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일반(pd) 2015-03-06   1621

[보도자료] 국방부에 정신교육용 영상 사본 교부 요청

참여연대, 국방부에 정신교육용 영상 사본 교부 요청

정보공개 형태를 ‘열람·시청’으로만 제한할 이유 전혀 없어
국방부는 공개 결정한 해당 영상을 사본으로 교부해야

참여연대는 오늘(3/6) 아래와 같이 국방부에 공개서한을 보내 정신교육용 영상 33편의 ‘사본 교부’를 요청했다.

지난 2/6 국방부는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청구한 정신교육용 영상 33편에 대해 공개결정통지를 내렸다. 그러나 교부 형태를 ‘열람·시청’으로만 지정하여 청구인이 국방부를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는 방식으로만 공개하도록 하였다.

이에 참여연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대법원 판례 ‘2003두8302’를 인용하며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원할 경우에는 공개가 결정된 정보를 사본 또는 복제물로 교부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영상 33편은 이미 군 내부 점검을 통해 “국민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도 부적합한 영상이 없다”라고 평가 받았으며 국방TV를 통해 상영한 바도 있기 때문에 사본을 교부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 운영의 투명성은 정보공개에서 시작한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정보공개 형태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해당 영상의 사본을 공개할 경우, 계속 문제를 지적받아온 국방부의 안보교육에 대한 건전한 공론화가 이뤄짐으로써 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사본 공개로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이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 해당 영상 33편의 사본 교부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끝.

국방부 정신교육용 영상 사본 교부 요청

수신 한민구 국방부 장관
발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 2월 6일, 국방부는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청구한 국방부 정신교육용 영상 33편에 대해 공개결정통지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교부 형태를 ‘열람·시청’으로만 지정하여, 청구인이 국방부를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는 방식으로만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열람·시청’은 청구인이 원하는 정보공개 교부 형태가 아닙니다. 이에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은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보공개법은 청구인이 원할 경우 공개가 결정된 정보를 사본 또는 복제물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또한 ‘정보공개방법의 선택에 관한 재량권’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존재합니다. 대법원은 2004년 8월 20일 선고한 2003두8302 판결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법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공개청구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므로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이에 더해 해당 영상 33편은 이미 군 내부 점검을 통해 “국민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도 부적합한 영상이 없다”고 평가받은 것입니다. 국방교육정책관실에서 작성한 「정신교육용 동영상 사후점검계획 및 개선방향」에 따르면, 국방TV의 ‘공감! 정훈콘서트’ 및 ‘명강특강’ 프로그램 후 해당 영상을 상영한 바도 있습니다. 국방TV는 Skylife채널 153번, IPTV 올레KT채널 260번, LG U+채널 174번으로 방송되고 Tving과 에브리온TV를 통해 스마트폰과 웹으로도 누구나 실시간 시청이 가능한 채널입니다. 다시 말해 해당 영상은 국방부 스스로 방송을 통해 이미 국민에게 공개해온 것입니다.

6. 이와 같은 근거로 청구인은 국방부가 정보공개를 결정한 정신교육용 영상 33편의 사본을 교부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고 사본 교부를 재차 요청하는 바입니다. 끝.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