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파병 2009-12-30   2262

PKO법 국회통과, 3권 분립 훼손 해외파병 일상화 우려

헌법이 부여한 해외파병 사전 동의권을 국회 스스로 훼손


위헌적인 PKO법 폐기되어야 


어제(2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199인 가운데 129인이 찬성하여 통과시켰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는 이 법률안이 국회 사전 동의권을 약화시키는 위헌적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지지로 이를 가결한 국회에 커다란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지금까지 참여연대는 PKO신속파견 법안이 해외파병에 대한 국회의 사전 동의권을 침해하고 행정부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해  3권 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결국 해외파병 전반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통제력을 크게 약화시킬 위헌적 법률이라며 국회가 이를 부결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또한 해외파병 전담부대의 설치가 국회가 통제하지 못하는 파병을 일상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 방침을 철회하고 대신, 기존 파병 활동에 대한 평가와 정보공개를 보다 철저히 할 것과 기여외교의 바람직한 원칙과 방향을 우선 설정하기를 강조해왔다. 그러나 결국 국회는 이를 외면하고 말았다.


이 법안 표결이 있기 직전, 자유선진당 박선영․진보신당 조승수․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부결을 호소하는 반대 토론을 펼쳤다. 그들의 발언을 통해 이 법안의 위헌적 성격과 국제평화유지를 위한 다른 합리적이고 합헌적 대안들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었다. 그러나 다수의 의원들은 이를 심사숙고하지 않았다.

반면, 유일한 찬성토론자였던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법률안에 명시된 ‘UN과의 잠정 합의’ 조항이 ‘사전 협의’에 불과하다거나 PKO 파병이 전투병력을 파견하는 것은 아니라는 식의 근거도 없고 설득력도 없는 주장을 펼치면서 국회의 사전동의권 축소를 지향하는 이 위헌적인 법률안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고 많은 의원들이 이에 동조해 헌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기꺼이 포기하고 말았다. 이와 함께 평화지향의 헌법정신도 크게 훼손되고 말았다. 


PKO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국회는 지금까지도 정부의 무책임한 파병정책의 거수기 노릇을 해왔다는 비판에 직면해왔는데, 이 법안의 통과로 해외파병에 대한 국회의 통제력은  더욱 약화될 것이다. 국회가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의 대변자이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법안을 폐기하고 해외파병에 대한 국회의 통제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PDe20091230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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