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박근혜 정부는 불법 탈법 해군기지 공사 즉각 중단하고 진정한 갈등해소에 나서라

제주해군기지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공동기자회견

일시: 2013년 11월 14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

 

박근혜 정부는 불법 탈법 해군기지 공사 즉각 중단하고
진정한 갈등해소에 나서라

‘강정 고사 작전’이 펼쳐지는 듯하다.

앞에서는 갈등해소 운운하지만 여전히 해군은 군사작전과 다를바 없이 공사 강행에 여념이 없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갈등이 해소됐다’는 웃지 못 할 정세인식을 하고 있다. 해군기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두 주먹 불끈 쥐었던 민주당은 선거철이 지났다고 수수방관이다.
강정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던 우근민 도지사는 ‘대표 철새 정치인’ 노릇하면서 직무유기에다 환경파괴마저 묵인하고 있다. 인권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는 70대 강정 노인을 구속시키더니 급기야 보석신청마저 기각시켰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났듯이 제주해군기지 공사는 여전히 불법, 탈법, 편법의 연장선에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친환경 공법’이라고 홍보했던 제주해군기지 공사 과정에서 천연기념물인 연산호 군락이 멸실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오탁수 방지막 미설치 등 각종 공사가 불법, 탈법적으로 진행됐음이 드러났다. 이를 제대로 감시해야 할 감리단 역시 허위감리 논란으로 해군과 공사업체를 위한 면죄부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
 
국방부와 해군은 강정주민들이 총회에서 반대한 군관사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편법적으로 ‘쪼개기’를 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 한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해양수산부,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해양경찰청, 제주도청 등 각종 국가기관과 지방정부는 불법, 탈법을 눈 감아 주거나 자신들이 해야 할 기본적인 직무도 챙기지 못하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다.
민생치안을 챙겨야 할 공권력은 강정에 2년간 20만 명의 경찰력을 동원하면서 평화로운 강정을 ‘계엄상태’로 만들었고, 바다 환경을 지켜야 할 해경은 해군기지 공사에 대한 환경파괴는 뒷전인 채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에 대한 ‘사찰’로 그 임무를 대신했다.

우리는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 등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박근혜 정부는 말로만 갈등해소를 운운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강정주민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 불법, 탈법 공사를 용인하면서 갈등해소를 운운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주창하는 국민대통합 이념에서도 부합하지 않는 모순에 불과하다. 지금이라도 박근혜 정부는 공사를 중단하고 주민과의 대화에 즉각 나서라.

둘째, 국방부와 해군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불법, 탈법 공사에 대해 즉각적인 공사중단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가안보 사업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작 국가가 정한 기준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생태환경을 파괴하면서 공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에 다름 아니며 또 다른 국가 폭력에 불과하다.

특히 문화재청은 즉각적인 공사 중단 조치와 함께 공사업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문화재보호법 제12조(건설공사 시의 문화재 보호)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 멸실 또는 수몰(水沒)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현재 천연기념물인 연산호 군락이 제주해군기지 공사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 멸실되고 있지만 이를 철저하게 방치하고 있다. 이미 해군본부 스스로 밝힌 조사에서도 연산호 군락이 크게 감소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문화재 보호를 위한 각종 행정권한을 갖고 있는 문화재청은 관리감독을 해태함으로써 문화재 파괴를 위한 공범이 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다.

셋째, 민주당에게도 바란다. 민주당은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국민에게 분명히 약속했다. 또한 지난 2월 제주해군기지 검증특별위원회까지 출범시켰지만 현재까지 보고서 채택도 이뤄지지 않는 등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제 민주당은 정치적 논리를 떠나 조사한 사실 그대로 보고서를 채택해 국민들과 도민들에게 진실을 알려내는 노력을 스스로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근민 도정에게도 촉구한다. 이번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우근민 도정의 ‘직무유기’가 명백하게 드러났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와 관련해 제주도가 해군과의 해역이용협의와 관련한 이행 조치를 지난 2년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는 등 ‘직무유기’ 로 다시 한 번 도민들을 기만했다. 이제라도 우근민 지사는 즉각적인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 임기 중 단 한 번이라도 부끄럽지 않는 도지사의 면모를 보여야 할 것이다.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진행된다고 하여 강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발걸음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강정마을회, 전국대책회의, 제주범대위는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불법, 탈법 행위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변함없는 연대로 강정의 평화를 지키는 일에 함께 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2013년 11월 14일

강정마을회 /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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