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집속탄금지협약에 반하는 비인도적 무기 다연장로켓포(MLRS)의 연평도 배치에 반대한다


한국정부는 연평도 교전 이후 북한의 포사격 대비용 장비로 다연장로켓포(MLRS, Multiple Launch Rocket System) 6문을 연평도에 긴급하게 배치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군인, 민간인 가릴 것 없이 광범위한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비인도적 무기인 다연장로켓포 배치 철회를 촉구한다.


다연장로켓포에는 집속탄(Cluster Bomb)이 사용된다. 다연장로켓포에 장착된 로켓 중 단 하나의 로켓에 수류탄 크기의 M77 자탄 500여 개가 들어 있고, 단 하나의 로켓만으로도 축구장 1~3개 크기에 달하는 면적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 다연장로켓포에는 이 같은 로켓 12발이 동시에 장착된다. 즉 다연장로켓포에 장착된 12개의 로켓만으로도 수류탄 6,000여개를 최소 축구장 12배 면적에 무차별적으로 떨어뜨리는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집속탄으로 인한 사상자의 98%가 민간인이며 그 중 1/3은 어린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2006년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할 당시 400만개의 소폭탄이 사용되었고 이 중 100만개(25%)가 불발탄이라는 유엔의 보고가 증명하듯 불발율이 높다. 불발된 소폭탄은 지뢰가 되어 수십 년이 지나도록 민간인 희생자를 유발한다. 6-70년대 미국이 살포한 집속탄으로 인해 라오스에만 8천만 개의 소폭탄이 불발탄으로 남아 수천 명이 넘는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고, 지금까지도 희생자가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이유로 2010년 8월 1일 집속탄금지협약이 국제협약으로써 정식 발효되었다. 집속탄의 사용, 생산, 비축, 이송을 금지를 명시한 집속탄금지협약에 2010년 10월 현재까지 전세계 108개 국가들이 서명했으며 43개국이 비준했다. 벨기에는 2006년 2월 최초로 국내법으로 집속탄 금지법을 제정했고, 오스트리아는 2007년 12월 비축량 소멸 기한까지 명시한 집속탄금지법을 제정했고, 아일랜드는 2008년 12월에 집속탄금지협약과 동일한 효력의 국내법을 통과시키고 위반 시 최고 100만 유로 벌금형과 최대 10년 징역형의 범죄로 규정했다. 벨기에, 노르웨이, 스웨덴 등은 집속탄 생산이 비윤리적이라는 이유로 집속탄 생산업체 한화와 풍산을 투자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내세워 집속탄금지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100여문의 MLRS을 배치했으며, 2011년도 국방예산 중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MLRS에 책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의 포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정밀타격능력이 충분한 한국정부가 굳이 반인도적이며 국제법상 위법한 집속탄을 배치하는 것은 정당성, 타당성이 부족하며 비례성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는 국제법에 위배되는 집속탄 보유를 더 이상 고수해서는 안 된다. 비인도적 공격 무기 다연장로켓포를 연평도에 배치하는 것은 이번 사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를 재정착하는데 전혀 득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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