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파병 2012-11-11   2639

[논평] 국회는 아프간 재파병 및 UAE 파병 연장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국회는 아프간 재파병 및 UAE 파병 연장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 ‘국익’을 위해서라면 헌법유린도 불사하는 UAE 파병, 누굴 위한 ‘국익’인가

– 국민과의 약속 또 다시 파기한 아프간 재파병 연장

 

지난 11월 9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연장 및 단계별 철수계획 동의안」과「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 연장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여론수렴 시도도, 타당성 검토를 위한 의회 절차도 모두 무시한 채 직권상정된 아크부대 파병(아랍에미리트), 철군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깬 채 또다시 불의한 전쟁에 재파병한 오쉬노부대 파병(아프가니스탄)은 연장이 아니라 철군이 답이다. 그러나 국회는 공론화 과정 없이 파병연장 동의안을 의결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반복했다.

 

아크부대 파병은 전례 없는 이유도 근거도 없는 비분쟁지역 파병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아크부대 전투병 파병에 대해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 등 우리 국익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며 아크부대를 파병한 이후 방산수출이 확대되었고 30년 유전 채굴권과 건설사업 수주 등의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국회에 파병 연장에 동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는 위헌적 발상이다.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군의 역할을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로 한정한 우리 헌법은 거듭 무시되고 있다. 비분쟁 지역 파병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한국군의 존재의의와 임무에 반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만큼 위헌성 여부도 부대조건이 아니라 동의안 의결 전에 검토되어야 했다. 군대파병을 해외시장 창출의 도구로 이해하며 정권의 이해에 맞게 군사력을 운용하려는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함에도 정부제출 동의안을 그대로 통과시킨 국회는 규탄 받아 마땅하다.

 

국회는 전례 없는 아프간 재파병 연장 동의안도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통과시켰다. 정부는 지역재건팀(PRT)는 “보건의료·직업훈련·경찰훈련 분야를 중심으로 아프간 안정화 및 재건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PRT 주둔지 경계와 카불소재 한국대사관 경계를 지원하기 위한 70명 이내 병력 파병을 위해 약 52억원의 예산을 요청했다. 그러나 지역재건팀의 활동이 과연 재건에 기여하고 있는지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불분명하다. 국제안보지원군(ISAF)의 작전통제 하에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아프간 현지에서는 순수 민간지원활동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점령군 활동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는 평가가 더 크다. 수차례 로켓 공격이 이를 증명한다. 

 

뿐만 아니라 지난 5월 22일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는 2014년 말까지 아프간에서 전투병력을 모두 철군한다는 합의가 있었고, 프랑스는 이마저도 올해 안에 철수하겠다고 한다. 뉴욕타임스는 “현실을 인정하고 가급적 빠른 출구전략을 선택하기로 입장“을 정했다고 지적하는 등 현재 아프간의 주요 참전국들은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정당성 없는 아프간 파병 연장에 국민혈세를 낭비하려 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국회는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그만 하고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정당성도 실익도 없는 파병연장 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