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일반(pd) 2017-05-13   1404

[논평] 정부는 유엔고문방지위원회 권고에 따라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배상과 명예회복위해 노력해야

한국정부는 5월 12일, 유엔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배상과 명예회복, 진실과 재발방지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

 

5월 12일, 유엔고문방지위원회(Committee against Torture)는 2017 년 5 월 2-3일에 개최된 1524차, 1527차 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정기보고서를 검토하고, 한국정부에게 2015한일합의를 수정해야 한다는 권고 등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고문방지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일본군성노예제로 희생된 피해자가 여전히 38명이 생존해 있음을 주목하면서, 2015년 12월 28일, 한일외교장관의 합의는 ‘고문방지협약 제14조 실행에 대한 일반논평 3’의 범위와 내용을 충분히 준수하지 않아 피해자의 보상과 배상, 명예회복과 완전한 재활을 위한 수단을 포함하여 진실과 재발방지 보장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한국정부에게 고문방지협약 제14조에 따라 일본군성노예제 생존 피해자들에게 보상의 권리와 명예회복, 진실규명, 배상과 재발방지 약속을 포함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28일, 한일간의 합의를 수정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고문방지협약 당사국으로서 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한일합의 무효화를 정책 공략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요구에 이어 유엔의 요구를 이행해야 하는 과제를 수용, 해결해야 하는 책임을 안게 되었다.

 

동보고서가 발표되기 하루 전인 5월 11일,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아베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한일합의 이행을 요구하는 아베총리에게 한국 국민의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이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한 어조로 합의이행에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이어서 발표된 유엔고문방지위원회의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는 한일합의를 수정하기 위한 재협상을 한국정부에게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피해자를 포함한 국민의 요구에 이어 유엔의 요구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2015 한일합의를 폐기하고,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보상의 권리와 명예회복, 진실규명, 배상과 재발방지 약속을 포함한 완전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을 수립, 이행해야 한다.

 

아베 일 총리는 더 이상 2015한일합의 이행을 강요하지 말고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완전한 책임을 인정한 명확한 공식 사죄, 충분한 배상, 진실규명, 재발방지 약속을 위한 역사교육과 추모사업 등을 통해 가해국으로서의 책임과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라.

 

아베 일본 총리는 “한일합의는 한일 양국간의 약속이며, 국제 사회에서 높게 평가받고 있는 합의이기 때문에 책임감 있게 실시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합의이행을 한국정부에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의 수차례의 유엔의 권고에 이어 이번 유엔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에서도 일본정부의 이러한 견해는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이미 지난 2016년 2월 7일에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12월 28일 한일정부간 일본군’위안부’문제 합의가 피해자 중심의 접근을 충분히 택하지 않았음을 우려하고,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배상, 일본 지도자와 공직자들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 문제를 깎아 내리는 성명이나 언행으로 피해자들이 고통을 되살리지 않도록 이런 언행의 중단을 보장하라고 일본 정부에 촉구했다. 

 

2016년 2월 10일,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 유엔인권최고대표의 우려에 이어 한달 후 3월 11일에는 유엔특별절차 3개 기구(유엔여성차별 워킹그룹, 진실 정의 배상과 재발방지에 관한 특별보고관, 고문 및 잔인하고 비인간적 또는 굴욕적 처우 또는 처벌에 관한 특별보고관)가 성명을 발표하여 1) 12.28 합의가 생존자들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며, 2)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책임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3) 합의과정에서 피해자와 지원단체와의 협의과정이 없었으며, 4) 완전한 책임을 인정한 명확한 공식 사죄와 충분한 배상만이 진실, 정의, 배상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할 것, 4) 소녀상은 ‘위안부’라는 역사적인 이슈와 유산을 기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생존자들이 오랫동안 정의실현을 추구한 것을 상징하므로 소녀상 철거 요구 부당하다는 것, 5) 이번 합의과정 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무시당하고 있는 아시아 모든 피해자들의 기대가 충족되어야 하고, 상처가 아물어야 한다는 것을 밝혔다.

 

따라서 아베 일 총리는 더 이상 한국정부에게 2015한일합의 이행 강요하지 말고,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완전한 책임을 인정한 명확한 공식 사죄와 충분한 배상, 진실규명, 재발방지 약속을 위한 역사교육과 추모사업 등을 이행하라.

 

 

2017년 5월 13일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참조] 고문방지협약 제14조 1항에는 당사국은 자국의 법체계 안에서 고문행위의 피해자가 구제를 받고, 또한 가능한 완전한 재활수단을 포함하여 공정하고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실효적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2012년 11월 19일에 고문방지위원회가 유엔고문방지협약 14조에 따른 비준국 의무의 내용과 범위를 비준국에게 설명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 채택한 ‘고문방지협약 제14조 실행에 대한 일반논평’은 “모든 비준국은 그 법체계에서 고문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가능하면 완전한 재활을 위한 수단을 포함하여, 구제와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에 대한 집행 가능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고문희생자를 위한 구제과정에서 피해자 참여가 중요하며 피해자의 존엄성 회복이 구제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 궁극적인 목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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