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2015 한미생물방어연습 현장 시연에 즈음한 기자회견

2015 한미생물방어연습 현장 시연에 즈음한 기자회견
2015. 9. 9. 한미생물방어연습 현장 시연에 즈음한 기자회견 ⓒ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2015 한미생물방어연습 현장 시연에 즈음한 기자회견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의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다
한미 생물무기 방어협력 중단하라 

 

2015년 9월 9일(수) 오전 8시, 한국국방연구원 앞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는 한미 생물방어연습(Able Response 15)에 즈음해 한미 당국이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생물무기 방어 군사협력에 대해 우려를 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오늘의 생물방어연습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한미 간 생물무기 방어협력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합니다. 미국의 군사전략에 따라 한미 생물무기 방어협력은 계속 강화되어 왔습니다. 

 

한미 생물무기 방어협력을 중단해야 합니다. 생물무기를 방어용과 공격용으로 구분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방어용 실험에 사용되는 생물 작용제는 언제든 공격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미 합동실무단의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실험 사건의 진상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국방부가 인정하듯이 탄저균 등 한미 생물무기 방어협력은 아직 납득할만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한미 당국이 합리적인 대책과 해명도 제시하지 않은 채 생물무기 방어협력을 계속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생명과 안전에 대한 한국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도외시한 지극히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이에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는 한미 생물방어 연습을 규탄하며, 한미 생물무기 방어협력에 대한 중단을 요구합니다. 이와 함께 탄저균 사건에 대한 투명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합니다.

 

 

<기자회견문>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의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다
한미 생물무기 방어협력 중단하라

 

우리는 오늘 「한미 생물방어연습(Able Response 15)」에 즈음해 한미 당국이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생물무기 방어 군사협력에 대해 우려를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1. 오늘의 생물방어연습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한미 간 생물무기 방어협력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한미 생물방어연습은 한반도 내에서 발생 가능한 자연발생적 또는 의도적 생물위협에 대하여 범정부 차원의 한미 연합대응 시스템을 점검하고, 관련 능력 및 태세 향상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는 명목으로 2011년에 시작되었다.

 

이후 한미당국은 2012년 한미 생물방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2013년에는 한미 공조체제인 ‘생물무기감시포털(BSP)’ 구축 협약을 맺었다. 이는 탄저균 사건으로 문제가 된 주한미군의 생화학무기 방어 전략인 주피터(JUPITR·연합 주한미군 포털 및 통합 위협 인식) 프로그램과도 연관이 있다. 

 

주피터 프로그램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미군의 생물무기 방어전략의 일부다. 미 육군은 2014년 7월말 육군 작전 개념(AOC) ‘복잡한 세계에서 승리하기 보고서’에서 “북한의 위협은 육군이 생화학전(CBRNE) 환경에서 작전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한반도 생화학전 대비를 강조한 바 있다. 2015년 8월 2일 주한미군 제2보병사단 23화학대대는 ‘오늘밤 싸운다’ 라는 화생방 야간 제독훈련에서 북한의 생화학전(탄저균, 두창 바이러스)을 대비한다는 이유로 주한미군사상 가장 큰 화생방 방호 훈련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러한 미국의 군사전략에 따라 한미 생물무기 방어협력 역시 2013년 이래 강화되어 왔다. 2013년 10월 한미 당국은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북한의 생화학무기 사용 징후에 대한 선제타격을 포함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합의했다. 이에 최윤희 합참의장은 같은 달 인준 청문회에서 “북의 생화학무기 사용 징후에 대해서도 선제 타격 하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또한 2014년에는 ‘생물학무기 진원지’를 포함한 합동 요격지점(JDPI)을 새로 선정해 북한이 도발할 경우 선제타격 하겠다는 방침을 수립했다고 알려졌다. 

 

2. 한미 생물무기 방어협력을 중단해야 한다. 

 

한미 합동실무단의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실험 사건의 진상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탄저균은 생물무기금지협약(BWC)에서 금지하는 치명적인 생물무기이자 고위험병원체로, 이러한 행위가 국내법,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다. 

 

게다가 지난 7월 13일 미 국방부의 자체 조사결과에 따르면 배송된 탄저균이 살아있었던 과학적 원인을 규명할 수 없었으며, 미국 내에서조차 탄저균을 통제할 일관된 기준도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에 대해 지난 4일 백승주 국방부 차관도 완전한 살균화를 통한 안전 확보가 가능하다는 미국의 판단을 믿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고 인정한 바 있다. 

 

이렇듯 한미 생물무기 방어협력은 아직 납득할만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으며,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이 반입하는 생물작용제에 대한 어떤 정보 접근과 통제 권한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생물무기를 방어용과 공격용으로 구분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방어용 실험에 사용되는 생물작용제는 언제든 공격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어 명분이라지만 우리가 한미 생물방어연습에 우려를 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당국이 합리적인 대책과 해명도 제시하지 않은 채 생물무기 방어협력을 계속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생명과 안전에 대한 한국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도외시한 지극히 무책임한 태도라 할 수 있다. 

 

이에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는 한미 생물방어 연습을 규탄하며, 한미 생물무기 방어협력에 대한 중단을 요구한다. 이와 함께 탄저균 사건에 대한 투명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2015년 9월 9일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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