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제주해군기지 타당성 – 이명박 정부 주요 위법 실정 사건 국정조사 요구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ㆍ이석태ㆍ정현백ㆍ청화)는 오늘(2/21) 오전 11시에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이명박 정부 주요 위법 실정 사건 국정조사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많은 위법·실정사건이 있었지만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사건 중에 주요 사건을 선정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위해 여·야가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참여연대가 국정조사를 요구한 사건은 ①국정원 대선개입사건 ②청와대-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사건 ③정부의 언론장악 사건 ④용산철거민 농성 강제진압사건 ⑤쌍용자동차 정리해고사건 ⑥제주해군기지건설 타당성 ⑦천안함 침몰 정부조사결과 ⑧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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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타당성 국회검증(특별위원회) 

1) 개요

● 국회는 2013년도 제주해군기지건설 예산 2010억원을 통과시키며 부대조건으로 2011년 국회 예결특위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조사소위의 3가지 권고사항을 70일 이내에 이행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후 예산을 집행하도록 함. 국회가 제시한 3가지 부대 조건은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 불식, 15만톤 크루즈 선박 입항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민군 항만 공동사용 관련 협정서 체결임.

● 국방부는 ‘검증 후 예산 집행’이라는 국회 권고를 ‘선 공사 후 예산 집행’이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불법 공사를 강행하고 있음. 국회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독립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 혹은 예결위 산하 특별소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함. 국회 권고사항이 철저히 이행되고 검증될 때까지 기지건설이 중단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제주해군기지 사업 타당성이 재검토 되어야 함.

 

2) 특별위원회의 취지

● 제주해군기지는 노무현 정부에서 민항 중심의 군 기항지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이명박 정부 하에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그 성격이 변경되었고 15만톤 크루즈 2척 동시접안을 상정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했고 제주도민들 또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함. 따라서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 불식시키고 제주해군기지의 민항 기능을 확보하는 것은 제주해군기지사업의 타당성 및 정당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 국방부와 제주도는 1월 3차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으나 이는 국회 권고 이행이 아니라 2013년도 제주해군기지사업 예산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을 당시 결정된 사항으로 3차 시뮬레이션 실시만으로 국회 권고사항을 철저히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국회 권고사항의 철저한 이행평가를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특별위원회 또는 예결위 산하의 특별소위원회 구성이 필수적임.

 

3) 세부 과제

● 15만톤 크루즈 2척 동시 입출항 검증은 제주해군기지의 경제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 그러나 15만톤 크루즈는 전세계에 6-7척에 불과하다고 김황식 국무총리가 인정한 바 있음. 제주해군기지 설계 자체가 15만톤 크루즈 입출항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혹이 해명되어야 함. 

● 2차 시뮬레이션(2012년 2월)은 제주도가 제시한 5가지 시나리오 중 2가지만 다루고 있으며 선박의 항로 이탈 가능성을 인위적으로 최소화하는 등 그 객관성과 공정성에서 문제가 제기됨. 3차 시뮬레이션(2013년 1월)은 독립적이지 못한 검증주체, 불완전한 전제조건, 부족한 검증기간 등 시뮬레이션 자체의 한계와 문제점을 드러냄. 시뮬레이션 결과도 민군복합항 선회장 및 항로 설계의 문제점으로 설계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드러남.

● 보안이 생명인 군항과 자유로운 출입이 보장돼야 할 민항이 항구를 동시에 쓰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움. 제주해군기지의 경우 입출항 허가절차의 최종 결제권이 관할부대장에게만 주어져 실질적인 민항 기능이 상실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해군기지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면 민항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제외, 항만관제권 및 항만시설 유지·보수비용에 대한 공동사용협정 체결 등의 실질적 조치를 통해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켜야 함. 공사 강행 전 이에 대한 이행여부 점검이 필요함.

● 또한 77도에서 30도로 변경된 입출항로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생태계보전지역, 서귀포해양도립공원, 천연기념물 421호, 442호 등을 관통하는데 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현상변경 재허가가 필요한 사항임.

● 제주해군기지 설계가 주한미해군사령부가 요청한 규격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후 이 해군기지의 군사적 용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안보전략적 논란도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  

● 주민 동의 없는 해군기지 건설 추진 과정과 이로 인한 주민갈등과 사회적 비용에 대한 평가와 검토가 필요. 

 

4) 특별위원회의 주요 증인 및 참고인

  ① 증인

 

 

이름

직위

사유

비고

김황식

현 국무총리

항만설계상 오류 검증 관련

 

박재완

현 기획재정부 장관

제주해군기지 예산 관련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관련 기본협약서 이중 작성 등

 

김관진

현 국방부 장관

(2010.12~)

제주해군기지 전략적 필요, 국회권고 무시한 불법공사 강행 등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

(2009.08~2010.12)

제주해군기지 전략적 필요 등

 

이상희

전 국방부 장관

(2008.02~2009.09)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관련 기본협약서 이중 작성, 행정명령 취소권 발동 등

 

최윤희

현 해군참모총장 (2011.11~)

해군기지 추진 관련

 

김성찬

전 해군참모총장 (2010.03~2011.10)

해군기지 추진 관련

 

이은국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 (2009.05~2011.11), 4,5대 단장), 해군대령

해군기지 설계오류 책임 및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관련 기본협약서 이중 작성

 

정인양

제주해군기지사업단 (2011.12~, 6대 단장), 해군준장

해군기지 설계오류 책임

 

송무진

해군기지초대사업단장, 해군중령

해군기지 설계오류 책임 및 환경영향평가법, 공유수면 매립면허 부관조항 위반

 

우근민

현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2010.7~)

환경영향평가법, 공유수면 매립면허 부관조항 위반, 소음진동규제법, 문화재보호법 등 위반에 의한 직무유기 등

 

김태환

전 제주도지사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기본협약서 이중 작성, 예비타당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타당성

 

박영부

전 서귀포시장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결정 관련

 

김용구

현 제주특별자치도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크루즈 입출항 검증 관련

 

양병식

전 제주특별자치도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크루즈 입출항 검증 관련

 

이동섭

한국항해항만학회 회장

3차 시뮬레이션 책임연구원

 

 

 

② 참고인

 

이름

직위

사유

비고

강동균

현 강정마을 마을회장

(2007.08~)

제주해군기지 설계오류 및 국방부의 불법공사 강행 진술

 

고권일

현 강정마을 해군기지건설 대책위원장

제주해군기지 설계오류 및 국방부의 불법공사 강행 진술

 

이태호

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제주해군기지 설계오류 및 국방부의 불법공사 강행 진술

 

오혜란

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무처장

제주해군기지 설계오류 및 국방부의 불법공사 강행 진술

 

이윤석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국방부가 의뢰한 시뮬레이션 실시

 

최찬문

제주대 해양과학대 교수

민군 복합항 민항시설 검증을 위한 태스크 포스팀 단장

 

이병걸

제주대 해양과학대 교수

민군 복합항 민항시설 검증을 위한 태스크 포스팀 참여

 

김길수

한국해양대 교수

민군 복합항 민항시설 검증을 위한 태스크 포스팀 참여

 

전준수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총리실의 제주해군기지 대형 크루즈 선박 입·출항 가능여부 기술검증위원회 위원장

 

박진수

한국해양대 교수

해군 측 민간전문가

 

공인영

한국해양연구원 박사

해군 측 민간전문가

 

황인섭

(주)데코컨설턴트 대표

해군 측 민간전문가

 

 

 

 

5) 관련 기관 및 상임위

● 관련 기관 : 제주도청, 제주도의회, 해군

● 관련 상임위원회 :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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