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핵없는 세상 2010-09-02   2167

[질의서] 미대사관에 한국정부의 이란제재 검토와 관련한 공개질의서 발송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평화네트워크, 에너지정의행동, 노틸러스 아리, 진보신당 상상연구소는 9월 1일 주한미대사관에 ‘한국정부의 이란제재 검토와 관련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한국정부의 이란제재 검토에 대한 미국측 입장 질의


평화의 인사드립니다.


미국 정부는 ‘포괄적 이란제재법’에 따라 멜라트은행의 서울지점 폐쇄를 포함하는 미국 수준의 이란제재에 동참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독자적인 대(對)이란제재 조치의 시행에 들어갈 방침을 정했으며, 이를 미국 측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독자적 이란 제재는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책적 일관성이나 국제사회의 정의라는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과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의 제재 동참으로 발생할 경제적 손실 역시 막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시민사회단체는 현재 한국정부의 이란제재 동참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는 내용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미대사관측에게 관련사항을 질의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각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    아    래    –

질문1. 이란 정부가 자체적으로 보유하려고 하는 우라늄 농축기술은 저농축을 하면 핵연료나 의료용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반면, 고농축을 하면 핵무기를 제조물질의 추출이 가능한 대표적인 이중용도 기술입니다. 이란 정부는 ‘핵의 평화적 이용’을 보장한 NPT 제4조에 근거하여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의 보유는 NPT 회원국으로서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가 IAEA 사찰에 성실히 임할 경우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의 보유를 막을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는 극히 취약하며, 우라늄 농축만으로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고 주장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또한 유엔 안보리를 비롯해 미국 주도의 대 이란 제재가 갖는 정당성의 근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질문 2. 지난 5월, 이란-브라질-터키 3개국은 이란의 농축 우라늄 해외 반출과 서방국가들의 핵연료 제공을 맞바꾼다는 내용의 합의를 도출해냈습니다. 그러나 당시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해 안보리 제재를 피하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 1929호를 통과시켜 대이란 제재를 강행했습니다.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3자 합의’의 유용성에 대한 적절한 평가 없이 채택된 결의안은 외교적, 평화적 해법을 간과했다는 점에서 국제적 합의와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3.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 NPT에 가입조차 하지 않은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취해온 입장과 달리, 이란 정부에 대해서는 ‘평화적 핵 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우라늄 농축 시설 폐기를 요구하고, 국내법 제정을 통한 독자적 제재까지 강행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핵 비확산에 대한 이중잣대가 형평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며, 이란 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근본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유엔 안보리 결의안 1929호는 “이 결의안의 어떠한 조항도 국가들이 이 결의안 범주를 넘어선 조치나 행동을 취할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안보리 결의안의 합의 수준을 벗어난 포괄적이고 독자적인 이란제재를 국내법으로 제정했고,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도 추가적인 제재를 강요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독자적 제재조치가 상기 결의안에 위배된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5. 올해 6월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929호는 4번째 제재 결의안으로서, 반복된 시도와 실패로 인해 제재라는 방식이 이란 핵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 제제의 실효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제재가 이란 핵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또한 제재가 실패할 경우에 대한 분석과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6. 한국의 대이란 수출 규모는 자동차, 가전, 중소기업 제품 등 40억 달러에 이르고 관련 중소기업들이 2,100여 개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미 미국의 대이란 독자제재 동참 여파로 인해 이란에 수출하는 업체 3곳 중 1곳은 아예 거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또한 한국은 해마다 전체 원유수입량의 약 10%를 이란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어(2009년은 9.5%, 47억 달러), 한국-이란과의 관계 악화로 이란산 원유 도입에 차질이 생긴다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3000원까지 오르는 등 한국경제가 큰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기업과 시민들의 예상되는 피해에도 불구하고, 귀국이 로버트 아인혼 대북제재조정관 등을 파견해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시 한국 기업 등에 대한 제재는 불가피하며, 적극적 동참시에는 이후 특례를 보장할 수 있다고 천명했다는 일부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해주십시오. 그리고 한국 정부가 이런 기업과 시민들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제재에 동참하는 것은 결국 귀국의 요인이 아니겠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질문 7. 최근 이란 정부는 핵 협상 재개를 제안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우리는 수 주 내에 건설적인 회담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이란 제재 집행 및 한국의 동참 요구를 일단 유예하고, 회담 결과 이후에 제재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질의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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