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일반(pd) 2014-09-24   2452

[기자회견]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개최

20140924_기자회견_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개최(군인권) (7)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개최

일시 : 2014년 9월 24일(수) 오전 11시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22사단 임병장 총기난사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드러난 28사단 소속 윤일병 집단구타 사망 사건은 우리 사회가 계속되는 군대 내 인권문제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이에 평화‧인권‧종교 시민사회단체들은 군대 내 강압행위 재발방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의 대응활동을 시작하기로 하고 내일(9/24)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군인권보장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군인권공동행동은 윤일병 추모제를 비롯해 국회와의 협력, 여론 환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방감시제도 도입 및 군사법원 폐쇄, 군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관련 법‧제도적 방안마련을 촉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이석태(참여연대 공동대표), 이호중(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이사),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등 군인권보장 공동행동 대표자 인사들이 참석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의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 진행순서
 – 사회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 여는 말씀 (참가 대표 중 1인)
 – 경과 보고 (사회자)
 – 발언 :
   군 인권 문제 국방부 대응 규탄 발언 (참가 대표 중 1인)
   군인권공동행동 발족 연대 발언 (군대 내 사망자 유가족)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법제‧개정의 필요성 (최강욱 변호사)                        
 – 향후계획 발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 기자회견문 낭독 (종교계 대표 및 여성계 대표)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가)
군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 문의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 사무국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김승환 간사 02-723-4250 hr4army@gmail.com
 – 군인권센터 김숙경 국장 02-733-7119 hr4army@gmail.com

[보도자료]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발족

군인의 기본권 보장 위한 관련 법제도 제·개정 운동

폐쇄적인 군대 내 인권문제 해결위해 독립적 외부 감시제도 설치와

지휘체계에 종속되어 있는 군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활동할 것

 

지난 7월 31일 28사단 윤일병 집단구타 사망 사건이 폭로 되고 난 이후 군 내부의 조직적인 사건 은폐 의혹 그리고 비민주적인 폐쇄적 관행이 드러났다. 이후 시민사회에서는 군 스스로 변할 수 있는 자정능력을 상실했다는 사실에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군의 폐쇄성과 비민주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오늘(9/24) 11개 평화‧인권‧종교·시민사회단체는 군대 내 인권침해 재발방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응을 위해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군인권공동행동)을 발족했다.

군인권공동행동 소속 단체들은 군인 역시 ‘제복 입은 시민’임을 강조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특수성을 이유로 외부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는 폐쇄적인 군 조직의 인권침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독립적인 외부감시제도 설치가 절실하다고 설명하였으며, 독립적 사법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군사법제도는 전면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군인권공동행동은 향후 윤일병 추모제를 비롯하여 군인권 보장을 위한 관련법안 입법청원, 국회와의 협력 및 대시민 홍보 사업, 국제연대 사업 등을 통해 군대 내 인권관련 법 제정 및 개정 운동과 독립적 외부감시제도 설치, 군사법제도 개혁 등을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 군인권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에는 이석태(참여연대 공동대표), 이호중(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이사),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등 각 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하여 향후 활동 계획 및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큰 걸음을 시작합니다‘라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였다. 또한 군대 내 사망 병사의 유가족이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이와 같은 시민사회의 공동대응 노력을 지지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기자회견문]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큰 걸음을 시작합니다 

 

최근 발생한 윤 일병 집단구타 사망사건을 보며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민주화와 함께 군대도 달라졌으리라는 믿음은 한 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살을 비롯해 폭행사건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군대 내에서는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군대에서는 639명에 달하는 군인이 사망했습니다. 3일마다 한 명의 군인이 사망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전히 군대는 억압과 부조리가 가득한 곳, 구타와 가혹행위, 그리고 성폭력이 만연한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식을 군대에 보낸 가족들에게 이러한 죽음의 진실은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군대가 헌법과 민주주의의 원칙을 무시하고도 어떻게 건재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누려야 하며 ‘제복 입은 시민’인 군인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군인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군대 내에서는 군사 기밀유지라는 명분 아래 기본 법 질서가 무시되고 정당한 목소리들이 억압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군대 내 인권침해 발생 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와 구제절차 마련보다는 군 내부적 입장과 판단이 우선시 됩니다. 인권침해와 관련해 군대가 이미 그 자정능력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견제하고 감시할 어떠한 수단도 용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군의 특수성이 시민권과 생명권을 비롯해 군인의 인권 침해를 정당화하는 용도로 악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무엇보다도 절실한 이유입니다.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시작으로 군대 내 인권침해를 조사할 수 있는 독립적 외부 감시기구가 설립되어야 합니다. 군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할 수 있는 군인인권기본법을 비롯해 군대 내 인권 관련 법과 제도가 제정되고 개정되어야 합니다. 지휘관의 눈치만 보면서 독립적인 사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군사법제도는 전면 개혁되어야 합니다. 

 

인권의 사각지대인 군대에서 고통 받다 죽은 윤 일병과 같은 피해자가 또 다시 발생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지휘관이 인권침해 조사의 전 과정에 개입해 진두지휘하는 군대, 법 위에 존재하는 군대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습니다. 군대는 시민의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이 출범합니다. 군대가 바뀌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지지와 참여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시작이 군대 내 인권의 새 장을 여는 큰 걸음이 될 것입니다. 

 

2014년 9월 24일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

군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현장사진]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