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 2010-02-11   2546

실효성 없이 인권을 정치화하는 외통위의 북한인권법 강행처리

정략적인 북한인권법 입법시도 중단해야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균형잡힌 한반도 인권대화 모색해야

오늘(11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에서 북한인권법안이 강행처리되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구갑우)는 외통위가 진정성, 실효성은 전혀 갖추지 못한 반면, 남북관계 갈등과 반목만 키울 수 있는 북한인권법안을 가결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에 통과된 북한인권법안은 그동안 한나라당 의원들이 북한인권 관련 법안들을 여럿 발의한 것들을 통합․수정한 것이다. 기존에 우후죽순 발의된 법안들이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국회 내에서 부침을 거듭한 것은 인권실현의 기본전제인 인도적 지원에 인권을 이유로 제한을 가하는 조항, 인권 자체에는 무관심한 소위 ‘북한인권 단체’들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자금 지원조항 등  실효성은 없는 반면, 남북간의 긴장과 갈등만 고조시킴으로써 정작 한반도 인권이 개선될 환경과 조건을  악화시킬 내용들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 통과시킨 최종 북한인권법안도 기존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조건없는 인도적 지원을 가로막는 조항, 북한인권 단체들에게 전폭적인 자금을 지원하는 조항도 여전히 존재한다. 무용지물에 불과한 북한인권대사를 두거나, 남북대화를 진전시켜야 할 통일부가 오히려 북한인권 문제를 담당하도록 한 것도 적절하지 않다.

 

전체적으로 외통위가 가결한 북한인권법안은 그 입법 취지 및 내용에서 미국의 북한인권법과 비슷한 면이 많다. 그러나 막상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진정한 북한 인권 개선을 도모하기보다는 대북 강경책의 하나로서 북한을 압박하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작용해 온 것이 사실이다. 미국과 일본의 북한인권법이 북한의 실질적 인권개선보다는 북한을 압박하거나 납북자 등 북한 인권과 관련한 일부 단체 지원을 위한 자족적인 조치에 불과했다는 지적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인권은 보편성과 불가분성을 지니므로 어느나라든 인권문제가 있다면 해결되어야 한다. 남북관계발전 때문에 인권문제가 배제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인권의제가 상대방을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곤란하며, 올바른 길도 아니다. 특히 한반도와 같이 분단된 정전체제 아래서는 인도적 지원과 신뢰구축, 평화정착과 인권문제 해결이 적절히 조화되어야 하며, 분단체제의 한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인권증진 차원에서 성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는 북한인권법같이 요란하고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법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한반도 인권증진을 위한 단계적이고 균형잡힌 계획을 마련할 것을 제안해왔던 것이다.

 

무엇보다 지금은 남북정상회담이 논의되고 있고 6자회담 재개가 모색되는 등 한반도 해빙에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 실효성 없는 정치적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경솔하고 정략적인 일이며, 한반도 인권을 위해서도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북한인권법 강행처리는 중단되어야 하며 동 법안은 폐기되고 다른 건설적인 한반도 인권증진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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