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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차 유엔인권위 북한인권결의안(국, 영문)(유엔인권위, 2005. 4. 14)

61th_NK_resolution.doc05북한인권_결의안(최종).hwp2005 유엔 인권위워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상정안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

E/CN.4.2005/L.30

2005년 4월 11일

제61차 유엔 인권위원회 의제 9

세계의 특정한 지역에서의 인권침해와 기본적 자유에 대한 문제

알바니아,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공화국,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온두라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라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모나코, 모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파라과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세르비아-몬테네그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마케도니아, 터키, 영국, 미국: 결의안 초안.

200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인권상황

유엔 인권위원회는,

국제연합 헌장, 국제인권선언, 국제권리장전 그리고 기타 인권협약의 지침에 입각하여,

모든 국제연합 회원국들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 및 보호하고, 적용가능한 국제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의무에 대해 재확인 하고,

2003년 4월 16일의 결의 2003/10과 2004년 4월 15일의 2004/13의 결의안을 상기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그리고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임을 유의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 관해 제출한 2차 보고서(E/1990/6/Add.35)와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2차 정기보고서 제출(CRC/C/65/Add.24)을 인권분야에서의 국제 협력 노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코자 하는 표시로 주목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기한 내에 보고서를 계속 제출할 것을 권장하며,

기아로부터의 자유권에 대한 보장에 대한 해결에 대한 제안을 담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제출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의 최종 관찰에 대해 주목하고,

아동권 위원회와 여성차별 특별보고관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의 초청에 대해 환영하며,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여러 국가들의 인권 대화를 환영하고,

남북한 간의 화해 과정을 효과적으로 지속하는 일의 중요성과 그런 과정에서의 상황 진전을 잘 알고 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인권상황에 대한 특별보고관의 보고(E/CN.4/2005/34)를 환영하며,

인권분야에서의 구체적 진전을 가져오는 건설적이고, 개방적인 접근을 증진하기를 희망하고,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계속되는 보고에 깊은 우려를 아래와 같이 표명한다.

(a) 고문 및 여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 공개처형, 불법적 자의적 구금, 적법절차와 법의 지배의 부재, 정치적 이유에 의한 사형부과, 대규모의 수용캠프(prison camp)의 존재, 그리고 강제 노동의 광범위한 사용;

(b) 외국으로부터 추방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시민들에 대한 구금, 고문, 비인도적, 굴욕적 처우 또는 사형등의 처벌 부과;

(c) 사상, 양심, 종교, 의견 및 표현,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모든 사람의 정보 접근에 대한 광범위하고 심각한 제한과 국내이주와 해외여행의 자유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과된 제한;

(d) 여성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지속적 침해, 특히 매춘을 위한 인신매매 또는 강제 결혼, 인종적 동기에 의한 강제 낙태, 경찰 유치소 및 노동 교화소에서의 송환된 임산부에 대한 유도 분만 또는 자연분만후 영아살해;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2004년 4월 15일의 2004/13 결의안의 특별보고관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특별보고관에 어떠한 협력도 하지 않은 점을 심각하게 우려함;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유엔고등판무관실과 기술협력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함;

4. 인도주의적 상황, 최근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유아의 발육부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함;

5. 북한당국은

(a)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중단하고,

(b) 인권침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국제사회의 북한 접근을 허용하고,

(c)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무를 인정하고 그와 협력하는 한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에서 그가 접근하고자 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자유롭고 무제한의 접촉을 보장해야 한다.

(d)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 협약 등 미가입 국제 협약에 가입하고, 기 가입한 협약에 대해서는 준수하여야 한다.

(e) 국제 노동 기준을 준수하고, 강제노동금지협약, 아동 노동착취금지협약 등에 가입하고,

(f) 아동권 위원회,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의 권고를 준수하고,

(g) 유엔과 인권협력, 특히 주제별 특별보고관과 협력하고,

(h) 인권고등판무관실과 기술협력을 증진하고,

(i) 세계식량기구, 국제 NGO등이 공정하게 배분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자유로운 북한주민 접근을 허용하고,

(j) 국제인권규범을 민주적 다원주의, 법치와 함께 준수하고,

(k) 외국인 납치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하고,

(l) 여성인신매매 금지를 위해 주변국들과 협력할 것을 촉구함.

6. 국제사회에 대한 요청;

(a) 북한당국이 특별 보고관과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협력하도록 촉구하고,

(b) 북한당국이 인도주의적 원조에 관한 분배상황을 국제 인도적 지원단체들의 대표들이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c) 관련국들이 탈북자들의 피난처에 대한 근본적인 원칙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고,

7. 특별보고관은 지속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과 직접 접촉을 위해 계속 노력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상황과 국제인권규약의 의무를 준수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정부 및 NGO 인사들을 통한 정보를 보고하여야 한다.

8. 주제별 특별보고관과 대표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인권 위반 행위가 개선되는지 조사하고, 62차 유엔 인권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촉구하며, 유엔 사무총장은 특별보고관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을 포함하여 자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노력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9. 인권고등판무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과 기술협력을 위한 지속적인 포괄적 대화를 계속 시도하고, 62차 인권위원회에 현상과 권고를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

10. 2004년 4월 15일 2004/13 결의에 의한 특별보고관의 임무를 1년간 연장할 것을 결정하며,

11. 사무총장은 특별보고관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주기를 요청하며,

12. 특별보고관은 그가 확인한 사실과 권고를 제60차 유엔 총회와 제62차 인권위원회에 보고하기를 요청하며,

13. 국제연합 기구, 특히 총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인권상황에 관한 문제, 특별보고관과 협력을 연장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인권상황의 개선이 발견되지 않는 것 등을 제기할 것을 촉구하며,

14. 제62차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도 같은 의제(item9)하에 북한인권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룰 것을 결정하며,

15. 다음과 같은 결의안을 경제사회이사회가 채택하도록 권고함.

“경제사회이사회는 국제인권위원회의 2005년 4월… 2005…/ 결의안에 주목하고, 2004년 4월 15일 2004/13 결의안에 의거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특별보고관의 임무를 1년 연장한다는 위원회의 결정을 승인한다. 본 이사회는 나아가 특별보고관이 차기 국제연합 총회와 인권위원회에 북한인권상황을 보고하고 권고하는 것과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특별보고관의 활동에 대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승인한다.”

첨부파일 1: 유엔인권위 북한인권결의안(영문)

61th_NK_resolution.doc

첨부파일 2: 유엔인권위 북한인권결의안(국문)

05북한인권_결의안(최종).hwp



05북한인권_결의안(최종).hwp61th_NK_resolution.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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