위를 조사하거나 중단시키려는 노력에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인 한국은 최소한의 책임과 역할도 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한국 정부도 국제사회가 분노하고 있는 지금의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행위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이번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공격과 관련해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인 한국 정부의 입장을 묻습니다.
 


1.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최근 하마스의 공격과 곧 이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가자지구 및 인근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동 무력 충돌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이는 정부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의 원인이 하마스의 공격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봉쇄하여 주민들의 생존을 실질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저항으로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봉쇄에 대해 어떤 입장이며, 하마스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하마스는 2006년 선거로 현재 가자지구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하마스를 테러세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도권으로 진입한 정치세력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2.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중동지역에서의 여하한 형태의 폭력도 강력히 반대하며, 관련 당사자들이 무력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휴전상황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스라엘은 이번 군사공격에서 민간인 밀집지역에서 사용이 금지된 화학무기인 백린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반인륜적인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에 대한 입장이 무엇입니까?


– 지난 2006년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할 당시에도 민간인들에 대해 백린과 집속탄을 사용한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이 같은 이스라엘의 범죄행위를 다룰 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표결에서 기권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당시 조사위원회는 레바논 민간인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의 행위를 “민간인 및 민간 목표물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의도적이고 치명적인 공격들은 `집단적 처벌’에 해당되는 불법”이라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2003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분리장벽 건설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에 대한 유엔 임시총회의 표결에서도 한국은 기권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분리 장벽을 건설한 것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3. 외교부는 같은 성명에서 “우리 정부는 대화를 통한 협상만이 동 지역에서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임을 확신하면서, 중동평화 정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지원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 한국은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이스라엘의 불법행위를 조사하거나 중단시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나 역할을 했습니까?


– 이번 이스라엘의 화학무기 사용이나 민간인 살상 등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철저한 조사와 이스라엘의 책임을 촉구할 의향이 있습니까?


– 정부는 이스라엘의 무력 공격 중단과 팔레스타인간의 대화와 협상 그리고 평화정착을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PDe20090107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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