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평화정책 2018-05-11   1193

[문재인 정부 1년 평가] 국방개혁과 군 인권 보장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이행 1년 평가

외교·통일·국방 분야

1.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전면 수정

2. 국방개혁과 군 인권 보장

3.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 남북관계 개선

4. 사드 철거,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폐기

5. 책임 있는 국제개발협력(ODA)

국방개혁과 군 인권 보장

1) 현황과 문제점

  •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군의 정치개입 문제, 국방 비리 등으로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지속적으로 하락해왔으며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국방개혁은 더는 지체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국방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냄. 
  • 역대 정부에서도 국방개혁은 중요한 과제로 꾸준히 제기되었고, 여러 시도가 진행되었으나 외부의 객관적인 평가와 개입이 부재한 상태에서 군 내부의 기득권 반발에 직면해 결국 각 군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결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았음. 실제 그동안 가장 기초적인 개혁과제라 할 수 있는 군 복무기간 단축, 과도한 장성수와 장교수 감축, 군 운영 효율화 시도 등은 성공하지 못했으며 반복되는 군 내부 비리 사건을 근절하지 못해 국방개혁의 가능성에 대한 총체적인 회의와 불신을 자초해옴. 
  • 군 인권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국방개혁의 과제로 이행된 바 없음. 매년 100명에 가까운 군인들이 자살 또는 원인 미상의 죽음을 맞는 상황에서, 군대 내 인권실태를 성역 없이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군인권보호관의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음.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2017.7. 발표) 중 관련 주요 내용>

○ 국방개혁 및 국방 문민화의 강력한 추진

– (국방개혁특별위원회 설치) 개혁 추동력 확보를 위해 대통령 직속 ‘국방개혁특별위원회’ 설치 추진, 핵심과제를 재선정하여 ‘국방개혁 2.0’ 수립

: 상부지휘구조 개편 및 50만 명으로의 병력 감축 등 인력구조 개편

– (병 복무기간 단축) 병역자원 부족과 전투력 손실 방지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병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 추진

: 부족 병역자원 확보를 위해 전환ㆍ대체복무 지원인력 조정 및 장교ㆍ 부사관 인력 확보 체계 개선

– (군 사법개혁) 심판관제도 폐지, 군판사 인사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장병의 공정한 재판 및 인권 보장

○ 장병 인권 보장 및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

– (병 봉급 인상) ’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까지 단계적 인상 추진

– (인권 보호 강화) 국가인권위원회 내 ‘군인권보호관’ 신설 및 군 의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2) 과제의 이행 

  • 문재인 정부는 국방개혁 추진기구로 정부, 군, 정치권, 민간이 참여하는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치하겠다고 했으나 사실상 무산되었고 국방개혁 TF로 대체되었음. 현재 <국방개혁 2.0(안)> 마련은 국방부 장관 직속 기구인 국방개혁추진단에서 주도하고 있음.
  • 국방부 국방개혁추진단은 4차 회의를 거쳐  군구조, 국방운영, 방위사업, 병영문화 개혁 등 국방개혁 4대 분야, 15개 과제를 정함. 현재 청와대 보고를 앞두고 있음. 
  • 국방개혁 과제의 하나로 추진되는 병 봉급인상은 2018.1.부터 시행했으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 현재 병장 405,700원, 상병 366,200원, 일병 331,300원, 이병 306,100원으로 병 봉급이 인상됨.  
  • 국방부는 2018.2.12. 평시 항소심 군사법원, 평시 관할관 확인조치권, 평시 심판관 제도, 국가인권위에 군인권보호관 설치, 영창제도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군 사법제도 개혁방안>을 발표함. 그러나 1심 군사법원은 여전히 군에 종속되어 있어 군대 내 인권침해 사건의 근원을 해소하기 어려움.
 구분진행정도(일시)주무부서

국방개혁 및 

국방 문민화의 강력한 추진

정책과제

– 국방개혁추진단 가동(2017.9)

– <국방개혁 2.0> `차~4차 회의 진행

– <국방개혁 2.0> 웹사이트 개설 및 국민제안 공모전 개최(2018.1)

– 국방개혁 TF  출범(2017.9)

국방부 /

청와대

군 사법개혁정책과제<군 사법제도 개혁방안> 발표 (2018.12)국방부

장병 인권보장 및

복무여건의 획기적 개선

정책과제

– 병 봉급인상 시행(2018.1)

– <국가인권위에 군인권보호관 설치 계획> 발표 (2018.12)

국방부

3) 향후 과제 

  • <국방개혁 2.0>은 <판문점 선언> 등 최근 변화된 정세를 반영해야 함.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조기 구축하고 있는 한국형 3축 체계, 재래식 전면전·국지전 대비 육·해·공 전력 강화 등 방위력 증강 계획은 ‘군축’이라는 목표 아래 전면 수정되어야 함. 
  • 현재 논의되는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상비 병력 50만 명 감축 안을 넘어서는 획기적인 병력 감축 논의가 필요함. 북한 점령과 안정화를 상정한 공격적인 군사전략을 수정한다면 군 복무기간 12개월 단축, 상비병력 30~40만 명 수준 감축은 지금 당장 가능함. 독일이나 프랑스 등 유럽의 군사 강국들과 비교해도 과도하게 많은 7만 명 가량의 장교 수를 5만 명 이하로 줄이고, 부사관을 포함한 전체 간부를 16~20만 명 수준으로, 사병 역시 16~20만 명 수준으로 유지하면 안정적인 전투력 유지나 병사 숙련도에 큰 지장을 주지 않고 병력 감축을 할 수 있음. 더불어 불필요하게 유지하고 있는 사단 수 역시 대폭 줄여야 함. 
  • <국방개혁 2.0>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군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시민의 상식과 개혁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민간 참여를 보장해야 함. 국방개혁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다층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야 함. 
  • 군사법원, 관할관 확인조치권, 심판관 제도를 전면 폐지해야 함. 
  •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위해 관련 법을 제·개정하고, 군인권보호관에게 불시 부대방문권, 정보 및 문서열람권 등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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