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일반(pd) 2016-01-20   1263

[보도자료] 외교부 장관에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과정 공개 요구

외교부 장관에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과정 공개 요구 

합의의 위상, 구체적인 협의내용과 과정 등 공개질의

 

오늘(1/20) 참여연대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 앞으로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의 국내적, 국제적 위상과 합의를 이루기까지의 한일간 협의과정과 내용을 밝혀줄 것을 요청하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에서 이번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가 피해당사자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은 물론 유엔의 권고사항이나 국제사회의 규범과도 배치되어 국내외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지금의 갈등을 해소하고 향후 피해자가 납득할만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한일 양국 간 구체적인 논의 과정과 협상 내용,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 및 관련 문서를 투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의 국제법적 성격 △’불가역적 해결’의 의미 △소녀상 철거 문제, 10억엔 산출 근거 등 합의조건 △과거 논의되었던 협의안과의 차이점 △미국 정부와의 협의 여부 등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보낸 질의서는 아래와 같다. 

 

 

▣ 붙임문서.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한 공개질의서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한 공개질의서

                              

 수신 윤병세 외교부 장관
                                발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지난 12월 28일 한일 양국정부는 외교장관 회담의 결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합의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이 그동안 요구해 왔던 사항들이 합의문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양국은 이번 합의가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인 해결’이라고 규정하여 국내외 각계각층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당사자들은 1991년 최초 공개 증언 이후 일관되게 일본정부의 공식적 책임인정, 진상규명, 법적배상, 역사교과서 기록,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해왔습니다. 

 

특히 이번 한일 합의의 성격 및 문안의 내용과 관련해 사회적 비판과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갈등을 해소하고 향후 피해자가 납득할만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이번 한일 양국 간 구체적인 논의 과정과 협상 내용,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 및 관련 문서를 투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의 성격과 내용 관련

 

지난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의 ‘위안부’ 합의 공동발표 이후 이번 합의의 성격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12월 30일 정보공개 청구한 ‘위안부 협상타결 발표문이 조약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문서’와 ‘발표문을 한-일간 교환한 각서 또는 서한’에 대해 외교부는 “발표내용과 관련하여 교환한 각서 또는 서한은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지난 12월 28일 타결된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는 조약(treaty)입니까? 한국 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이번 합의의 국내적, 국제적 위상을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2. 한일 정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이라고 밝혔습니다. 합의 이후, 일본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위안부’ 관련 망언이 계속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자민당 사쿠라다 요시타카 의원은 ‘위안부’는 직업 매춘부라는 발언을 하고 최근 아베 총리는 일본군 ‘위안부’ 강제 연행의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전쟁범죄를 부정하였습니다. 정부는 일본 측의 사죄와 반성, 책임통감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합의 위반이 되고 ‘불가역적 해결’은 이 같은 일본 측의 노력을 포함한 상호적인 것이라고 밝혔지만 아무런 항의조치가 없었습니다. 
    
이번 합의에 대해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인 해결’이라고 확인하는 것은, 더 이상 정부차원의 항의나 시정요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3. 일본정부가 출연하기로 한 10억엔의 산출근거는 무엇입니까? 정부는 해당 금액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고 이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액수라고 생각합니까? 

 

4. 소녀상 관련하여 이번 합의에서 한국 정부는 ‘관련 단체와의 협의하에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소녀상 철거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15일 대국민담화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가 그 소녀상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18일 아베총리는 소녀상 철거 없이도 10억엔을 지불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중요한 것은 이번 타결 내용을 확실히 책임을 갖고 실행해 가는 것”이라며 사실상 소녀상이 철거되어야 10억엔 지불이 이행될 것이라는 취지의 대답을 했습니다. 

 

이번 한일 합의를 이행하는데 소녀상 철거가 필수적이라고 보십니까? 소녀상 철거가 10억엔 지불의 전제조건입니까?

 

5. 피해 당사자나 관련단체가 동의하지 않아도 소녀상을 철거할 예정입니까?

 

6. 일본 언론에 따르면 합의 직후, 아베 신조 총리는 더 이상 사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자국의 과거 반인륜적인 전쟁범죄를 재차 사죄하고 전범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두지 않는 독일의 사례를 고려할 때 한일 합의에 언급된 아베 총리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 표명’은 사실상 진정성 없는 조치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 이번 합의 이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뿐만 아니라 국내외 여론은 한일 합의 무효화와 재협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수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 한일간 협의내용과 진행과정 관련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인권침해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해왔습니다. 지난 2005년 2월 유엔 인권위원회(현 유엔인권이사회)가 채택한 ‘불처벌투쟁원칙’과 2005년 12월 확립된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의 피해자 구제와 배상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 에서는 국제인권법에 ‘피해자 중심 접근법(Victim-Centered Approach)’을 채택해야 하며 피해자의 권리로 재판받을 권리(right to justice), 배상받을 권리(right to reparation), 알 권리(right to know)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8. 박근혜 정부 들어 2014년 4월부터 2015년 12월 28일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한·일 국장급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각각의 한·일 국장급 협의의 참석자는 누구였으며 각각의 협의 회의의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12차례 회의의 일지, 참석자 명단, 관련 회의자료 및 회의록 등 회의관련 일체의 문서를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9. 2014년 4월 한일 국장국 협의를 시작할 때, 한국 측의 최초 협상안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명박 정부 시기의 협상안과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10. 12차례 한일 국장급 협의를 진행하면서 대통령과 외교부장관에게 보고된 협상초안, 각종 전통문 및 보고서 등이 있습니까? 있다면 이를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11. 한일 외교 장관이 발표한 공동발표문 문안 내용과 발표형식은 누가, 언제,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한일 외교 장관이 발표한 공동발표문 문안과 발표형식을 일본과 사전에 조율, 합의한 회의 또는 의견교환의 경과 일지, 관련 서신 또는 회의록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12. 이번 한일 외교 장관의 공동발표문을 대통령에게 사전에 보고했습니까? 보고했다면 누가, 언제 보고했습니까? 

 

13. 중국 및 일본 외신은 이번 합의에 미국의 압력이 결정적이었다며 지난 2011년부터 한일 양국에 위안부 문제에 합의할 것을 요구해왔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 직후, 이례적으로 백악관과 국무부가 동시에 환영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미국 오바마 정부와 한일 간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논의를 했다면,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가 ‘최상의 합의’라는 정부 평가 관련 

 

1993년 8월 발표된 ‘고노 담화’에서 일본 정부는 일본군과 정부가 ‘위안부’ 모집 및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와 반성의 뜻을 비쳤습니다. 이후 1995년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을 설립하여 피해당사자들에게 위로금과 총리의 사과편지, 의료복지지원을 실시하였으나 한국정부는 피해당사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일본 정부에 유감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이번 합의는 2012년 이명박 정부 말기 당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가 제시한 ‘사사에 안’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사사에 안’의 주요 내용은 △일본 총리의 사과 서한 △주한 일본대사의 피해자 면담 및 사과 △일본 정부의 예산을 통한 피해자 보상 등 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도의적 책임’이라는 문구가 책임 회피성이라고 본 한국 정부는 일본에 합의 거부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4. 이번 합의가 과거 ‘고노담화’,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 ‘사사에 안’등과 비교해 어떤 진전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정부 스스로 이번 한일 합의를 ‘역사적 합의’, ‘최상의 합의’라고 평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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