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군인권 개선,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

군인권 개선,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

개혁 의지 없는 국방부에 맡겨둬선 안돼
군사법원 폐지, 군인권보호관 설치 등 핵심과제 우선 처리해야

어제(4/8) 국회 군인권개선및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이하 국회특위) 전체회의에서 국방장관이 지난 6일 국회특위가 제시한 권고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내놓았다. 시민사회가 군 인권실태 개선의 핵심과제로 지적한 ‘군사법원 폐지’와 ‘군 인권보호관 신설’을 사실상 거부했다. 군은 군대 내 인권실태 개선을 염원한 국민의 기대를 또 다시 저버렸다.

우선, ‘군인권보호관’이라고 하는 국방 옴부즈만 제도 도입에 대해서 국방부는 국회특위가 제시한 원칙 즉 ‘국방부 외부 설치’ 권고를 완전히 무시했다. 국회특위가 독립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회’, ‘총리실’ 또는 ‘국가인권위’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국방부는 ‘군사보안, 지휘권 보장’ 등의 이유로 국방부 내 설치를 고수했다. 지난해 말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제시한 “국방인권 옴부즈맨의 독립성 보장 및 조사권, 부대방문권 등 활동여건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도 사실상 무시한 것이다. 과거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사건 축소, 은폐 등 국방부와 군이 취했던 태도를 돌이켜볼 때, 군 외부 감시제도 도입은 필수적이다. 군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고충처리기구가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에서, 국방 옴부즈만을 군 내부에 설치하겠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외부감시를 거부하고 군의 악·폐습을 유지, 시정하지 않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또한 국회특위는 현행 특별법원으로서의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일반법원 산하 특수법원으로 군사법원을 두거나 지방법원 합의부에 군사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를 사실상 거부하고 기소한 부대와 군사법원 설치부대를 분리하는 정도로 무마하겠다고 한다. 이대로라면 여전히 군사법원을 군에 종속시키는 방안에 불과하다. 군사법개혁의 기본 방향은 독립성 보장인데, 독립성은커녕 여전히 헌법정신에도 위배된다. 또한 군은 관할관 확인조치권제도, 심판관제도의 폐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 역시 일부 권한을 축소하는 정도로 사실상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권한 축소로는 사법권의 자의적 운영 폐단을 근절할 수 없다. 두 제도 모두 폐지가 정답이다.

군 인권실태 개선의 핵심은 군 사법제도의 독립성 확보와 외부감시제도 도입이다. 국방부가 이미 개혁의지가 없음을 명백히 밝힌 이상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됐다. 국회 국방위, 법제사법위, 국회운영위는 국회특위의 권고안을 비롯한 그동안 시민사회 등 각계가 제시해 온 권고안을 고려해 군인권 관련 3대 법률안 즉 ‘군인권기본법’, ‘군사법원 폐지안’, ‘군인권보호관 임명안’의 제·개정을 지체없이 처리해야 한다. 만일 국회마저 국민들의 염원을 뒤로하고 군 장병들의 인권 보장을 도외시한다면 더 이상 국민들이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2015. 4. 9

군대 내 인권 보장을 위한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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