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파병 2016-08-23   968

[보도자료]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 제정 반대 의견서 국방부에 제출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 제정 반대 의견서 국방부에 제출

위헌적 파병에 법적 근거 제공할 우려 있는 반면 법률 제정 실익은 없어

참여연대는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8/23 국방부에 법률 제정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이미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송영근 의원 대표발의)」과 같은 내용으로, 위헌성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당시 국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으나 해당 법안이 위헌적 성격의 파병에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우려는 해소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같은 내용의 법안을 다시 입법 예고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률 제정에 반대하기 위하여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구체적으로 ▷다국적군 파병과 국방교류협력을 위한 파병 등 헌법에 저촉되는 파병까지 합법화하고 있다는 점, ▷국방교류협력 증진은 법률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점, ▷유엔 결의안에 의한 다국적군 파병은 이라크전 사례를 봤을 때 국제평화유지라는 헌법 이념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점, ▷비분쟁지역 교육훈련을 위한 파병은 아랍에미리트 파병과 같이 정권이나 군의 이해에 따라 이루어진 파병을 합법화하는 구실이 될 수 있다는 점, ▷재난구호 및 재건지원 목적의 파병은 국제개발협력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때 파병의 범주로 포함하는 것이 적절치 않으며 군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미 제도적으로 가능하다는 점, ▷‘기타’ 조항은 경우에 따라 모든 종류의 파병으로 확대 해석될 수 있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는 점, ▷그동안 편법적으로 이뤄져 온 개별파견요원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 ▷반면 제안 취지로 밝힌 해외파병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제고는 사실상 선언적 조항에 불과하다는 점, ▷국회의 파병 종료 요구 권한에 대해 구체화했으나 이미 국회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해당 법안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지난 7월 발표된 영국 이라크조사위원회의 ‘칠콧 보고서’는 한국 사회에도 많은 울림을 주었다. 이라크전이 충분한 근거 없이 결정된 잘못된 전쟁이었다는 결론은 참전국 중 세 번째로 많은 병력을 이라크에 파병한 한국에 의미하는 바가 많다. 참여연대는 지금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은 파병의 고삐를 푸는 법안이 아니라 해외파병 행위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이라크 파병, 또 다른 UAE 파병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방부는 이제라도 입법예고를 철회하고 그동안의 해외파병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검증을 우선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과거 파병의 구체적인 성과와 현지에 미친 영향 혹은 부작용을 하루빨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나아가 국제 분쟁 해결과 평화 정착에 평화적으로 기여할 방안에 대해 고민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해나갈 예정이다. 

 

▣ 별첨자료
1.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목차>

 

1. 헌법적 근거 없는 파병까지 정당화하여 국군 해외파견의 범주를 대폭 확대
2. ‘국방교류협력’은 해외파견의 결과이지 목적이 될 수 없음
3. ‘유엔 결의안’이 다국적군 파병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 없음
4. 자의적 파병에 ‘교육훈련’ 명목 남용될 수 있음
5. 긴급구호와 개발사업 특수성 무시한 ‘재난구호’를 위한 파병
6. 위헌성은 물론 남용 위험이 큰 ‘기타 해외파견’ 조항
7. 법적 근거 없는 군인의 ‘개별파견’ 문제는 누락함
8. 국회는 이미 ‘파견 종료 요구권’을 가지고 있음
9. 파병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제도화할 실질적 조항 미비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peace@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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