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파병 2019-08-08   3000

[논평] 명분 없고 위헌적인 호르무즈 해협 파병 기정사실화 한 정부

명분없고 위헌적인 호르무즈 해협 파병 기정사실화 한 정부

미국-이란 사이 군사적 개입은 국제평화 기여한다는 헌법에 반하는 것

해적퇴치와 선박보호 위한 청해부대 임무와 완전히 다른 성격의 파병, 국회 동의 절차 반드시 거쳐야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기정사실화 했다. 지난 8월 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의 구두 요청이 있었”으며, “우리의 필요에 따라 주체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해부대 파병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파견 지역은 유사시 우리 국민의 권익 보호 활동을 위해 청해부대에 지시되는 해역도 포함된다고 국회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고, 역내 군사적 긴장만 격화시킬 군사행동에 동참하겠다면서 국회 동의 절차는 회피하겠다는 것이다. 미-이란 간 첨예한 갈등이 벌어지는 곳에 한국군을 파병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위험천만한 일로서 정부의 파병 추진은 철회되어야 한다. 국회 동의 절차 없는 파병 강행 역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소말리아 인근 해적으로부터 선박 보호를 명분으로 파견된 청해부대의 임무와 호르무즈 해협 ‘군사 호위 연합체’의 임무는 엄연히 다르다. 청해부대 파병 당시 국회에서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까지 작전 지역으로 동의받았다 할지라도 이는 ‘유사시’를 전제로 한 것이다. 도리어 미국 주도 연합군의 군사행동이 이란을 군사적으로 자극하여 선박의 안전을 더욱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한 타당성, 위험성, 헌법적·국제법적 근거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되어야 마땅하다. 이미 국회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파견해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프간에 파견한 한국군 부대를 이라크로 보내면서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다.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에 대한 국회 동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나아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우리 헌법 제5조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유지에 기여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며 “국군은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한다”에 반할 수 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결코 국제평화유지에 기여하는 일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적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 대해 미국과 이란의 즉각적인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 역시 미국의 일방적인 행보와는 달리 이 지역 내 긴장 완화와 이란 핵협정 유지를 위한 외교적 중재에 집중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군의 이라크와 아프간 파병과 같이 미국의 요청에 따라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점령행위에 우리 군대를 파견한 것은 국내외에서 큰 논란거리였다. 그런데도 정부는 또다시 미국의 패권적이고 일방적인 무력시위에 한국군을 참여시키려 하고 있다. 정부는 위헌적이고 명분 없는 파병을 ‘국익’으로 포장하는 일을 또 반복할 것인가. 다시 강조하지만,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조성되는 군사적 긴장을 가중시킬 파병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원칙과 외교적 해결을 지지하는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파병 검토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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